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이용)

감정가 70%지만 ‘싸다’고 단정 못 한다 — 402호 후순위 임차인과 미상 점유를 분리해 확인할 물건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0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645-4 4층 402호
🏷️ 감정가의 70% 👤 402호 명시 1명 💰 인수 0원 추정 ⚠️ 대항력 미상 2명
감정가 222,000,000원 · 최저매각가 155,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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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 추정이나 대항력 미상 점유자 2명과 가등기 확인, 실거래 검증 부재로 신중 접근
402호 명시 임차인은 후순위라 인수 0원으로 계산되지만, 말소기준일 전 301호 전입자와 전입일·호수 미상 거주자의 본건 관련성 및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린시설·주거용 오피스텔의 실거래 비교도 없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말소기준권리 뒤의 가등기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본건 402호를 명시한 이지영의 전입일도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현재 배당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현황에는 301호·501호와 호수 미상 점유자가 함께 기재돼 있고, 말소기준일 전 전입자와 전입일 미상 거주자의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 155,400,000원은 점유 범위가 402호와 무관하다는 점을 원본에서 확인한 뒤 확정해야 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2,000,000원
최저 155,4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55,4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추정
매수인 인수
0원 추정*
402호 후순위 임차인 기준
핵심지표
대항력 미상 2명
보증금·전입 범위 확인 필요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03. 제주시 외도일동 645-4, 우령2길 56 소재 집합건물의 4층 402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돼 있으나 감정 당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었습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지상 5층이며 사용승인일은 2024.01.17입니다. 소유자 이재관 명의의 소유권보존과 세종부강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2024.07.26 같은 날 접수됐고,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일 뒤인 2024.07.29에는 김태원·박미영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접수됐습니다. 순위만 보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지만, 가등기의 법적 성격은 입찰 전에 원문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2026.02.23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으며, 순위는 기존 2024.07.26 근저당권의 순위를 그대로 따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03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645-4 4층 402호 · 우령2길 56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 지하 1층, 지상 5층 · 사용승인 2024.01.17
소유자이재관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22,000,000원 / 155,4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경매신청 채권자 / 청구세종부강신용협동조합 / 778,227,648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소멸형, 점유는 확인형

말소기준은 2024.07.26 접수된 세종부강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150,700,000원입니다. 그 뒤 접수된 갑구 2번 가등기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6.02.23 근저당권이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지만 이는 기존 담보권의 승계이므로 말소기준일이 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갑구 2번 가등기 원문 확인 김태원과 박미영이 각 지분 2분의 1로 등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순위상 소멸 대상입니다. 다만 가등기의 성격과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를 원문으로 대조한 뒤 입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402호와 다른 호실을 구분해야 한다

성명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고봉기 3층 301호 2024.06.13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본건 관련성 확인
이지영 4층 402호 전부 2025.09.09 10,000,000원 / 10,000,000원 없음 배당요구·확정일자 미상 없음 추정
고지수 미상 · 주거 2024.09.23 미상 / 미상 없음 미상 점유 호수 확인
권홍련 5층 501호 전부 2025.07.31 50,000,000원 / 14,500,000원 없음 배당요구·확정일자 미상 없음 추정
년세 미상 · 주거 미상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확인 필요

본건 402호 전부를 점유한다고 명시된 사람은 이지영입니다. 전입일 2025.09.09는 말소기준일 2024.07.26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배당요구는 2025.09.30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402호 임대차만 놓고 보면 보증금 10,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할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감정평가의 건물 구조 설명에는 301호·302호·402호·501호가 함께 기재돼 있고, 점유조사에도 301호와 501호 거주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고봉기는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2024.06.13에 전입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일과 점유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년세 역시 대항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402호와 무관한 별도 호실 점유자인지 원문에서 분리 확인해야 인수 0원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인수 0원은 ‘402호 점유 범위 확인’을 전제로 한 추정 현재 배당안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빠른 301호 점유자와 전입일·호수가 모두 미상인 거주자가 함께 기재돼 있으므로,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각 점유자가 어느 매각물건에 대응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70% 할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가 222,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55,400,000원, 감정가의 70%입니다. 하지만 동일 물건 또는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등기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실제 이용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임대수요, 금융조건, 전입 가능 여부, 업무시설·근린시설로서의 환금성이 개별 건물과 호실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응찰가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402호의 실제 임대료·공실·동일 건물 거래가격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 155,400,000원* 현재 최저가 155,400,000원에 배당안상 인수액 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액도 155,400,000원입니다. 다만 이는 301호와 호수 미상 점유자가 본건 402호의 대항력 임차인이 아니라는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시세 비교가 끝나기 전에는 이 금액을 저가 매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5,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975,600원
1. 근저당 · 세종부강신용협동조합150,700,000원150,7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1,724,40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뺀 뒤 등기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50,700,000원이 전액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액은 1,724,400원으로 계산됩니다. 사건 청구액 778,227,648원 전부가 충족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매각가근저당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1회 유찰155,400,000원150,700,000원0원1,724,400원
2회 유찰 시108,780,000원106,457,080원44,242,920원0원
3회 유찰 시76,146,000원74,375,372원76,324,628원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과 근저당권을 배당한 뒤 1,724,400원이 남는 계산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현재 회차 미배당은 0원이지만 2회·3회 유찰 시 각각 44,242,920원, 76,324,628원이 미배당됩니다. 미배당 근저당채권 자체는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등기 관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가등기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402호를 명시한 이지영도 후순위 전입자이므로, 확인된 본건 임대차만 기준으로는 보증금 승계가 없습니다.
⛔ 종합 관점 다른 호실 점유자와 호수 미상 거주자가 같은 사건 조사에 포함돼 있고, 그중 2명은 대항력 여부를 확정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70%만 제시된 상태이므로 권리와 가격 모두 추가 확인 전에는 공격적인 입찰이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할인보다 점유 범위가 먼저다”

이 물건은 등기부만 보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2024.07.26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뒤의 가등기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402호를 명시한 이지영도 후순위 전입자라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사건 조사에는 301호·501호와 호수 미상 점유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특히 말소기준일 전 전입자와 전입일 미상 거주자의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이들이 본건 402호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원문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인수 0원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소멸 구조는 양호하지만, 점유 범위와 시세 검증은 미완료. 이 물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각 임차인의 호실을 정확히 분리하고 155,400,000원의 시장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