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주택용도

감정가 70%보다 먼저 볼 것 — ‘77분의 7 지분’과 보증금 미상 점유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691 ·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로57번길 7-13, 사정동 43-1
감정가 146,333,850원 · 최저매각가 102,434,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
📉 최저가 70% 🧩 매각지분 77분의 7 👥 공유자 12명 🏠 조사점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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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70%라도 전체가 아닌 77분의 7 지분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보증금 미상 점유가 겹친 고위험 지분경매
과거 근저당은 말소됐지만 권주향 지분 77분의 7만 매각되고, 공유자 12명·우선매수권·1998.07.09 전입 점유자의 보증금 및 대항력 미상·건물 면적 차이·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매각대상은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권주향 지분 77분의 7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고, 목록 전부를 점유하는 공유자 권기왕의 전입일은 1998.07.09이나 보증금·확정일자·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으로 남습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70%라는 숫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지분경매입니다.
감정가
146,333,850원
연립/다세대 + 토지
최저가
102,434,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점유자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핵심지표
77분의 7
지분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권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691. 경주시 사정동 43-1 토지와 주택용 건물이 일괄매각되는 사건이지만, 등기상 경매개시결정은 공유자 권주향의 지분에만 내려졌습니다. 권주향의 지분은 77분의 7이며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건물과 토지 전체를 단독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유자들과 함께 소유권을 나눠 갖게 됩니다.

등기부에 나타난 과거 근저당권 두 건은 각각 2014.01.22와 2023.09.07 말소됐고, 현재 확인되는 근저당권과 압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관계가 깨끗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물건은 아닙니다. 공유지분 취득,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점유자의 보증금 미상, 건물 실제 면적 차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691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43-1 · 사정로57번길 7-13
용도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건물과 토지 모두 주택용도
매각대상권주향 지분 77분의 7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공유관계권근향 외 11명, 총 12명 공유
토지대 559㎡ · 평지 · 사다리형 · 세로한면(불) · 동측 일부 현황 도로
건물 면적공부상 69㎡·22㎡ / 실제 120.2㎡·77㎡
감정가 / 최저가146,333,850원 / 102,434,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케이아이코아즈대부 / 20,394,841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말소됐지만 지분·점유가 남는다

1967년 권오운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2008년과 2014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모두 경매개시 전에 말소됐습니다. 2024.11.28에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2명의 공유자 명의가 등기됐고, 2025.09.09 그중 권주향 지분 77분의 7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됐습니다. 현재 경매의 기준이 되는 등기는 이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 등기상 확인되는 긍정 요소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은 2014.01.22 말소됐고, 경주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도 2023.09.07 말소됐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근저당권과 압류는 없습니다.

임차인·점유자 분석

성명점유·관계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위험
권기왕 목록 전부 · 공유자 1998.07.09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

점유자로 조사된 사람은 1명이며, 등기상 공유자 권기왕과 동일인입니다. 전입일 1998.07.09는 경매개시결정일 2025.09.09보다 앞서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뿐 아니라 실제 임대차관계 자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점유자를 곧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수액 0원으로 확정하면 안 되는 이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가 승계할 금액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본인의 단순 거주라면 임차보증금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존재하고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반환관계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임대차계약서와 점유권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가격 판단 — 70%여도 ‘싼 물건’으로 볼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102,434,000원으로 감정가 146,333,850원의 70%입니다. 다만 이 가격은 주택과 토지 전체를 취득하는 가격이 아니라 권주향 지분 77분의 7을 취득하는 가격입니다. 동일 용도 실거래 비교가 없어 감정가와 최근 시장가격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회차감정가 비율매각가산정상 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70%102,434,000원170,194,917원
2회 유찰 시49%71,703,800원200,381,709원
3회 유찰 시34%50,192,660원221,505,649원
⚠️ 회차가 내려가도 매각범위는 바뀌지 않는다 최저가가 102,434,000원에서 71,703,800원, 50,192,66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취득대상은 계속 77분의 7 지분입니다. 가격이 낮아졌다는 사실과 부동산 전체를 싸게 취득한다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공유지분은 단독으로 부동산 전체를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어렵고, 기존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까지 있으므로, 외부 입찰자는 낙찰 가능성과 낙찰 후 활용·매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산정상 예상배당표 (매각가 102,43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34,076원
1.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130,000,000원100,199,924원
2. 경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120,000,000원0원
3. 주식회사케이아이코아즈대부20,394,84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액 합계 270,394,841원 중 산정상 채권자 배당액은 100,199,924원, 미배당액은 170,194,917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와 보증금 미상 점유자의 권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 계산과 등기 말소기록의 불일치 확인 위 계산에는 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배당채권으로 반영돼 있지만, 등기부에는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이 2014.01.22, 경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 2023.09.07 각각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 대상과 채권 현황은 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 관련 서류 및 최신 등기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산정상 매각대금 배분
등기상 말소기록과 별도로 계산된 배당 수치이므로 실제 배당표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회차별 산정상 미배당
유찰될수록 매각대금이 줄어 산정상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매각대상은 모든 회차에서 77분의 7 지분입니다.

④ 공유자 우선매수권 — 외부 입찰자의 변수

이 사건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있으며 행사제한은 1회입니다. 공유자 12명 중 경매대상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가 존재하므로, 외부 입찰자는 입찰가격뿐 아니라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매수권은 지분경매의 낙찰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 지분 낙찰 후의 과제 낙찰 후에도 다른 공유자들의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실제 점유·사용, 수익 분배, 처분 및 향후 공유관계 정리는 기존 공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⑤ 건물·토지 현황과 환금성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가 아니라 77분의 7을 보라”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감정가 대비 최저가 70%가 아니라 매각지분 77분의 7입니다. 과거 근저당권은 말소돼 등기상 담보권 부담은 낮아 보이지만, 낙찰자는 전체 부동산이 아닌 공유지분만 취득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고, 목록 전부를 점유하는 공유자 권기왕의 보증금과 임대차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제시외 건물, 토지 일부의 현황 도로, 다수의 역사문화·경관 관련 규제가 겹칩니다. 실거래 비교도 없어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등기상 말소는 긍정적이지만, 지분·점유·우선매수·현황 불일치가 더 큰 위험요소입니다. 권리와 가격을 모두 보수적으로 검증하기 전에는 감정가 70%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