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실제 임차인 9명의 점유 범위 확인이 먼저다 — 수원 빅캐슬 5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86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483-7 빅캐슬 5층 501호
감정가 351,000,000원 · 최저매각가 245,7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 최저가 245,7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9명 📉 1회 유찰 · 감정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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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 0원이나 실제 임차인 9명과 불명확한 점유 범위,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이 필요한 점검형 물건
모든 전입이 2023-08-04 말소기준 이후여서 대항력은 없고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실제 임차인 9명 중 7명의 점유 범위와 보증금이 불명확하고 실거래 비교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앞선 임차인은 없어 매수인 금전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현황상 실제 임차인이 9명이고, 이 가운데 7명은 점유 호실과 보증금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정은은 본건 501호가 아닌 1층 101호로 기재돼 있어, 입찰 전 임차인별 점유 범위와 본건 501호의 실제 점유자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51,000,000원
245,700,000원 · 감정가 70%
매수인 실질취득
245,7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9명
7명 점유 범위·보증금 확인 필요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86. 수원시 팔달구 지동 빅캐슬 5층 501호로,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인 단지형다세대입니다. 말소기준은 2023.08.04. 설정된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조사된 임차인 9명의 전입일은 모두 이 날짜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정리되며, 등기된 이재건의 주택임차권도 말소기준 이후에 성립해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따라서 현재 예상배당 기준으로는 낙찰자가 보증금이나 미배당 채권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수액 0원과 명도 난도 0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전입자가 확인됐고 일부는 점유 호실·보증금·배당요구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정은의 점유 부분은 1층 101호로 기재돼 본건 501호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임차인 목록이 공동담보 대상 또는 건물 전체 조사에서 함께 나타난 것인지 원본 서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86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483-7 빅캐슬 5층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99-5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5층 · 사용승인일 2023.07.17
소유자조대성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51,000,000원 / 245,7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 1,870,126,328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 근저당권은 최초 채권최고액 1,261,800,000원으로 설정됐고, 2024.02.14. 채권최고액이 1,181,400,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2025.11.19. 근저당권자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 기재돼 있습니다. 경매 신청채권자는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표시되므로, 입찰 전 최신 등기와 채권자 변경·승계 관련 서류를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별도 확인 2024.04.15.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해당 등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매각 후 효력과 말소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 및 최신 등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9명,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로 중복된 명의는 없으며, 조사된 명의는 모두 실제 임차인 또는 전입자로 분류됩니다.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3.08.04. 이후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임차인이 많아 우선변제 여부와 점유 범위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신정은 1층 101호 28.9400㎡ 2024.10.30 10,000,000원
월 500,000원
2025.05.07 없음 미상 해당 없음
홍건표 점유 범위 확인 필요 2023.11.10 확인 필요 2025.06.24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이황재 점유 범위 확인 필요 2024.03.18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이발원 점유 범위 확인 필요 2023.09.18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정종호 점유 범위 확인 필요 2023.10.23 확인 필요 2025.04.29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서형준 점유 범위 확인 필요 2024.03.19 확인 필요 2025.04.30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이지아 점유 범위 확인 필요 2023.09.15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이금석 점유 범위 확인 필요 2024.02.05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이재건 별지 부동산의 표시와 같음
주거·임차권등기
2023.12.01
확정일자 2024.01.15
130,000,000원 2025.05.07 없음 미상 해당 없음
✅ 금전 인수 판단 이재건의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을 포함해 모든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현재 산정상 매수인이 떠안을 임차보증금은 0원이며,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명도·점유 판단 실제 임차인 9명 가운데 7명은 점유 호실이 명확하지 않고, 신정은은 1층 101호로 기재돼 있습니다. 금전 인수가 없더라도 본건 501호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인도명령과 명도 협의의 상대방·범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 비교 없이 70% 숫자만 보면 안 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351,000,000원의 70%인 245,70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이나 인근 유사 다세대의 실거래 비교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회 유찰과 70%라는 이유만으로 싸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근저당권 예상배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70%
245,700,000원 241,460,200원 1,020,339,800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171,990,000원 168,782,140원 1,093,017,86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120,392,999원 117,907,497원 1,143,892,503원 0원

유찰이 진행될수록 근저당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미회수 채권입니다.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으로 산정돼 낙찰자의 실질취득액은 해당 회차의 매각가와 같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5,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누적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7% 추정
- 4,239,800원 4,239,8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1,261,800,000원 241,460,200원 245,7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245,700,000원

근저당권 미배당액은 1,020,339,800원이며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45,7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되며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늘면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중요한 것은 점유 범위다

권리 순서만 보면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앞선 임차인이 없고, 이재건의 임차권등기를 포함한 임차권리는 모두 후순위여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근저당권자의 1,020,339,800원 미배당도 낙찰자가 승계할 채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무임차 물건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 또는 전입자가 9명이고, 7명은 점유 호실과 보증금이 명확하지 않으며, 확인된 신정은의 점유 부분도 본건이 아닌 1층 101호로 기재돼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등기와 근저당권자 이전까지 겹쳐 있어 서류 대조와 현장 점유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물건입니다.

또한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70%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금전 인수는 0원, 권리 순서는 후순위 소멸형이지만 점유·명도와 가격 검증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다세대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