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현황 주거용)

감정가의 25%까지 내려왔지만,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김해 유나베네스타운 C동 101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16610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134번길 22, 씨동 1층 101호
감정가 95,000,000원 · 최저매각가 23,833,000원 · 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청구액 70,899,703원
📉 5회 유찰 💰 감정가의 25.09% 👤 실제 임차인 1명 🏚️ 위반건축물 등재 🧾 매수인 인수 0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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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인수 0원 추정이나 5회 유찰·위반건축물·한의원과 현황 주거용의 불일치·말소기준 재확인 필요로 보수적 접근
최저가가 감정가의 25.09%까지 내려왔어도 실거래 표본이 없고,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사용한 위반건축물이며, 2011년 근저당권의 말소 기록과 배당 시뮬레이션이 충돌해 권리·적법성·환금성 위험이 겹칩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 95,000,000원의 25.09%인 23,833,000원까지 내려왔고, 조사된 임차인 박정민은 전입일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한의원인데 현황은 주거용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사용한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습니다. 실거래 표본도 없어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5,000,000원
23,833,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25.09%
실질취득
23,833,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핵심지표
위반건축물
한의원 → 현황 주거용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16610. 김해시 외동 유나베네스타운 씨동 1층 101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입니다. 건축물대장상 한의원으로 등재된 전용 54.5㎡ 공간이지만, 감정 조사에서는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이용 현황 차이가 아니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법 제19조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감정가 95,000,000원에서 5회 유찰돼 23,833,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나 최근 낙찰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유나베네스타운 C동은 총 3세대 규모입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진 숫자보다 용도 적법성·원상복구 가능성·금융 및 환금성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16610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134번길 22, 씨동 1층 101호 (외동, 유나베네스타운)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건축물대장상 한의원 · 현황 주거용 · 전용 54.5㎡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1층 101호 · 2011.07.22 준공
소유자주식회사유나종합건설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95,000,000원 / 23,833,000원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 / 70,899,703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 발급일2026.07.24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① 권리 흐름 — 임차인보다 ‘말소기준 재확인’이 먼저다

⛔ 말소기준권리 기록의 불일치 권리계산과 배당 시뮬레이션은 2011.07.27.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65,000,000원을 선순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흐름에는 해당 근저당권이 2012.09.25. 해지로 말소된 기록이 함께 존재합니다. 변정남의 2014년 근저당권과 강남새마을금고의 2015년 근저당권도 각각 말소 기록이 있습니다. 현존 권리 흐름만 보면 2017.07.31. 강남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최초 비말소 근저당권으로 보이므로, 최신 등기부 원본에서 실제 말소 여부와 말소기준권리를 반드시 재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 박정민의 전입일은 2023.04.24.로, 2017.07.31. 강남새마을금고 근저당권과 2022.01.25. 우외곤 근저당권보다 모두 늦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을 실제 말소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확인된 전입일 기준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배당요구는 2025.03.07. 접수됐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점유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정민 전체 2023.04.24 미상 미상 2025.03.07 없음 미상 없음

박정민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전입일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고, 배당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그 미회수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인 만큼 매각물건명세서 원본과 임대차계약서 존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권리 결론 확인된 전입일 기준으로는 대항력 없는 후순위 점유자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보증기관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 보증금도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25%라도 시세 메리트는 미확인

현재 최저매각가는 23,833,000원으로 감정가 95,000,000원의 25.09%입니다. 다음 회차 시나리오는 19,066,400원, 그다음은 15,253,12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면적 실거래, 최근 거래, 최근 낙찰가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검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5회 유찰 23,833,000원 23,004,006원 1,189,598,252원 0원
6회 유찰 시 19,066,400원 18,323,205원 1,194,279,053원 0원
7회 유찰 시 15,253,120원 14,578,564원 1,198,023,694원 0원
⚠️ 5회 유찰이 보내는 신호 유나베네스타운 C동은 총 3세대 규모이고, 확인된 경매 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도 5.0회입니다. 최근 낙찰 사례와 낙찰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복 유찰은 단순한 할인 기회라기보다 용도 불일치·위반건축물·소규모 집합건물의 낮은 환금성을 시장이 반영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3,83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828,994원
2.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65,000,000원23,004,006원
3. 변정남 근저당권100,000,000원0원
4. 강남새마을금고 근저당권65,000,000원0원
5. 강남새마을금고 근저당권78,000,000원0원
6. 우외곤 근저당권650,000,000원0원
7. 백승민·한재희 가압류130,000,000원0원
8. 김상엽 가압류124,602,25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액 합계 1,212,602,258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23,004,006원, 미배당은 1,189,598,252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우선 차감돼 후순위 배당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표는 2011년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반영한 시뮬레이션이므로, 2012년 말소 기록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실제 배당순위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집행비용과 선순위로 산정된 근저당권 배당에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규모
실거래 표본이 없어 가격 비교 대신 각 회차의 채권 미배당액을 표시했습니다.

⑤ 위반건축물·용도 불일치 — 이 사건의 가장 큰 위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한의원입니다. 그러나 현황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건축물대장에는 한의원에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54.5㎡ 부분이 건축법 제19조 위반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 낮은 낙찰가로 해결되지 않는 비용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거 목적 사용의 적법성, 원상복구 요구, 이행강제금, 행정처분, 전입·임대·대출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한의원인 물건을 현황 주택으로 평가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전제로 자금계획을 세우면 실제 취득 단계에서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에서 위반 내용, 시정명령, 원상복구 범위와 적법한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의 “공부와의 차이 없음”은 등기·대장상 물적 표시의 차이가 없다는 취지이며, 현황 주거용 사용과 위반건축물 등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별도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5%라는 숫자보다 위반 상태를 먼저 본다”

이 물건은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고, 실제 임차인 박정민도 확인된 전입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표면적인 권리비용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권리계산에 반영된 2011년 근저당권에는 2012년 말소 기록이 존재해 말소기준권리와 배당순위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자체입니다. 건축물대장상 한의원인 근린시설을 현황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동주택으로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위반건축물에 등재돼 있습니다. 총 3세대 규모에 실거래와 최근 낙찰 표본도 없으며 이미 5회 유찰됐습니다. 최저가 23,833,000원이 감정가의 25.09%라는 사실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수액은 낮지만, 적법성·대출·환금성 위험은 높은 물건입니다. 관할관청 확인과 최신 등기부 재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