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이용)

최저가는 감정가의 70%, 그러나 가격 판단보다 ‘가등기와 302호 점유 확인’이 먼저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0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645-4 3층 302호
감정가 2.26억 · 최저매각가 1.582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
🏷️ 최저가율 70% 💰 예상 인수 0원 ⚠️ 가등기 1건 👤 302호 점유 확인 필요
48
매력지수 C등급 · 예상 인수 0원이지만 가등기 종류와 302호 점유관계가 미확정이고 실거래 비교치도 없어 보수적 접근이 필요
말소기준 이후 가등기는 소멸 구조이나 종류 확인이 필요하고, 조사된 점유자들이 301·402·501호 및 호수 미상으로 기재돼 본건 302호 점유를 확정할 수 없으며 가격 메리트도 판단할 실거래 근거가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최저가는 158,2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없어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순위상 근저당 이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나 가등기 종류 확인이 필요하고, 점유조사 명단이 301호·402호·501호와 호수 미상으로 기재돼 있어 본건 302호의 실제 점유관계 대조가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6,000,000원
최저가 158,200,000원
실질취득 추정
158,200,000원
예상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예상 인수
0원
현재 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지표
가등기·점유
원문과 현장 대조 필요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03. 제주시 외도일동 645-4, 우령2길 56에 있는 3층 302호입니다. 물건 용도는 근린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감정평가 이용상태와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2024.01.17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입니다.

권리의 기준점은 2024.07.26 세종부강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50,700,000원이고, 이 근저당권은 2026.02.23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습니다. 말소기준 이후인 2024.07.29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2025.09.23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등기순위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가등기는 별도 주의사항으로 종류 확인 필요가 명시돼 있어, 단순히 순위만 보고 점검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03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645-4 3층 302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2길 56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 지하 1층, 지상 5층 · 사용승인일 2024.01.17
소유자이재관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26,000,000원 / 158,2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세종부강신용협동조합 / 778,227,648원
매각기일2026.07.14
특기사항주거용 오피스텔 이용 · 외부 테라스 소재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위반사항 없음

① 권리 흐름 — 순위상 소멸, 가등기 종류는 확인

말소기준권리는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갑구 2번 가등기는 그보다 3일 뒤인 2024.07.29 접수됐고, 김태원과 박미영이 각 지분 2분의 1씩 가등기권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등기순위 계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지만, 주의사항에 가등기 종류 확인이 명시돼 있으므로 등기원인·가등기 성격과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자는 이전 등기로 변경 최초 근저당권자는 세종부강신용협동조합이지만, 2025.11.2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26.02.23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이 이전됐습니다. 배당표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50,700,000원이며, 현재 권리자와 배당계좌는 원문 서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임차 조사 — 302호로 특정된 점유자가 없다

현황조사에는 실명 점유자 4명이 기재돼 있고 보증기관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점유 부분은 각각 301호·402호·501호·호수 미상으로 표시돼 있어, 본건인 302호에 직접 대응하는 점유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명단을 그대로 302호 임차인으로 합산하거나 인수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고봉기 3층 301호 2024.06.13 미상 / 미상 가능·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302호 관련성 확인
이지영 4층 402호 전부 2025.09.09 10,000,000원 / 10,000,000원 없음 배당요구 2025.09.30 비대항·미승계
고지수 미상 2024.09.23 미상 / 미상 없음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점유 호수 확인
권홍련 5층 501호 전부 2025.07.31 50,000,000원 / 14,500,000원 없음 배당요구 2025.11.28 비대항·미승계
⛔ 고봉기의 대항력은 본건 인수로 단정할 수 없다 고봉기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지만 점유 부분은 3층 301호이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음”이나 “302호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대항력 가능·금액 미상·본건 관련성 확인 필요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가격 비교 — 감정가 대비 70%, 시세 메리트는 판단 보류

감정가 226,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158,200,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가격률은 70%입니다. 다만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 비교치가 없어, 이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물건 분류는 근린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 시세나 일반 주택 가격을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같은 건물 또는 인근의 동일 용도·면적·층·사용승인 시점이 유사한 거래와 임대수익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오직 감정가 대비 30% 하락한 회차 가격이라는 점뿐입니다.

⚠️ “1회 유찰 = 싸다”는 결론 금지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실거래 비교가 없는 상태에서는 권리 위험과 용도 차이를 반영한 보수적인 응찰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8,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014,8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세종부강신용협동조합150,700,000원150,7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4,485,20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3,014,800원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50,700,000원을 배당한 뒤 4,485,200원이 남는 계산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저당권은 2026.02.23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 등기됐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582억)
현재 회차 예상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지만, 302호 점유관계와 가등기 원문 확인이 전제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
현재 회차는 채권최고액 전액 배당, 2회·3회 유찰 시 미배당액이 각각 42,310,360원·74,977,324원으로 증가합니다.
✅ 현재 배당 시나리오 매각가 158,200,000원 가정에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50,700,000원이 전액 배당되고,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신청 청구액 전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청구액은 778,227,648원이고, 현재 회차에서 이 물건으로 배당되는 근저당권 금액은 150,7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도 신청 청구액 전체가 충족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현재 최저가 158,200,000원은 감정가 226,000,000원의 70%이고,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숫자만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물건이라고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후순위 가등기의 종류와 말소관계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고, 둘째, 본건 302호의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조사상 말소기준일보다 빠른 전입자가 있지만 점유 부분은 301호로 표시돼 있고, 호수 미상 전입자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302호로 명확하게 특정된 점유자는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치도 없어 최저가가 시세보다 싸다는 가격 가점은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순위는 소멸형이지만 확인사항이 남은 보수적 접근 대상입니다. 가등기와 302호 점유가 정리된 뒤에야 응찰가를 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