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대항력 보증금 1.90억, HUG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권선동 아이팰리스 4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229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76-2 아이팰리스 4층 401호
감정가 2.05억 · 최저매각가 1.435억(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확약서 2026.04.22 📉 최저가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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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HUG 확약으로 주된 대항력 인수는 실질 0원*이나, 별도 점유 확인과 가격 검증이 남은 조건부 검토형
선순위 임차보증금 190,000,000원의 룰상 미배당액은 49,309,000원이지만 2026.04.22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해당 채권의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내부 미확인·임대관계 미상이고 최근 시세 근거가 없어 점유와 가격 확인이 필요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임차보증금 190,000,000원이 존재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미변제액이 남아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보증금채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감정 당시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임대관계도 미상인 만큼, 확약 범위 밖 별도 점유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어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205,000,000원
연립주택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143,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미배당 49,309,000원
핵심지표
70.0%
최저가 ÷ 감정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229.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아이팰리스 4층 401호로,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이며 방 2개·욕실 1개·거실·주방 및 식당 구조입니다. 소유자 염희원은 2021년 2월 8일 거래가 19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홍성준의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는 2021년 1월 12일, 전입 및 점유개시는 2021년 1월 27일입니다. 소유권이전보다도 앞서 입주했고, 말소기준인 박전환 근저당 설정일 2021년 4월 29일보다 빠르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있는 임차인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최저가 143,500,000원에서 집행비용 2,809,000원을 먼저 뺀 뒤 임차보증금에 140,691,000원만 배당되므로, 보증금 부족분 49,309,000원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입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룰상 취득 부담은 192,809,000원으로, 최저가만 보고 1.435억에 취득한다고 계산하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년 4월 22일 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행사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홍성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어진 해당 보증금채권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22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76-2 아이팰리스 4층 401호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94번길 15-8
물건종류 / 이용상태연립주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방2·욕실1·거실·주방/식당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중 4층 401호 · 승강기설비
소유자염희원 (2021.02.08. 거래가 19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5,000,000원 / 143,5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9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확약으로 실질 인수 해소

임차인임대차·점유보증금배당요구권리 판정
홍성준
실제 임차인 1명
계약·확정 2021.01.12
전입·점유 2021.01.27
전유전부·주거
190,000,000원 2023.02.15
배당요구 있음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HUG 확약 해소
✅ 2026.04.22 확약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의사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게 적용되면 홍성준 보증금채권의 룰상 미배당액 49,309,000원은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하지 않습니다.
⚠️ 확약은 해당 보증금채권에만 적용 확약의 대상은 홍성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어진 보증금채권입니다. 감정 당시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임대관계도 미상으로 조사됐으므로, 별도 점유자나 새로운 임대차가 존재한다면 그 권리는 이 확약으로 자동 해소되지 않습니다. 현장 점유와 전입세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4월 29일 박전환의 근저당권 20,000,000원입니다. 이후 등기된 압류들은 이미 해제·말소됐고, 2025년 3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말소기준 근저당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인 홍성준은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확약서가 없었다면 등기 순위만으로 인수 위험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70%지만 시세 메리트는 확인 전

현재 최저매각가는 143,500,000원으로 감정가 205,000,000원의 70.0%입니다. 소유자 염희원의 2021년 취득가 190,000,000원과 비교하면 75.5% 수준이지만, 과거 취득가는 현재 시세가 아닙니다. 동일 물건군의 최근 거래 근거 없이 단순히 “감정가보다 30%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205,000,000원
현재 최저가143,500,000원 (감정가의 70.0%)
2021년 소유자 취득가190,000,000원
확약 미적용 시 룰상 인수49,309,000원
확약 미적용 시 룰상 총부담192,809,000원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143,500,000원*
⚠️ 최저가와 시세는 다른 숫자 확약으로 주된 인수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최저가가 곧 적정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본건은 연립주택이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이며, 내부 상태도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내부 수리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3,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809,000원
1. 임차보증금 채권 · 홍성준 → 주택도시보증공사190,000,000원140,691,000원
2. 근저당 · 박전환20,000,000원0원
3. 신청채권자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19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채권에 배당됩니다. 표의 임차인 홍성준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도 전후 관계가 표시된 동일 보증금채권의 흐름이므로 실제 임차인을 2명으로 보거나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435억)
집행비용 2,809,000원을 제외한 140,691,000원이 임차보증금 채권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룰상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확약 적용 시 해당 금액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핵심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190,000,000원이지만, 2026년 4월 22일 제출된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주된 인수 위험이 해소되는 구조입니다. 확약 원본과 적용 대상이 일치한다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부담은 최저가 143,500,000원*입니다.
⛔ 확인 없이 확약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감정평가 당시 폐문부재로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고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확약은 기존 보증금채권에만 적용되므로 별도 점유자가 있다면 별도의 대항력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물건 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대항력은 크지만, 확약의 범위가 승부처”

이 물건의 첫인상은 대항력 보증금 190,0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49,309,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최저가와 합친 룰상 부담이 192,809,000원에 이릅니다. 유찰돼 입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미변제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주된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바뀝니다. 권리의 핵심 위험은 해소되지만, 확약은 해당 보증금채권에만 적용되고 내부·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시세 근거도 없어 최저가가 적정한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주된 권리는 조건부 합격, 점유와 가격은 확인 후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