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 0원 추정, 그러나 말소기준과 배당 순위의 원본 대조가 먼저 — 수원 벽산아파트 108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403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1-7 벽산아파트 101동 1층 108호
감정가 242,000,000원 · 최저매각가 169,4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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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 0원 추정이나 말소기준·배당순위 원본 대조와 점유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보수적 검토 물건
최저가 169,400,000원과 인수 0원은 긍정적이지만, 말소된 근저당이 예상배당에 포함되고 임대관계 및 최근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권리·가격 모두 확정 판단이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70% 🧾 매수인 인수 0원 👤 신고 임차인 0명 📉 미배당 281,505,443원
한 줄 평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신고된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등기부의 말소기록과 예상배당 순위가 서로 맞는지 확인할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 자료도 없어 최저가가 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원본 확인 우선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2,000,000원
최저가 169,400,000원
매수인 실질취득
169,4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배당 산정 기준
현재 회차 미배당
281,505,443원
총 채권액 447,733,843원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403.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벽산아파트 101동 1층 108호입니다. 현 소유자 김동현은 2020.07.20. 거래가액 17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42,8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후 대부업체 근저당과 가압류, 두 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진 구조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등기 흐름을 세밀하게 보면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1999년 하나은행 근저당은 2003.01.06. 말소됐고, 2003년 삼성생명보험 근저당도 2017.05.10.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에서는 두 권리가 선순위로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 말소된 담보권의 존속·승계 여부, 실제 배당요구 관계를 원본으로 대조하기 전에는 배당표를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40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1-7 벽산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08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7층 건물 내 1층 108호
소유자김동현 (2020.07.20. 거래가액 17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42,000,000원 / 169,4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포유파이낸셜대부 / 107,221,147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소멸권리와 말소기준을 분리해서 본다

등기부의 말소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1999년 하나은행 근저당과 2003년 삼성생명보험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습니다. 2021년 프렌드쉽대부 근저당도 2022.02.22. 말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존 담보권 가운데 가장 이른 권리는 2020.07.2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근저당으로 읽힙니다. 그 이후 포유파이낸셜대부 근저당, 서민금융진흥원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말소기준권리 원본 확인 필요 1999.05.21. 하나은행 근저당에는 2003.01.06. 말소등기가 있고, 2003.10.17. 삼성생명보험 근저당에는 2017.05.10.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배당은 두 담보권에 각각 36,000,000원57,600,000원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과 배당요구·채권승계 자료를 맞춰 실제 존속 채권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내용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어,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제3자인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전입세대, 점유관계,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전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점유관계 확인 전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가격 판단 — 70%라는 숫자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69,400,000원으로 감정가 242,000,000원의 70%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유지된다면 실질취득액도 169,400,000원입니다. 현 소유자의 2020.07.20. 취득가액 175,000,000원보다는 5,600,000원 낮습니다.

그러나 2020년의 단일 취득가액은 2026년 현재 시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30%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입찰가는 같은 단지·유사 면적·유사 층의 최근 거래와 현재 매물을 별도로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세 할인율은 다르다 최저가 169,400,000원은 감정가의 70%이지만, 현재 시장가격의 70%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거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으며, 1층이라는 개별 조건까지 반영한 거래사례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9,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171,6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36,000,000원36,000,000원
2. 근저당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57,600,000원57,600,00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142,800,000원72,628,40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프렌드쉽대부75,000,000원0원
5. 근저당 · 주식회사포유파이낸셜대부78,000,000원0원
6. 근저당 · 주식회사포유파이낸셜대부52,000,000원0원
7.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6,333,84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총 채권액 447,733,843원 중 166,228,400원이 배당되고, 281,505,443원이 미배당되는 계산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등기상 말소된 근저당이 배당순위에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은 원본 권리관계, 채권승계, 당해세, 최우선변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69,400,000원)
집행비용과 선순위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되는 계산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되지만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 매수인 인수 관점 현재 산정상 매수인이 승계하는 담보권이나 배당 후 임차보증금은 0원입니다. 등기상 현존하는 근저당과 가압류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라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입찰 판단 관점 신고된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점유관계가 확정되지는 않고, 말소된 근저당이 예상배당에 포함된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시세 근거까지 없으므로 권리 원본과 현장 점유, 현재 거래가격을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 보고 끝내면 안 된다

현재 계산대로라면 최저가 169,400,000원에 매수인 인수액 0원, 실질취득액도 169,400,000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소멸형 물건입니다. 그러나 신고된 임차인이 없더라도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이미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근저당이 예상배당에서 선순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최근 거래자료가 없어 최저가가 현재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인수 0원 추정, 가격 판단 보류, 말소기준과 점유관계 원본 확인 필수”입니다. 권리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현재 시세를 확인한 뒤에야 입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