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인수 0원 산정이지만, ‘말소기준 재검증’이 핵심 — 제주 보건빌라 502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2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41-10 4층 502호
감정가 110,700,000원 · 최저매각가 77,49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노광민)
🏷️ 77,490,000원 ⚖️ 인수 0원 👤 임차권 1명 📉 감정가 70%
48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 산정이나 말소기준 재검증과 임차권자 동일인, 면적 불일치 시세표본 때문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다세대
2002년 근저당을 기준으로 대항력 없음·인수 0원으로 산정됐지만 해당 근저당의 2006년 말소 이력,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 동일, 과거 말소권리가 포함된 배당표, 내부 미확인·제시외 건물·면적 불일치 실거래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권리 산정은 임차인 노광민의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봅니다. 다만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02년 근저당이 2006년 종전 경매에서 말소된 이력이 함께 존재하고,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최저가 77,490,000원만 보고 안전하거나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재검증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0,700,000원
최저가 77,49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77,49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현 권리 산정 기준
최근 거래 참고비율
70.4%
비교 거래와 면적 불일치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21. 제주시청 동측 인근에 위치한 보건빌라 4층 502호,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10,700,000원, 한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77,49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는 노광민, 청구금액은 110,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감정가보다 33,210,000원 내려왔다”는 가격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에는 과거 경매·가압류·근저당·가등기·압류의 설정과 말소가 장기간 누적되어 있고, 현재 신청채권자 노광민은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권자이기도 합니다. 현 산정상 대항력은 없고 인수액도 0원이지만, 기준권리의 현행 유효성 확인이 입찰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21 (강제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41-10 4층 502호 · 도로명 광양13길 30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대상면적 39.6㎡ · 4층 건물 내 제4층 제502호
이용상태다세대주택 · 제시외 건물 포함
소유자김민석 (2016.11.17.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6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10,700,000원 / 77,49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노광민 / 1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준공 / 세대수1998.01.19. / 7세대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보다 ‘기준권리 확인’이 먼저

현 권리 산정에서 말소기준은 2002.04.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26,000,000원입니다. 임차인 노광민의 전입신고일은 2022.01.26.로 이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며, 주택임차권등기 역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말소기준권리의 현행성 재검증 2002.04.11. 설정된 을구 1번 근저당은 등기 이력상 2006.10.23. 종전 임의경매 매각으로 을구 2번·3번 근저당과 함께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분석의 말소기준과 과거 말소 이력이 충돌하므로, 현행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실제 기준권리를 반드시 다시 특정해야 합니다. 이 결론이 달라지면 노광민의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분석

임차인 / 점유계약·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배지
노광민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2.01.24.
110,000,000원
전입 2022.01.26.
확정 2022.01.26.
점유개시 2022.02.21.
2024.04.04.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닙니다. 보증금 110,000,000원은 현재 최저가 77,490,000원보다 크지만, 현 분석에서는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은 77,490,000원 + 인수 0원 = 77,49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 임차권자 노광민이 현재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일합니다. 관계인일 가능성 또는 가장임차인 의심 신호가 있으나,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임대차의 진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전입세대열람, 점유관계와 채권 발생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70.4%라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보건빌라의 최근 12개월 거래자료는 1건입니다. 2026년 6월 전용 58.14㎡, 2층이 110,000,000원에 거래됐으며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가가 모두 11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이 금액의 70.4%입니다.

구분면적금액
경매 대상39.6㎡4층최저가 77,490,000원
2026.06 실거래58.14㎡2층110,000,000원
감정가39.6㎡4층110,700,000원

문제는 거래 표본의 면적입니다. 경매 대상은 39.6㎡인데 비교 거래는 58.14㎡로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래도 1건뿐이므로 “실질취득 77,490,000원이 시세보다 29.6%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70.4%는 참고비율일 뿐, 가격 메리트의 확정 근거가 아닙니다.

⚠️ 가격 가점 제한 최근 거래의 면적과 대상 면적이 다르고 표본 수도 1건입니다. 감정가 110,700,000원과 최근 거래 110,000,000원이 비슷해 보여도 동일면적 비교가 아니므로,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평가하거나 등급을 높이면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7,4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794,820원
2. 근저당 · 농업협동조합중앙회26,000,000원26,000,000원
3. 가압류 · 중앙새마을금고10,000,000원10,000,00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한서상호저축은행19,500,000원19,500,000원
5. 근저당 · 주식회사한서상호저축은행13,000,000원13,000,000원
6.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16,393,939원7,195,180원
7.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26,000,000원0원
8. 경매개시결정 · 농업협동조합중앙회110,000,000원0원
9. 근저당 · 제주시농업협동조합19,600,000원0원
10. 근저당 · 한마음새마을금고39,000,000원0원
11. 근저당 · 주식회사소비자대부금융11437,500,000원0원
12. 전세권 · 고정국30,000,000원0원
13. 경매개시결정 · 제주신용보증재단110,000,000원0원
14. 근저당 · 주식회사제주은행180,000,000원0원
15. 경매개시결정 · 노광민11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총 채권액은 746,993,939원, 채권자 배당액은 75,695,180원, 미배당액은 671,298,759원으로 산정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표 원본 재산정 필요 예상배당에는 등기 이력상 과거 경매나 해지로 말소된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배당은 현행 등기사항, 배당요구 종기, 채권계산서, 조세채권의 당해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표를 확정 배당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77,490,000원이 집행비용과 선순위 산정 항목에서 전액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은 77,490,000원이지만, 실거래 110,000,000원은 면적 58.14㎡로 대상 39.6㎡와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 현 권리 산정 관점 노광민의 전입일이 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등기와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이 전제가 맞다면 매수인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같고 별도 보증금 인수는 없습니다.
⛔ 종합 판단 권리표만 보면 인수 0원이지만, 기준권리로 제시된 근저당의 과거 말소 이력,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의 동일성, 과거 말소권리가 포함된 배당 산정, 내부 미확인과 제시외 건물, 면적이 다른 단 1건의 실거래 비교가 겹칩니다. 권리와 가격 모두 원본 확인 전에는 확정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이라는 결론에도 전제가 있다

현 권리 산정대로라면 노광민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고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보증금 110,000,000원이 현재 최저가보다 크더라도 매수인이 떠안지 않습니다. 실질취득도 77,49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결론의 토대인 2002년 근저당은 2006년 종전 경매에서 말소된 기록이 있고, 배당표에는 과거 말소된 권리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하고,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시세 비교 거래도 대상보다 큰 58.14㎡ 단 한 건입니다. 표면상 인수 0원, 실무상 재검증 필수.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말소기준과 임차권의 법적 지위를 최신 원본으로 다시 확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