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인수는 0원인데 점유자가 9명 — 수원 지동 빅캐슬 1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86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483-7 빅캐슬 1층 101호
감정가 185,000,000원 · 최저매각가 129,5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9명 📄 배당요구 4명 📉 최저가 70%
52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실제 임차인 9명과 근린시설의 명도·환금성 확인이 필요한 물건
모든 확인 전입일이 말소기준 2023.08.04 이후라 보증금 인수는 0원이지만, 실제 임차인 9명·보증금 미확인 8명·근린시설 용도가 겹쳐 명도와 사용상태 및 환금성 부담이 커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확인된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인 2023.08.04 이후여서 대항력은 없고, 매수인이 권리상 떠안을 임차보증금도 0원입니다. 다만 실제 임차인이 9명이고 그중 8명은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도 아파트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이 사건의 핵심은 인수금이 아니라 점유관계·명도·실제 사용상태·환금성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5,000,000원
129,500,000원 · 감정가 70%
권리상 실질취득
129,5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9명 / 1회
실제 임차인 · 유찰 횟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86. 수원시 팔달구 지동 빅캐슬 1층 101호로,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는 조대성이며, 2023.08.04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수원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등기상 권리와 임차보증금 가운데 매수인이 승계할 금액은 0원입니다.

권리관계만 보면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황상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9명이고, 신정은을 제외한 8명은 보증금과 월차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지만, 낙찰 후 현실적인 인도 과정에서는 각 점유자의 실제 점유부분과 퇴거 시점, 배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86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483-7 빅캐슬 1층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99-5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내 1층 101호 · 사용승인일 2023.07.17
소유자조대성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85,000,000원 / 129,5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 1,870,126,328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는 0원

말소기준은 2023.08.04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2025.04.17 임의경매개시결정과 2025.10.24 수원시 압류는 모두 그 이후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은 2025.11.19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으나, 우선순위는 최초 설정일을 따르며 해당 근저당권 자체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근저당 채권액 확인 필요 등기상 근저당권은 최초 채권최고액 1,261,800,000원으로 설정된 뒤 2024.02.14 1,181,400,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예상배당 계산은 채권액 1,261,800,000원 기준이므로, 실제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과 채권계산서의 청구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9명

성명 / 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차임배당요구권리판정
신정은
1층 101호 28.9400㎡
2024.10.30 10,000,000원
500,000원
2025.05.07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홍건표
점유부분 확인 필요
2023.11.10 확인 필요 2025.06.24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황재
점유부분 확인 필요
2024.03.18 확인 필요 확인되지 않음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발원
점유부분 확인 필요
2023.09.18 확인 필요 확인되지 않음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정종호
점유부분 확인 필요
2023.10.23 확인 필요 2025.04.29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서형준
점유부분 확인 필요
2024.03.19 확인 필요 2025.04.30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지아
점유부분 확인 필요
2023.09.15 확인 필요 확인되지 않음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재건
점유부분 확인 필요
2023.12.01 확인 필요 확인되지 않음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금석
점유부분 확인 필요
2024.02.05 확인 필요 확인되지 않음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실제 임차인은 9명입니다. 확인된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3.08.04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도 권리상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실제 점유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권리 판정 9명의 전입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은 2023.09.15로, 말소기준일 2023.08.04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임차인 전원은 대항력 없음, 매수인 보증금 인수는 0원입니다.
⛔ 명도는 별개의 문제 보증금 인수가 없다는 것과 인도가 곧바로 완료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점유자가 9명이고 정확한 점유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다수이므로, 각 점유자의 실제 사용 공간과 퇴거 여부를 확인한 뒤 인도명령·명도협의 비용을 응찰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70%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29,500,000원으로 감정가 185,000,000원의 70%입니다. 권리상 인수액이 없으므로 현재 회차의 권리상 실질취득액도 129,50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장 할인율은 다르다 1회 유찰로 최저가가 70%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은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거용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 실거래 평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인근 근린시설의 실제 매매·임대수익과 공실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30% 할인된 저가 물건”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29,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613,000원
1. 근저당 ·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1,261,800,000원126,887,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근저당권 미배당액은 1,134,913,000원입니다. 미배당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는 문제이며, 매수인이 떠안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매각가근저당 예상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70%) 129,500,000원 126,887,000원 1,134,913,000원 0원
2회 유찰 시 (49%) 90,650,000원 88,618,300원 1,173,181,700원 0원
3회 유찰 시 (34.3%) 63,454,999원 61,912,809원 1,199,887,191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점유 9명”을 보라

이 사건은 말소기준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만 확인되므로 권리상 보증금 인수는 0원입니다. 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수원시 압류 역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인이 9명이고, 보증금과 점유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다수여서 명도는 결코 단순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 역시 감정가 대비 70%라는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건은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이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상 인수는 안전하지만, 다수 점유와 근린시설의 사용상태·환금성을 확인한 뒤 가격을 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권리분석의 초점은 인수금이 아니라 명도와 현장성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