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토지 · 창고·관리사·사무실

인수는 0원, 그러나 ‘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예천 대심리 383-14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72914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383-14 · 무리실길 26
감정가 315,657,110원 · 최저매각가 220,960,000원(1회 유찰·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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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은 긍정적이나 시세 확인 부재와 제시외·멸실·임대 미상, 권리·배당 원본 대조가 필요한 비주거 혼합물건
명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지만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제시외 건물 포함·기호4·5 멸실·임대관계 미상·소유권 가처분·신청일부취하 및 종전 근저당 말소 이력과 예상배당표의 확인 과제가 겹쳐 보수적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70% 🧾 인수 0원 📐 토지 328㎡ ⚠️ 미배당 1,349,437,040원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이고, 예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 220,960,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는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창고·관리사·사무실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는 비주거 혼합물건이며 제시외 건물 포함, 일부 건물 멸실, 임대관계 미상, 소유권 회복 가처분과 신청일부취하 통지까지 있어 원본 서류와 현장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315,657,110원
토지·건물 일괄 감정
최저가 / 실질취득
220,960,000원
1회 유찰 · 인수액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해당 없음
예상 미배당
1,349,437,040원
현재 회차 예상배당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72914.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383-14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토지는 328㎡, 지목은 대이고, 감정평가상 기호2 건물은 지하층 창고, 1층 관리사, 2층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4의 공장·사무실과 기호5의 공장·목욕탕은 멸실된 상태이며, 매각은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조건입니다.

권리표면만 보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2021년 소유권 13분의6에 설정된 가처분과 2024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제시된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로 분류되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고가 없다는 사실을 곧바로 점유자나 임차관계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4타경72914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383-14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무리실길 26
물건종류 / 토지기타 + 토지 · 토지 328㎡ · 지목 대 · 토지이용상황 단독
건물 이용상태기호2 지하층 창고 · 1층 관리사 · 2층 사무실 / 기호4·5 멸실
소유자장병호 (2015.09.15 증여, 2015.09.18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315,657,110원 / 220,96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장병인·장계화·장인화 / 1,303,503,600원
매각기일2026.07.14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명시 인수권리 해당 없음 · 법정지상권 해당 없음

① 권리 흐름 — 인수는 없지만 원본 대조가 필요하다

소유권은 1984년 장주영 명의로 보존된 뒤 2015년 장병호에게 증여로 이전됐습니다.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된 것은 1994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48,000,000원입니다. 이후 1996년 근저당권 52,000,000원과 18,000,000원이 추가됐고, 등기 이력에는 1996년 근저당권 중 52,000,000원은 2012년, 1994년과 1996년의 나머지 근저당권은 2015년에 각각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말소기준과 예상배당표의 원본 확인 권리 흐름에는 종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기재되어 있지만 예상배당표에는 해당 근저당권 48,000,000원·52,000,000원·18,000,000원이 모두 배당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말소기준권리와 배당순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현재사항·폐쇄사항, 채권계산서, 배당요구 내역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장병호를 채무자로 한 농협은행 근저당권 36,000,000원과 24,000,000원이 설정됐습니다. 2021년 장병인·장계화·장인화는 장병호 소유권 중 13분의6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을 설정했고, 같은 사람들이 2024년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됐으나,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실제로 존재한 물건이라는 점은 명도와 절차 진행 상황 확인에 반영해야 합니다.

⚠️ 신청일부취하 통지 2026.03.19 채무자 겸 소유자 장병호에게 신청일부취하통지서가 발송됐고 2026.03.23 도달했습니다. 동일 내용의 통지가 2건 확인되므로 매각대상 일부, 청구 범위 또는 절차 변경 여부를 사건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매수인 인수 관점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매수인 실질취득은 최저가 220,960,000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임대관계는 미상이므로 현장 점유자 확인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70%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20,960,000원으로 감정가 315,657,11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동일 또는 유사 물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최저가가 지역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 적정한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특히 이 물건은 일반 주택 한 동이 아니라 토지와 창고·관리사·사무실을 일괄매각하고,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며 일부 공부상 건물은 멸실된 상태입니다. 일반 공동주택처럼 동일 단지 동일 평형 거래로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토지가격, 잔존 건물 가치, 제시외 건물의 적법성·상태, 철거 또는 보수비용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220,960,000원 217,066,560원 1,349,437,040원 0원
2회 유찰 시 · 49% 154,672,000원 151,706,592원 1,414,797,008원 0원
3회 유찰 시 · 34% 108,270,400원 105,954,614원 1,460,548,986원 0원
⚠️ 유찰이 해결하는 것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추가 유찰은 매수대금을 낮추지만, 제시외 건물·멸실 건물·임대관계·점유·권리 및 배당순위 확인 문제를 해소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현장과 서류의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20,9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3,893,440원
1. 근저당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8,000,000원 48,000,000원
2. 근저당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2,000,000원 52,000,000원
3. 근저당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8,000,000원 18,000,000원
4.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 85,000,000원 85,000,000원
5.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 36,000,000원 14,066,560원
6.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 24,000,000원 0원
7. 경매신청채권 1,303,503,6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회차 예상배당에서는 채권 총액 1,566,503,600원 중 217,066,560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1,349,437,040원이 미배당됩니다. 신청채권 1,303,503,600원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며,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20,960,00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매각가와 배당재원이 줄어 예상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미배당은 매수인 인수액과 다릅니다.
✅ 권리 관점 명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고, 가처분·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매수인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 배당 관점 예상배당표에서는 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돌아가지 않고 채권 미배당액이 1,349,437,040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종전 근저당권 말소 이력과 배당표의 반영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배당표를 확정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 보고 들어갈 물건은 아니다

이 사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고, 예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과 실무 난도는 별개입니다. 최저가 220,960,000원이 감정가의 70%라고 해도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가 없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토지와 비주거 건물을 일괄매각하고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며, 일부 건물은 멸실됐고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여기에 진정명의회복 가처분, 신청일부취하 통지, 종전 근저당권 말소 이력과 예상배당표 사이의 확인 과제까지 남아 있습니다.

권리 인수는 양호하지만 가격 검증과 원본 대조가 선행돼야 하는 보수적 검토 대상입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 자체가 아니라, 현존 건물과 토지의 실제 가치가 220,960,000원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