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공동주택·기숙사)

인수는 0원이지만, 기숙사·점유 미상이 변수 — 거제 삼성중공업협력업체복지기숙사 104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21297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1115-7 삼성중공업협력업체복지기숙사 101동 1층 104호
감정가 79,000,000원 · 최저매각가 55,3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 인수 0원 🏷️ 최저가 55,300,000원 📉 유찰 1회·70% 👤 확인된 임차인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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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후순위 권리 소멸은 명확하지만 기숙사 용도와 점유·내부·시세 미확인으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물건
2016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인수액은 0원이나, 공동주택(기숙사) 용도에 임대관계와 내부 상태가 미상이며 실거래 비교 기준도 없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6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중에서도 기숙사로 이용되는 물건이고, 임대관계와 내부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비교할 실거래 기준이 없어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
79,000,000원
다세대 · 공동주택(기숙사)
최저가 / 실질취득
55,300,000원
최저가 낙찰·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해당 없음
핵심지표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21297.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서측 인근의 ‘삼성중공업협력업체복지기숙사’ 101동 1층 104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 상태는 공동주택(기숙사)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의 1층 물건입니다. 감정가 79,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55,300,000원입니다.

등기상 권리 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등기된 협력회사 복지기숙사 관리사무소와 농협은행의 가압류,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 소멸과 현장 인도는 별개입니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폐문·부재로 내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인수는 현재 산정상 0원이더라도, 실제 점유자와 사용 관계는 입찰 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21297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1115-7 삼성중공업협력업체복지기숙사 제101동 제1층 제104호
도로명주소경상남도 거제시 피솔길 147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공동주택(기숙사)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중 1층 104호
소유자강윤호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79,000,000원 / 55,3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470,489,188원
말소기준권리2016.02.19.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

말소기준은 2016년 2월 19일 접수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200,000,000원이며 채무자는 강윤호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본건 104호뿐 아니라 같은 101동의 204호·304호·404호와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협력회사 복지기숙사 관리사무소 가압류 15,928,510원, 2025년 농협은행 가압류 381,877,526원과 2025년 중소기업은행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채권자들에게 발생하는 미배당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이나 담보권이 아닙니다.

✅ 등기·명세서 기준 결론 후순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공동담보 확인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은 본건 104호와 204호·304호·404호에 함께 설정되어 있습니다. 배당액은 실제 채권 잔액과 다른 공동담보 물건의 배당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저당권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② 점유·임차 분석 — 인수 0원과 명도 안전은 다르다

확인된 임차인없음
매수인 인수액0원
임대관계미상
내부 확인폐문·부재로 내부 조사 불가
명시 인수권리해당 사항 없음
법정지상권해당 사항 없음

임차인 신고나 배당요구 자료에 기초해 산정된 인수 보증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55,300,000원 + 인수 0원 = 55,300,000원입니다.

다만 현장조사 단계에서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점유자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점유자, 사용 주체와 인도 가능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명도 리스크는 현장 확인 전 미확정 권리표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내부 미확인·임대관계 미상 상태입니다. 실제 점유자가 확인되면 점유 경위와 전입 관계를 확인한 뒤 명도 비용과 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③ 가격·회차 분석 — 70%지만 ‘시세보다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79,000,000원의 70%인 55,300,000원입니다. 인수액이 없어 최저가 낙찰 시 실질취득액도 55,300,000원이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55,300,000원 53,904,600원 1,543,901,436원 0원
2회 유찰 시(49%) 38,710,000원 37,613,220원 1,560,192,816원 0원
3회 유찰 시(34.3%) 27,097,000원 26,209,254원 1,571,596,782원 0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금은 커지지만, 세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유찰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물건은 일반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공동주택 중 기숙사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거래 비교 기준과 내부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가격 판단의 핵심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는 유찰 정도를 보여줄 뿐입니다. 실거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55,300,000원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 가능 가격과 기숙사 수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5,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2.5% 추정)-1,395,400원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1,200,000,000원53,904,600원
2. 가압류 · 협력회사 복지기숙사 관리사무소15,928,510원0원
3. 가압류 · 농협은행주식회사381,877,52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597,806,036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53,904,600원이며 예상 미배당액은 1,543,901,436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미배당금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며,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55,3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가압류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표시된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모두 소멸하고 명시 인수권리도 없어, 등기상 권리 구조는 단순합니다. 산정된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기숙사 이용 물건으로 일반 주택과 수요층이 다를 수 있고, 실거래 비교 기준과 내부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좋은 매수”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물건의 등기상 결론은 분명합니다.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실질취득액도 55,3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가격과 현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기숙사로 이용되는 다세대 물건이고, 임대관계와 내부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저가를 비교할 실거래 기준도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는 통과, 점유·내부·수요 조사는 필수.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뒤에야 55,300,000원이 적정한 입찰 기준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