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현황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인수는 0원이지만, 세금·미상 보증금·가격 검증이 남는다 — 수원 구운동 534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204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34 · 구운중로11번길 23
감정가 1,215,477,800원 · 최저매각가 850,834,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수원중앙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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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임차인과 매수인 인수는 없지만 세금·미상 보증금·채권 이전·시세 검증 부담이 남는 사건
모든 전입이 2019.10.14. 말소기준 이후여서 인수액은 0원이나, 현재 회차 미배당 53,974,340원과 국세·지방세 압류, 미상 보증금, 임차인 배당 미반영 가능성 및 비교 실거래 부재를 반영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850,834,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1회 유찰 🏠 임차권등기 3건 ⚠️ 미배당 53,974,340원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9.10.14. 수원중앙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며, 임차·점유 관련 기재 6건의 전입일은 모두 그 이후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일 뿐 비교 가능한 실거래 판단 근거가 없어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국세·지방세 압류와 미상 보증금, 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가능성을 배당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15,477,800원
최저가 850,834,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850,834,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전입일 모두 말소기준 이후
현재 회차 미배당
53,974,340원
세금·최우선변제 반영 전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204.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34에 있는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과 토지의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공부상 분류는 연립·다세대와 토지이지만, 감정평가 당시에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2019.10.02.이며, 기본 위생·급배수·CCTV·공동현관 출입통제, 도시가스 보일러 난방과 주차장 설비가 확인됩니다.

권리구조의 기준점은 소유권보존과 같은 날 설정된 수원중앙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461,5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332,400,000원의 두 번째 근저당권이 추가됐고, 이후 발생한 가압류·임차권등기·압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임차인들의 전입일 역시 모두 2019.10.14. 이후라 낙찰자가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20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34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중로11번길 23
물건종류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으로 이용 중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슁글경사지붕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9.10.02.
소유자이상옥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215,477,800원 / 850,834,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수원중앙신용협동조합 / 643,197,403원
매각기일2026.07.13.
매각조건일괄매각 ·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물건 ㉠~㉨ 매각에 포함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2019.10.14. 설정된 을구 1번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같은 날 설정된 을구 2번 근저당권을 비롯해 2024년 이후의 가압류와 주택임차권, 경매개시결정, 수원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3년과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각각 해제되어 등기상 말소됐습니다.

⚠️ 근저당권 이전과 근질권 설정 확인 두 근저당권은 2025.11.28. 대아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고, 같은 날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 명의의 근질권이 설정됐습니다. 예상배당표는 수원중앙신용협동조합 명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배당 수령권자와 채권 승계관계는 최신 등기와 채권계산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없지만 배당순위 확인 필요

성명점유·사용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배상욱 확인 필요 2020.02.14. 2020.02.14. 미상 2025.05.08. 없음 미상 없음
송태성 확인 필요 2022.04.07. 2020.02.14. 미상 2025.05.22. 없음 미상 없음
김용수 301호 38.95㎡ · 주거(임차권등기) 2021.10.08. 2021.09.07. 160,000,000원 2024.03.14. 없음 미상 없음
이진희 201호 38.59㎡ · 주거(임차권등기) 2022.01.28. 2021.12.23. 150,000,000원 2024.11.06. 없음 미상 없음
이정희 202호 47.2㎡ · 주거(임차권등기) 2023.11.20. 2023.10.05. 126,000,000원 2025.04.17. 없음 미상 없음
기사항전 주거 2020.02.14. 2020.02.14. 0원 2025.05.08. 없음 미상 없음

말소기준일은 2019.10.14.이고 가장 빠른 전입일은 2020.02.14.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점유자와 임차권자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며,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하더라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등기된 임차보증금은 김용수 160,000,000원, 이진희 150,000,000원, 이정희 126,000,000원입니다.

⚠️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은 임차인 항목 확인 배상욱과 송태성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고, 임차인 우선변제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예상배당표에는 임차보증금 배당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배당요구서,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850,834,000원으로 감정가 1,215,477,8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매각대상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회 유찰됐다는 사실이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매수인의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850,834,000원과 동일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승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으로 이용되는 건물과 토지의 일괄매각인 만큼, 개별 호실 임대현황과 제시외 물건, 토지가치, 건물 상태를 포함한 별도의 현장 가격조사가 필요합니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세 할인율은 다르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수치는 경매 회차를 나타낼 뿐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나 인근 매물, 토지·건물 원가 검증 없이 최저가만 보고 응찰가를 정하면 가격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50,83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10,908,34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원중앙신용협동조합 461,500,000원 461,500,000원
을구 2번 근저당권 · 수원중앙신용협동조합 332,400,000원 332,400,000원
갑구 6번 가압류 · 이효원 100,000,000원 46,025,66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회차에서는 채권자 청구 합계 893,900,000원 중 839,925,660원이 배당되고, 53,974,340원이 미배당됩니다. 집행비용 10,908,340원을 포함하면 매각대금 850,834,000원이 모두 소진됩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850,834,000원)
집행비용과 두 근저당권 배당 후 이효원 가압류에 46,025,660원이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미배당은 현재 53,974,340원에서 2회 유찰 시 306,672,038원, 3회 유찰 시 483,560,427원으로 확대됩니다.
✅ 매수인 인수 관점 임차·점유 관련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등기된 주택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자료상 매수인이 떠안을 보증금이나 권리는 0원입니다.
⛔ 배당과 가격은 별도 검증 인수 0원이라고 해서 배당표와 가격까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과 당해세 가능성, 보증금 미상 점유자, 임차인 최우선변제, 채권 이전관계가 실제 배당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좋은 가격은 별개다”

이 사건의 가장 분명한 장점은 매수인 인수액 0원입니다. 말소기준일인 2019.10.14.보다 앞선 전입자가 없고, 세 건의 주택임차권도 모두 후순위이므로 보증금 승계형 사건은 아닙니다. 권리관계만 보면 대항력 임차인 때문에 실질취득액이 늘어나는 함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과 가격은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회차에서도 채권자 미배당이 53,974,340원 발생하며, 국세·지방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면 후순위 배당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와 채권 이전관계도 원본 확인 대상입니다. 최저가 850,834,000원은 감정가의 70%지만 실거래 비교 없이 이를 가격 메리트로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는 없지만, 배당 검증과 현장 시세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가격 판단을 보류해야 하는 다가구형 일괄매각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