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주된 보증금 인수는 특별매각조건으로 0원*, 그러나 미상 점유자는 남는다 — 더포레스트 60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74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9-1 더포레스트 6층605호
감정가 170,000,000원 · 최저매각가 136,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36,000,000원 🧾 보증금 230,000,000원 🛡 장지우 인수 0원* ⚠ 미상 점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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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장지우의 대항력 보증금 미배당액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0원*이나, 보증금·전입일 미상 점유자와 시세 부재가 남는 조건부 사건
주된 임차권 인수는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해소되지만, 확약 밖 점유자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미상이고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및 민간임대주택등기까지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장지우의 보증금은 230,000,000원이고, 현재 회차 배당표상 미배당액은 96,704,000원입니다. 일반 원칙대로라면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이번 매각에는 채권자가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장지우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보증금·전입일이 모두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 기사항전은 확약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까지 포함한 총 실질취득액은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0,000,000원
136,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실질취득 확정분
136,000,000원
장지우 확약 적용 · 미상 점유자 제외
장지우 인수
0원*
규칙상 미배당 96,704,000원
핵심지표
미상 점유 1명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 미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749. 등기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인 더포레스트 6층 605호입니다. 소유자 문지우가 2022.06.27. 거래가 230,000,000원에 취득했으며, 같은 날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됐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170,000,000원, 1회 유찰된 최저매각가는 136,000,000원입니다.

권리 흐름에서 먼저 정리할 것은 수협은행 근저당입니다. 을구 1번 근저당권은 2021.12.27. 채권최고액 5,376,000,000원으로 설정됐지만, 2022.05.1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근저당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로 볼 수 없습니다. 현존 권리의 말소기준은 2023.10.17.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749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9-1 더포레스트 6층605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5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9층 건물 내 6층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 사용승인일 2021.12.10.
소유자문지우 (2022.06.27. 거래가 23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70,000,000원 / 136,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민간임대주택등기2022.06.27. 민간임대주택 등록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과 현존 말소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수협은행 근저당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권리였지만 이미 2022.05.16. 등기상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23.10.17.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이후의 국 압류, 장지우 주택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위입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2022.06.27.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등기 내용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입찰 전 등록 유지·말소 상태와 관련 의무를 관할 기관 및 원본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장지우는 확약, 기사항전은 미상

임차인·점유자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장지우
건물의 전부 · 임차권등기
230,000,000원 2022.06.24
2022.06.07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2024.03.13.
실질 0원*
규칙상 96,704,000원
기사항전
주거 점유
미상 미상 /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미상 별도 확인
특별매각조건 적용 확인 불가

장지우는 전입신고일 2022.06.24.로 말소기준인 2023.10.17.보다 빠르고, 확정일자도 2022.06.07.이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확인됩니다. 현재 최저가 136,000,000원 배당 가정에서는 집행비용 2,704,000원을 제외한 133,296,000원이 배당되고, 잔액 96,704,000원이 남습니다.

✅ 특별매각조건의 효과 — 장지우 관련 인수는 실질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장지우의 규칙상 미배당액 96,704,000원은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에서 제외합니다.
⛔ 확약 밖 점유위험은 남는다 특별매각조건은 장지우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임차권등기 말소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점유자 기사항전은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 모두 미상이라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장지우에 대한 포기 조건이 이 점유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제공 배당표상 장지우의 미배당액 96,704,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이번 매각에서는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때문에 장지우 관련 실질 인수를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기사항전 점유자의 미상 위험은 별도입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감정가는 170,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136,000,000원으로 감정가의 80%입니다. 소유자 문지우의 등기상 취득 거래가는 230,000,000원이지만, 이는 2022.06.27. 거래이고 현재 시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 가격 추세를 확인할 실거래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등기상 근린시설이면서 실제로는 오피스텔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 주거용 아파트와 같은 기준으로 환금성과 가격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 실질취득액은 136,000,000원으로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다 장지우 관련 인수는 특별매각조건으로 0원*이므로 확인된 범위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136,000,000원입니다. 그러나 기사항전 점유자의 보증금과 대항력 여부가 미상이라, 이 점유자의 권리가 확인될 때까지 총 실질취득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3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704,000원
1. 임차인 장지우 보증금230,000,000원133,296,000원
2. 수협은행 근저당5,376,000,000원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1,023,000,000원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신청2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제공 배당 가정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장지우에게 우선 배당되고, 장지우의 미배당액은 96,704,000원입니다. 다만 수협은행 근저당은 등기부상 2022.05.16. 말소가 확인되므로, 배당표에 반영된 해당 채권은 실제 배당 및 미배당 산정에서 반드시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36,000,000원)
집행비용 2,704,000원을 제외한 133,296,000원이 장지우 보증금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제공 시나리오상 현재 회차·2회 유찰·3회 유찰 모두 채권자 미배당액은 6,629,000,000원입니다. 말소된 수협은행 근저당 반영 여부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주된 인수는 해소됐지만, 권리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보증금 23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자 장지우입니다. 현재 회차 기준 96,704,000원이 미배당되지만,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특별매각조건 덕분에 장지우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점유자 기사항전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이고, 이 점유자에게까지 특별매각조건이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등기와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의 혼재, 최근 실거래 자료 부재가 겹칩니다. 따라서 결론은 주된 대항력 위험은 조건부 해소, 잔여 점유위험과 가격판단은 보류입니다. 최저가 136,000,000원만 보고 안전하거나 싸다고 판단할 사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