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가구주택 + 토지

인수는 0원으로 계산되지만, 토지 지상권과 9명 점유를 확인해야 한다 — 화성 향남읍 다가구주택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199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행정죽전로2길 50
감정가 684,009,800원 · 최저매각가 478,806,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김민송)
💰 감정가 70% 🏠 실제 임차인 9명 ⚖️ 계산상 인수 0원 📉 현재 미배당 48,382,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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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계산상 인수 0원이나 토지 지상권·실제 임차인 9명·배당표 불일치 확인이 필요한 다가구주택
모든 임차인 전입이 2014.10.22 말소기준 이후라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2014.05.16 토지 지상권과 말소 전세권의 배당 반영, 보증금 미상 다수 점유자 및 신청채권자·임차권자 동일 문제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확인된 임차인 9명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 217.9㎡ 중 동쪽 65㎡의 2014.05.16 지상권, 말소된 전세권이 예상배당표에 반영된 점, 보증금이 밝혀지지 않은 다수 점유자의 명도관계는 입찰 전에 반드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684,009,800원
최저가 478,806,000원 · 1회 유찰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
478,806,000원
최저가 + 계산상 인수액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지표
임차인 9명
보증금 미상 점유자 다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199.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523-3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연립·다세대와 토지로 분류돼 있지만,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은 1~3층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건물이며 사용승인일은 2014.10.14, 토지는 217.9㎡입니다.

건물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4.10.22 설정된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216,000,000원입니다. 같은 날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 84,000,000원, 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두 근저당권은 2025.12.09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습니다.

⚠️ 건물 등기만 보고 “완전한 권리 청정”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 참고사항에는 토지 217.9㎡ 중 동쪽 65㎡를 범위로 하는 지상권이 2014.05.16 설정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설정일부터 30년, 지료는 없으며 지상권자는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건물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권리이므로 토지등기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매각에 따른 소멸 여부와 매각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199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행정리 523-3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행정죽전로2길 50
물건종류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1~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이용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3층 · 사용승인일 2014.10.14
토지217.9㎡ · 대 · 제2종전용주거지역 · 평지 · 가로장방 · 소로한면
소유자장윤경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684,009,800원 / 478,806,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김민송 / 8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매각조건일괄매각

① 권리 흐름 — 건물 권리는 소멸, 토지 지상권은 원본 확인

건물 말소기준인 2014.10.22 근저당권 이후 설정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4.10.23 등기된 김민송의 주택임차권도 전입일이 2021.07.05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있습니다. 계산상 매수인이 승계할 임차보증금은 없습니다.

다만 2014.12.24 설정된 주식회사드림파마의 전세권 50,000,000원은 2016.02.29 알보젠코리아주식회사로 이전된 뒤 2018.10.30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표에는 이 전세권에 대한 50,000,000원 배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말소된 전세권의 배당 반영 여부와 실제 배당순위는 배당요구 종기 서류 및 법원 원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현황 — 대항력은 없지만 명도는 단순하지 않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확인된 실제 임차인 또는 점유자는 총 9명입니다. 전입일은 모두 2014.10.22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직접 인수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다가구주택의 여러 점유자를 상대로 호실·계약관계·실제 퇴거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명도 실무는 별개의 부담입니다.

성명사용·점유 부분전입일확정일자 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 / 승계
장영미주거 · 부분 미상 2019.04.15미상 미상미상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수길부분 미상 2014.12.10미상 미상2025.04.16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조상훈부분 미상 2021.02.16미상 미상2025.04.18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심세욱부분 미상 2021.12.02미상 미상2025.04.30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PHAM THI YEN부분 미상 2023.10.02미상 미상미상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TRAN HOANG ANH부분 미상 2023.08.31미상 미상미상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NGUYEN THI HAI부분 미상 2025.02.05미상 미상미상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김민송 건물 2층 74.04㎡ 중 도면표시 · 주거(임차권등기) 2021.07.052021.05.24 85,000,000원2024.10.23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김혜경주거 · 부분 미상 2025.04.092025.04.09 0원2025.06.02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인 김민송은 보증금 85,000,000원의 임차권자이면서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입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점유관계와 경매신청 채권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회차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김민송의 85,000,000원 청구액이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78,806,000원으로 감정가 684,009,800원의 70% 회차입니다. 계산상 인수액이 0원이므로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한 실질취득액도 478,806,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일 조건의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하지 않은 채 유찰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대비 30% 낮아졌다는 사실은 법원 회차상 할인일 뿐, 다가구주택과 토지의 실제 임대수익·공실·수선상태·개별 거래가를 반영한 시세 할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 평가는 보류하고, 현장 임대현황과 개별 감정항목을 기준으로 응찰가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 환금성과 명도비용을 빼면 안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의 표준화된 가격 비교가 어렵고, 점유자 9명의 실제 호실과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협의, 인도명령, 미납 공과금·관리비, 내부 수선비가 발생하면 최저가와 별도로 실질취득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78,80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188,06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216,000,000원216,000,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84,000,000원84,000,000원
3. 을구 3번 전세권 · 주식회사드림파마50,000,000원50,000,000원
4. 갑구 2번 경매개시결정 · 김민송85,000,000원85,000,000원
5. 갑구 3번 경매개시결정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85,000,000원36,617,94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520,0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471,617,940원, 미배당액은 48,382,060원입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478,806,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가능액이 각 채권자에게 순차 배분되는 계산입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되지만 채권자 미배당액은 크게 증가합니다.
✅ 계산상 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와 2회·3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나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금전으로 승계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 배당표 자체의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2018.10.30 해지로 말소된 전세권 50,000,000원이 예상배당에 포함돼 있고, 2025.12.09 이전된 두 근저당권의 배당 명칭은 이전 전 권리자로 표시돼 있습니다. 실제 채권자와 배당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채권계산서와 배당요구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쉬운 물건”은 같은 말이 아니다

건물 등기와 임차인 전입일만 보면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은 없고,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이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위험은 인수보증금보다 토지 지상권, 다수 점유자, 배당표의 불일치에 있습니다. 특히 건물 말소기준보다 앞선 2014.05.16 토지 지상권은 소멸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 단순한 후순위 소멸사건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말소된 전세권의 배당 반영과 신청채권자·임차권자의 동일성도 확인 대상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감정가 70%라는 수치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 계산상 인수는 0원, 서류 난도와 명도 난도는 높음, 가격 판단은 보류. 토지등기와 점유관계를 모두 해소한 뒤에만 응찰가를 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