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단지 내 구분상가)

계산상 인수 0원, 그러나 ‘미상 점유 1건’이 권리 확정을 막는다 — 경산 초원장미타운 상가동 301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679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403-1 초원장미타운 상가동 3층301호
감정가 370,000,000원 · 최저매각가 259,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임의경매
🏷️ 최저가 259,000,000원 👥 확인 임차인 3명 ⚠️ 미상 점유 1건 🧾 계산상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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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임차인 3명과 소멸권리는 명확하지만, 전입·보증금 미상 점유 1건과 3층 구분상가의 환금성 위험이 남습니다.
확인된 임차인 3명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주거 이용 미상 점유자의 대항력·보증금을 확정할 수 없으며 학원 및 공실 상태의 3층 구분상가라 보수적으로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06년 국민은행 근저당이며, 확인된 임차인 3명은 모두 그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현재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성명·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주거 점유 1건이 남아 있어, 이를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 0원’을 최종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고, 3층 구분상가의 공실·환금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70,000,000원
최저가 259,0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계산상)
259,000,000원*
최저가 + 계산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미상 점유 확인 전 확정 불가
핵심지표
미상 점유 1건
대항력 가능·보증금 미상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679. 경산시 진량읍 초원장미타운 상가동 3층 301호로, 감정평가상 학원 및 공실로 이용 중인 구분상가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주영완이며, 2006년 5월 10일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 65,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 4건과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권리의 큰 줄기는 단순하지만 점유관계는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강병우·양성규·김승준은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아닌 실제 임차인 3명입니다. 반면 별도로 주거 이용이 기재된 점유 1건은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679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403-1 초원장미타운 제상가동 제3층 제3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단지 내 구분상가) · 지상 3층 중 3층 · 상가(학원 및 공실)
소유자주영완 (2006.05.10.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370,000,000원 / 259,0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유케이제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16,536,308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근저당권은 소멸, 점유 확인은 남는다

말소기준권리는 2006.05.10. 접수된 국민은행 근저당권 65,000,000원입니다. 이후의 국민은행 근저당권 4건과 2025.11.03.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압류·가압류·가등기·전세권 등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돼 현재 낙찰자가 승계할 권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 등기권리 관점 현재 살아 있는 근저당권들은 말소기준권리와 그 이후 권리로 구성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3명도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 점유관계의 미확정 요소 주거 이용으로 기재된 별도 점유 1건은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순위 점유 여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하며, 이 점유자의 신원과 점유개시일, 보증금, 사업자등록 또는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액 0원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3명, 미상 점유 1건

임차인점유부분보증금 / 월세전입일대항력우선변제승계
강병우 301호 66평방미터 10,000,000원
월 400,000원
2025.03.14 없음
말소기준 이후
미상 해당 없음
양성규 301호 중 3호 7.53평방미터 3,000,000원
월 300,000원
2025.07.08 없음
말소기준 이후
미상 해당 없음
김승준 301호 297평방미터 10,000,000원
월 600,000원
2019.07.11 없음
말소기준 이후
미상
배당요구 2025.12.16
해당 없음
미상 점유 주거 이용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강병우·양성규·김승준의 보증금 합계는 23,000,000원이지만, 세 사람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어 그 보증금을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김승준은 2025.12.16. 배당요구를 했으나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입니다. 미상 점유 1건은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알려진 세 임차인의 보증금과 합산해 인수위험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59,000,000원으로 감정가 370,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일 뿐, 실제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은 아닙니다. 특히 이 물건은 아파트 주거호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3층 구분상가이며, 감정평가 당시 이용상태도 학원 및 공실입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검증의 중심은 임대수익과 환금성 현장에서는 현재 점유 구획별 임대차가 실제로 유지되는지, 공실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관리비와 수선비가 얼마인지, 동일 상가동의 임대료와 매매호가가 어떤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검증 없이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으로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426,000원
1. 을구 13번 근저당 · 국민은행65,000,000원65,000,000원
2. 을구 14번 근저당 · 국민은행26,000,000원26,000,000원
3. 을구 15번 근저당 · 국민은행32,500,000원32,500,000원
4. 을구 16번 근저당 · 국민은행72,000,000원72,000,000원
5. 을구 17번 근저당 · 국민은행60,000,000원59,074,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채권 미배당액은 926,000원이고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미상 점유자의 대항력과 보증금 확인 전에는 최종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59,000,000원)
회차별 미배당액
현재 회차 미배당 926,000원에서 2회 유찰 시 77,538,200원, 3회 유찰 시 131,166,741원으로 증가합니다.
✅ 현재 회차의 계산 구조 최저가 259,000,000원에서는 집행비용과 국민은행 근저당권에 259,000,000원이 전부 배분되고, 등기상 후순위 권리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계산상 인수 0원’의 별표 배당표에 잡힌 인수액은 0원이지만, 미상 점유자의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점유자로 확인되면 실질취득비용은 낙찰가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현 단계의 실질취득 259,000,000원은 잠정 계산값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등기는 정리되지만, 점유는 아직 미완성”

등기상으로는 말소기준 국민은행 근저당권과 이후 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이 매각으로 소멸하고, 확인된 임차인 3명도 모두 후순위라 권리구조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주거 이용으로 기재된 미상 점유 1건은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수 0원과 실질취득 259,000,000원은 어디까지나 잠정값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물건은 학원 및 공실로 이용되는 3층 구분상가이고, 시 외곽 입지와 임대수요·공실기간이 실제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결론은 등기권리는 조건부 합격, 점유와 가격은 보류입니다. 미상 점유자의 선순위 여부와 실제 임대수익을 확인한 뒤에만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