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

대항력 임차권의 반전 — 확약서로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105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36-1 동탄삼성쉐르빌 2층 234호
감정가 171,000,000원 · 최저매각가 119,7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19,700,000원 🧾 확약 반영 인수 0원* 📉 1회 유찰 · 감정가 70% 🏢 업무시설(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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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서로 선순위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나 시세 자료와 용도 혼재 확인이 필요한 조건부 안전형
보증금 17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은 원칙상 52,775,800원 인수형이지만 2025.04.30 대항력 포기·임차권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다. 다만 근린시설·업무시설·주거 이용이 혼재하고 최근 실거래 지표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70,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현 최저가에서 52,775,800원의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실거래 지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1,000,000원
119,7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19,700,000원*
확약서 유효·말소 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52,775,800원
핵심지표
감정가 70%
시세 자료 없이 가격 판단 유보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105. 화성시 석우동 동탄삼성쉐르빌 2층 234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이창호는 2022년 2월 8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60,000,000원에 취득했고, 보증금 170,000,000원의 임차권이 2024년 1월 31일 등기됐습니다.

이 사건의 표면적인 권리구조는 위험해 보입니다. 임차인 신기웅의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2022년 1월 28일, 확정일자는 2022년 1월 7일로, 말소기준인 2025년 4월 4일 국세 압류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없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5년 4월 30일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당 계산상 발생하는 미배당액과 매수인이 실제로 떠안을 금액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10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36-1, 36-2 동탄삼성쉐르빌 제2층 제234호 ·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큰재봉길 23-11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집합건물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건물 내 2층 · 사용승인일 2011.10.31
소유자이창호 · 2022.02.08 매매 · 거래가액 16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71,000,000원 / 119,7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7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

2012년 3월 8일 설정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근저당권 167,700,000원은 2022년 1월 28일 해지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2022년 12월 8일 화성시 압류 역시 2022년 12월 12일 해제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25년 4월 4일 국 압류이며,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2025년 9월 2일 화성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말소기준보다 먼저 성립한 신기웅의 임차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일자는 2021년 12월 27일, 확정일자는 2022년 1월 7일, 전입과 점유개시는 2022년 1월 28일이며 전유부분 건물 전부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170,000,000원입니다. 이 임차권은 본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권리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이용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권리 판단
신기웅
승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유부분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2.01.28 2022.01.07 17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확약 반영 실질 인수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기웅과 별개의 두 번째 임차인이 아니라, 양도 전 임차인 신기웅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승계한 보증기관이자 경매신청채권자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보증금도 170,000,000원 한 번만 계산해야 합니다.

⚠️ 확약서가 없을 때의 원래 구조 현재 최저가 119,700,000원에서 집행비용 2,475,800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보증금에 대한 예상배당은 117,224,200원입니다. 보증금 170,000,000원 중 부족한 52,775,800원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 확약서 반영 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배당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이며, 실질취득액은 현 회차 기준 119,700,000원*으로 봅니다.

*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2025.04.30 확약서의 효력이 유지되고, 매각 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약속대로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③ 유찰 시나리오 — 룰상 인수액과 실제 인수액을 구분

회차최저매각가룰상 미배당 인수확약 반영 실제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119,700,000원 52,775,800원 0원*
2회 유찰 시(49%) 83,790,000원 88,118,220원 0원*
3회 유찰 시(34%) 58,653,000원 112,802,754원 0원*

확약서가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액이 증가하므로, 낮은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해당 임차권의 대항력 포기와 말소 확약이 있어 각 회차의 룰상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 “감정가 70%이므로 싸다”는 결론은 금지 동일 물건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119,700,000원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권리상 인수 0원과 가격 경쟁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9,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1% 추정) - 2,475,800원
1. 임차보증금 · 신기웅
승계: 주택도시보증공사
170,000,000원 117,224,200원
2. 근저당권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67,700,000원 0원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17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 회차에서는 매각대금이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우선배당에 모두 소진됩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로 차감돼 실제 임차보증금 배당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배당 부족분은 매수인 인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19,700,000원)
집행비용 2,475,800원과 임차보증금 우선배당 117,224,2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각 회차에서 삼성화재 근저당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의 미배당 합계는 337,700,000원입니다.
⚠️ 세금 압류 확인 2022년 12월 8일 화성시 압류는 2022년 12월 12일 해제됐습니다. 현재 등기 흐름에는 2025년 4월 4일 국 압류와 2025년 9월 2일 화성시 압류가 남아 있으며, 당해세 여부에 따라 배당순위와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반전은 확약서, 가격 판단은 별도

이 사건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만 보면 전형적인 인수형 물건입니다. 보증금 170,000,000원이 현 최저가 119,700,000원보다 크고, 현재 회차의 배당 계산상 52,775,800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확약서가 없다면 낮은 최저가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이 확약이 유효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권리 위험의 핵심은 해소됐지만, 근린시설·업무시설·주거 이용이 혼재하고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 경쟁력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서 원문 확인을 조건으로 통과, 가격은 현장 시세 검증 후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