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51.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38-5의 토지와 교회 건물이 일괄매각되는 사건입니다. 토지는 종교용지 1,000㎡, 건물은 사용승인일 2024.10.10의 철골구조 단층 건물이며, 감정평가 당시 지1층과 1층 모두 교회·공실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소유자는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고, 경매 신청채권자는 오산신용협동조합입니다.
등기부 흐름만 보면 기준점은 명확합니다. 2025.05.15 설정된 오산신용협동조합의 을구 1번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같은 날 설정된 을구 2·3번 근저당과 2025.05.28 김미숙 근저당, 2025.07.01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등기부만 보고 끝낼 수 없습니다. 2025.01.06 전입한 엄재용과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유치권 신고 3건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51 (임의경매) |
|---|---|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38-5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8번길 10-24 |
| 용도 / 이용상태 | 기타 + 토지 · 종교용지 · 지1층·1층 교회(공실상태) |
| 토지 | 1,000㎡ · 종교용지 · 평지 · 사다리형 · 소로각지 |
| 건물 | 철골구조 철골구조지붕 단층 · 사용승인일 2024.10.10 |
| 소유자 |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
| 감정가 / 최저가 | 3,534,539,600원 / 3,534,539,6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오산신용협동조합 / 962,215,679원 |
| 매각기일 | 2026.10.06 |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소멸과 점유 리스크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갑구 2번 가처분은 2025.01.13 접수되었으나 목적달성으로 2025.05.15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오산신용협동조합 근저당 3건이 설정됐고, 을구 1번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김미숙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후순위 담보권 자체는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② 점유·임차인 분석
| 점유자 | 사용관계 | 전입일 | 보증금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엄재용 | 교회 종교용지 | 2025.01.06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인수 가능성 확인 필요 |
실제 확인된 전입자는 1명입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중복 합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대차관계가 미상인 전입자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감정평가서 역시 임대관계를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계산의 “매수인 인수 0원”만으로 실질취득비용을 3,534,539,600원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유치권 신고 — 3건 모두 성립 여부 불분명
| 신고인 | 신고일 | 공사대금 | 판단 |
|---|---|---|---|
| 주식회사 삼성이엔지 | 2025.09.11 | 50,578,000원 | 성립 여부 불분명 |
| 박종림 | 2025.10.02 | 37,000,000원 | 성립 여부 불분명 |
| 늘푸른공간 주식회사 | 2025.10.10 | 27,000,000원 | 성립 여부 불분명 |
유치권은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역시 세 신고 모두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신고인의 실제 점유 여부, 공사계약, 채권의 변제기, 해당 부동산과의 견련성 등을 입찰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534,539,6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 - | 37,745,396원 |
| 1. 근저당 · 오산신용협동조합 | 1,344,000,000원 | 1,344,000,000원 |
| 2. 근저당 · 오산신용협동조합 | 1,080,000,000원 | 1,080,000,000원 |
| 3. 근저당 · 오산신용협동조합 | 285,600,000원 | 285,600,000원 |
| 4. 근저당 · 김미숙 | 397,410,000원 | 397,41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389,784,204원 |
현재 회차에서는 배당계산상 채권자 합계 3,107,010,000원이 전액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 389,784,204원이 남습니다. 이 계산은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반영하지 않았고, 전입자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 매수인 인수 여부를 확정하는 자료로 단독 사용하면 안 됩니다.
⑤ 회차 시나리오
| 회차 | 매각가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 소유자 잔여 |
|---|---|---|---|---|
| 현재 회차 · 신건 100% | 3,534,539,600원 | 3,107,010,000원 | 0원 | 389,784,204원 |
| 1회 유찰 · 80% | 2,827,631,680원 | 2,796,955,363원 | 310,054,637원 | 0원 |
| 2회 유찰 · 64% | 2,262,105,344원 | 2,237,084,291원 | 869,925,709원 | 0원 |
유찰되면 담보권자 미배당은 커지지만, 그 사실이 곧 매수인의 담보권 인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 관점의 핵심은 담보권 미배당보다 선행 전입자의 실제 임대차관계와 유치권의 성립 여부입니다. 시장 실거래 자료가 없으므로 100%·80%·64% 각 가격 자체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명암어린이공원 북서측 인근이며,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아파트단지가 섞인 주택·상가 혼용지대로 조사됐습니다.
- 교통.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 거리 등을 고려한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이용상태. 지1층과 1층 모두 교회로 이용 중이나 감정 당시 공실상태였습니다.
- 건물. 철골구조 철골구조지붕 단층, 사용승인일 2024.10.10이며 외장판넬·몰탈위페인트·일부 타일·샤시창호 마감입니다.
- 설비. 기본 위생·급배수·소방·승강기·천정형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 토지. 종교용지 1,000㎡, 평지·사다리형·소로각지이며 공시지가는 1,071,000원/㎡입니다.
- 규제.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아산 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지원시설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포함되고 소로2류에 접합니다.
- 공부.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일반 주거상품이 아니라 종교용지와 교회 건물의 일괄매각이므로 용도와 매수층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엄재용 임대차 원본 확인. 전입일 2025.01.06의 점유자가 실제 임차인인지, 보증금·계약기간·전입 목적·점유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확정 금지. 말소기준보다 전입이 빠르더라도 보증금·확정일자·실제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 유치권 3건 실사. 주식회사 삼성이엔지, 박종림, 늘푸른공간 주식회사의 실제 점유 여부와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변제기·견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범위 확인. 토지와 교회 건물이 함께 매각되므로 각 목적물의 등기·현황·점유 범위를 입찰 직전 서류와 대조해야 합니다.
- 가격 판단 유보. 시장 실거래 자료가 없으므로 감정가 3,534,539,600원 또는 유찰가만으로 저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용도·규제 확인. 종교용지·일반산업단지·지원시설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제한이 실제 활용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서와 현장 점유 상태를 매각기일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핵심은 ‘낙찰가’보다 ‘확인되지 않은 점유관계’
등기부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의 담보권이 정리되는 전형적인 임의경매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일반적인 등기부 정리형 사건으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자 1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유치권 신고 3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배당표의 매수인 인수 0원을 그대로 실질취득비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전입자의 실제 임대차관계와 유치권 성립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용도의 실거래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신건 3,534,539,600원이나 유찰 시 2,827,631,680원·2,262,105,344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우선순위는 가격 할인율이 아니라 점유·임대차·유치권 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