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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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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07 1회 · 최저 103,000,000원
D 매력지수38 D-13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93 · 서울북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콩크리트조 30.69㎡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03,000,000 1억 300만 감정가 103,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07 D-13
서울북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030만원
최저가의 10% · 10,3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03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103,000,000원보다 선순위 대항 임차인의 미상 보증금이 핵심입니다. 미배당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실질취득가는 현재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보다 중요한 건 ‘미상 보증금’ — 수유동 다세대 2층2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타경9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695 2층2호
감정가 103,000,000원 · 최저매각가 103,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07 · 강제경매
⚠️ 대항 임차인 1명 💰 보증금 미상 📌 말소기준 2021.09.08 📉 참고 미배당 54,2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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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대항 임차인 1명·보증금 미상으로 실질취득가와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는 권리확인 우선형
진혁이 말소기준 2021.09.08보다 앞선 2021.08.30 전입으로 대항력이 있고,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인데 보증금이 미상이라 최저가 103,000,000원만으로 투자성을 판단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103,000,000원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표가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진혁의 보증금이 미상이라는 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배당으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질취득가는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 잔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만으로 싸거나 비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3,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미확정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 잔액
매수인 인수
미확정
임차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대항 임차인 1명
전입 2021.08.30 · 말소기준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타경93. 서울 강북구 수유동 486-695, 인수봉로31길 15 소재 3층 건물의 2층 2호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평가상 현재 주거용으로 이용 중이며 방 2, 거실 및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차지선으로, 2016.10.13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당시 등기상 거래가액은 95,000,000원입니다.

등기만 보면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1.09.08 설정된 임관혁 근저당권 45,000,000원이고, 2026.03.31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진혁의 전입일은 2021.08.30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도 2021.08.09, 배당요구는 2026.03.30로 확인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살펴야 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6타경93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695 2층2호 · 인수봉로31길 15
용도 / 이용상태다세대 · 주거용(방2, 거실 및 주방, 욕실 등)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내 제2층 제2호
소유자차지선 (2016.10.13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9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03,000,000원 / 103,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진혁 / 110,000,000원
매각기일2026.10.07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임차인이 먼저다

현재 핵심은 2021.08.30 전입한 진혁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1.09.08 임관혁 근저당보다 전입이 앞서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점유전입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진혁 미상 2021.08.30 2021.08.09 미상 2026.03.30 있음 가능 미배당 잔액 인수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떠안을 금액도 현재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최저가 103,000,000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대금 배당으로 모두 소멸하지 않는다면, 미배당 보증금 잔액이 낙찰가 위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낙찰가만으로 실질취득가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이 확인될 때까지 실질취득가는 미확정입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관계 확인 임차인으로 기재된 진혁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진혁이 같은 이름으로 확인됩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관계·점유관계와 신청채권의 원인을 원본 서류에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실질취득가 — 보증금이 결정 변수

현재 회차의 최저매각가는 103,000,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매수인의 최종 취득비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조건대로 임차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실질취득 = 낙찰가 + 미배당 임차보증금 잔액이 됩니다.

임차보증금 자체가 미상인 상태이므로 103,000,000원에 낙찰된다고 해도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1회 유찰 시 최저가가 82,400,000원, 2회 유찰 시 65,920,000원으로 낮아지더라도, 인수해야 할 보증금 잔액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을 반드시 더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실거래 비교 수치 없이, 더구나 인수 가능 보증금이 미상인 상태에서는 현재 최저가를 근거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유찰될수록 유리하다”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은 먼저 보증금과 예상 배당액을 확정한 뒤 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3,000,000원 기준 참고)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42,000원
2. 을구 7번 근저당권 · 임관혁45,000,000원45,000,000원
3. 경매개시결정 · 진혁110,000,000원55,758,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위 금액 기준 기존 채권 총 청구액은 155,000,000원, 배당액은 100,758,000원, 미배당액은 54,242,000원입니다. 다만 임차인 진혁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임차인 배당액을 확정할 수 없고, 실제 배당순위·배당금·매수인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103,000,000원)
임차보증금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참고 배분입니다. 이 도넛만으로 인수액 0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기존 채권 미배당
신건 54,242,000원 → 1회 유찰 74,483,200원 → 2회 유찰 90,666,560원. 임차보증금 미상분은 별도입니다.
✅ 등기부상 말소 구조 현재 말소기준은 2021.09.08 임관혁 근저당권이며, 2026.03.31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16년 신한은행 근저당과 2021.06.29 임관혁 근저당 등 이전 권리도 이미 말소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 그러나 임차인 문제는 별개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서 임차보증금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대항 임차인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가 미배당 보증금 잔액의 매수인 인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용도. 다세대주택이며 현재 주거용으로 이용 중입니다. 내부는 방 2, 거실 및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위환경. 혜화여자고등학교 남측 인근으로 다세대주택·연립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교육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으며, 근거리에 우이신설선 화계역이 소재합니다.
  • 도로.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구조·설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며 개별난방, 위생 및 급배수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이며 교육환경 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등의 제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위반 여부.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부와의 차이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⑤ 별도 확인할 권리 이력

2021.01.08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공매공고 부기등기가 존재합니다. 당시 국세 압류는 2021.03.22 해제된 이력이 있으나, 공매 절차와 현재 강제경매의 관계는 진행 상태를 교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강북구 압류는 2019.03.21 해제, 동대문세무서 압류는 2021.03.22 해제, 도봉세무서 압류는 2022.08.08 해제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현재 사건에서 이 과거 압류 자체를 매수인 인수권리로 볼 자료는 없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보증금부터 확정. 진혁의 임대차계약서, 실제 보증금, 지급내역과 현재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배당 가능액 재계산. 보증금이 확인되면 확정일자·전입일·배당요구를 기준으로 예상 배당액과 미배당 잔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인 관계 확인. 두 기록 모두 진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일인 여부와 임대차·채권 발생원인을 원본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최저가만으로 가격 판단 금지. 신건 103,000,000원이나, 승계 보증금이 존재하면 실질취득가는 그보다 높아집니다.
  • 공매 진행 여부 교차 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 이력이 있으므로 현재 강제경매와 별도로 남은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원문 확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 및 미배당 보증금 인수 조건을 입찰 직전 최신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103,000,000원이 취득가가 아니다”

이 사건은 신건 최저가가 103,000,000원이라는 사실보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진혁은 2021.08.30 전입해 2021.09.08 말소기준근저당보다 앞서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확인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을 경우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실질취득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82,400,000원이나 65,920,00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임차보증금이 붙으면 낙찰가 하락만큼 매수 부담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의 권리분석 결론은 “입찰가보다 먼저 보증금을 확인하라”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문건접수·감정평가 관련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임대차 관련 원본 서류와 공매 진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695 2층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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