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공동주택(기숙사)

인수권리는 없지만, 기숙사 점유·가격 검증이 먼저다 — 거제 삼성중공업협력업체복지기숙사 204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21297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1115-7 삼성중공업협력업체복지기숙사 101동 2층 204호
감정가 8,000만원 · 최저매각가 5,600만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 인수 0원 📉 감정가의 70% 🔁 1회 유찰 🏢 2층 204호
46
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기숙사 점유·내부 상태·가격 근거가 불명확해 현장 검증이 우선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임대관계 미상·폐문 부재로 내부 조사 불가·기숙사형 공동주택·실거래 비교 근거 부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이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인 기숙사 용도이고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폐문·부재로 내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5,600만원이지만 비교할 실거래 근거가 없어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80,000,000원
공동주택(기숙사)
최저가
56,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0원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임대관계 미상
내부 조사 불가 · 재확인 필요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21297.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협력업체복지기숙사 101동 2층 204호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2월 19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1,200,0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은 104호·304호·404호와 함께 설정된 공동담보이고, 그 뒤에 등기된 관리사무소와 농협은행의 가압류, 중소기업은행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회차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80,000,000원의 70%인 56,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승부처는 단순한 할인율이 아닙니다. 감정평가 당시 공동주택인 기숙사로 이용 중이었으나 임대관계는 미상이었고, 폐문·부재로 내부 확인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인수액 0원현실적인 점유·명도 부담 0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21297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1115-7 삼성중공업협력업체복지기숙사 101동 2층 204호
도로명주소경상남도 거제시 피솔길 147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공동주택(기숙사)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중 2층 204호
소유자강윤호 (2015.09.12 매매, 2016.02.19 소유권이전 등기)
감정가 / 최저가80,000,000원 / 56,0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470,489,188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 0원

말소기준은 2016.02.19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협력회사 복지기숙사 관리사무소의 가압류 15,928,510원, 농협은행주식회사의 가압류 381,877,526원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모두 해당 사항이 없고,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등기·명세서상 결론 근저당권과 후순위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별도로 매수인이 승계할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의 미배당이 크게 남더라도 그 부족액 자체가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점유 관계는 별도 확인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현장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내부 조사도 불가능했습니다.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도, 반대로 점유자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② 가격 판단 — 70% 할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가는 56,000,000원으로 감정가 80,000,000원의 70%입니다. 한 차례 더 유찰되면 39,200,000원, 세 차례 유찰 시나리오에서는 27,440,000원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동일 용도·유사 물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제시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56,000,000원54,592,000원1,543,214,036원
2회 유찰 시39,200,000원38,094,400원1,559,711,636원
3회 유찰 시27,440,000원26,546,080원1,571,259,956원

공동담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후순위 가압류까지 합친 채권 신고액은 1,597,806,036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54,592,000원이 중소기업은행에 배당되고, 후순위 가압류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습니다. 이 큰 미배당 규모는 채권자 측 회수 부족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가 물건의 시장가치나 낙찰자의 인수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감정가의 70%니까 싸다”는 결론 금지 기숙사형 공동주택은 일반 주택과 이용 수요가 다를 수 있고, 내부 상태와 점유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 보고 입찰가를 정하면 환금성과 수리·명도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408,000원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1,200,000,000원54,592,000원
2. 가압류 · 협력회사 복지기숙사 관리사무소15,928,510원0원
3. 가압류 · 농협은행주식회사381,877,52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후순위 가압류권자와 소유자에게는 예상 잔여가 없으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600만원)
집행비용 1,408,000원과 중소기업은행 배당 54,592,0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매각대금이 줄어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④ 입지·이용상태와 환금성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물건은 단순하지 않다

등기부만 놓고 보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가 모두 소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어 인수액 0원의 비교적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공동주택인 기숙사로 이용되고 있으며, 임대관계·실제 점유·내부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값도 없어 최저가 56,000,000원이 시장가치보다 낮은지 판단할 기준이 부족합니다.

권리는 확인 가능하지만 가격과 점유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현재 할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점유자의 권원, 내부 수리비, 관리비 체납, 기숙사 수요와 재매각 가능성입니다. 이 항목들이 확인되기 전에는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