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확약으로 1.3억 인수는 ‘0원*’ — 하지만 말소기준과 배당표 대조가 먼저인 아임홈 505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281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6-9 아임홈 5층 505호
감정가 139,000,000원 · 최저매각가 97,3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97,300,000원 🛡 확약상 인수 0원* 📉 1회 유찰 · 감정가 70% ⚠ 실거래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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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으로 130,000,000원 인수는 실질 0원이나, 과거 말소권리가 배당표에 반영돼 권리·배당 재검증이 필요하고 실거래가 없어 가격 판단도 보류
김경호 보증금은 대항력·잔존청구권 포기 확약으로 주된 승계위험이 해소됐지만, 2017년과 2020년에 말소된 근저당·임차권이 배당표에 포함돼 있으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근 실거래 비교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핵심은 보증금 130,000,000원의 김경호 임차권입니다. 전입·점유가 2021.12.22로 현재 등기상 존속하는 압류보다 앞서 대항력 검토가 필요한 구조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5.07 대항력·잔존 보증금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해당 보증금에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과거 경매에서 말소된 근저당과 임차권이 배당표에 다시 반영돼 있어, 현재 권리순위와 배당표의 원본 대조가 입찰 전 필수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9,000,000원
최저가 97,3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97,300,000원*
확약상 인수 0원 전제
주된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김경호 · 임차권등기
핵심지표
권리 대조 필요
과거 말소권리의 배당 반영 확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281. 수원시청 북동측 인근에 있는 ‘아임홈’ 5층 505호로,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으로 이용 중인 다세대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139,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97,300,000원,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감정가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시세를 판단할 실거래 표본이 없고, 무엇보다 현재 등기와 배당 시뮬레이션 사이에 확인해야 할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 이영도는 2021.12.31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김경호의 임대차계약일은 2021.11.20, 확정일자는 2021.11.22, 전입·점유개시일은 2021.12.22로 소유권이전보다 앞섭니다. 이후 2023년 국과 수원시의 압류가 들어왔고, 2024.01.04 보증금 13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설정됐습니다. 현재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강제경매이며 청구금액도 130,000,00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28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6-9 아임홈 5층 505호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07번길 26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6층 건물
소유자이영도 (2021.12.31 매매, 거래가액 13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39,000,000원 / 97,3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과거 말소권리와 현 권리를 분리해야 한다

2015.07.29 설정된 강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당시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였습니다. 하지만 2017.05.29 전정숙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강서농협 근저당과 후순위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등기말소됐습니다. 따라서 2015년 근저당을 현재 사건의 존속 말소기준권리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설정된 가리봉새마을금고 근저당도 2021.12.22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현 소유자 취득 이후 존속하는 권리 중 가장 빠른 것은 2023.04.25 국의 압류이고, 다음은 2023.11.27 수원시 압류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김경호의 전입·점유개시일 2021.12.22가 먼저이므로, 확약이 없었다면 선순위 대항력 및 잔존 보증금 승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2026.05.07 확약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잔존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이 김경호의 130,000,000원 보증금에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 관련 당사자 2명

임차인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민경
건물 전부 · 과거 임차권등기
2015.05.12
2015.03.31
14,070,954원 과거 대항력 有 배당표 반영 2020.02.10 말소
김경호
전유부분 전부 · 현 임차권등기
2021.12.22
2021.11.22
130,000,000원 선순위 가능 → 포기 우선변제만 주장 확약상 0원*

김민경은 원래 보증금 76,000,000원 중 2016타경8595 사건에서 61,929,046원을 배당받고, 잔액 14,070,954원에 관해 2018.06.19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 임차권등기는 2020.02.10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김민경의 14,070,954원이 우선변제로 반영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요구 및 잔존채권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요구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경호는 보증금 130,000,000원으로,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과 같습니다. 보증기관이 별도의 임차인으로 중복 신고된 형태는 아니며, 임차권등기 명의자는 김경호입니다. 승계 위험을 제거하는 핵심 근거는 등기순위 자체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입니다.

⚠️ 확약 적용 범위 확약은 김경호 보증금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포기 의사에만 적용됩니다. 김민경의 과거 잔존보증금 문제까지 함께 포기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김민경의 임차권등기는 2020.02.10 말소돼 현재 등기상 존속하지 않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여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97,300,000원으로 감정가 139,000,000원의 70%이고, 소유자의 2021.12.31 취득가액 130,000,000원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감정가와 과거 취득가액은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같지 않습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지 여부는 판단 보류가 맞습니다.

⛔ 최저가만 보고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이유 이 물건은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이고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숙박업소가 혼재합니다. 실거래 표본 없이 감정가 70%라는 비율만으로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실제 거래·임대수익·공실 여부를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7,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151,400원
1. 임차인 김민경 보증금14,070,954원14,070,954원
2. 강서농업협동조합 근저당600,000,000원81,077,646원
3. 박정숙 근저당400,000,000원0원
4. 박종석 근저당130,000,000원0원
5. 도이치파이낸셜 가압류370,901,448원0원
6. 강서농업협동조합 경매청구130,000,000원0원
7.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가압류158,536,723원0원
8. 가리봉새마을금고 근저당84,000,000원0원
9.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청구1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003,438,171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81,077,646원, 미배당액은 1,922,360,525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표의 핵심 대조사항 강서농업협동조합·박정숙·박종석의 2015년 근저당은 2017.05.29 이전 경매 매각으로 말소됐고, 가리봉새마을금고 근저당도 2021.12.22 말소됐습니다. 김민경 임차권도 2020.02.10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당표에는 이 과거 권리들이 다시 배당순위로 반영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배당수치는 그대로 실제 배당순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 사건의 배당요구채권과 최신 등기부를 기준으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97,300,000원)
수치상 집행비용·김민경 보증금·강서농협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전체 채권 미배당
실거래가가 없어 가격 비교 대신 회차별 미배당액을 표시했습니다.

* 확약상 인수 0원은 2026.05.07 제출된 확약서가 김경호의 보증금 130,000,000원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현재 배당 가정에서는 김경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배당이 0원이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130,000,000원의 잔존 보증금청구 위험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은 강력하지만, 문서 간 불일치는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위험은 김경호 보증금 130,000,000원이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주된 인수위험은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확약이 확인된다면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97,300,000원과 같아집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이전 경매에서 말소된 강서농협 근저당과 2020년 말소된 김민경 임차권이 현재 배당표에 반영돼 있어, 권리 타임라인과 배당순위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가 없어 최저가 97,300,000원의 가격 메리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확약상 인수는 해소, 권리기준과 배당은 재검증, 가격은 판단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