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교육연구시설 이용)

인수 0원 산정이지만, 말소기준 원본 대조가 먼저다 — 제주 가보드림타운 B동 406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84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149 가보드림타운 비동 4층 406호
감정가 279,000,000원 · 최저매각가 195,300,000원(1회 유찰·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농협은행 주식회사)
🏷️ 최저가 195,300,000원 🧾 산정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말소기준 원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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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현재 산정상 인수 0원이지만 2018년 근저당 말소 내역과 말소기준 판정이 충돌해 원본 대조가 선행돼야 하는 근린시설
최저가 195,300,000원·현재 인수 0원이나, 2020.04.03 전입 임차인 70,000,000원이 있고 말소기준으로 잡힌 2018년 근저당의 2022.06.17 말소 내역이 확인된다. 시세 자료와 내부 확인도 없어 권리·가격 불확실성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권리산정상 서승희 임차인은 2018.11.26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 없음,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등기사항에는 그 2018년 근저당이 2022.06.17 해지로 말소되고 같은 날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된 내역이 함께 존재합니다. 말소기준이 2022년 권리로 달라지면 2020.04.03 전입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물건은 최저가보다 말소기준과 임차인 대항력의 원본 재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9,000,000원
195,3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195,300,000원
현재 인수 0원 산정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임차보증금 합산 인수 없음
현재 회차 미배당
150,975,486원
총 채권 342,741,286원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84.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가보드림타운 B동 4층 406호로, 감정평가상 현재 교육연구시설인 학원으로 이용되는 근린시설입니다. 감정가는 279,000,000원이고 1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70%인 195,300,000원입니다. 소유자 안성대는 2022.06.17 공유자 지분 전부를 거래가 255,0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 농협은행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82,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표면적인 권리산정은 단순합니다. 말소기준을 2018.11.26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 120,000,000원으로 보면, 서승희의 전입일 2020.04.03은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후순위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등기 흐름을 한 단계 더 보면 중요한 확인사항이 생깁니다. 을구 1번 근저당에는 2022.06.17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고, 같은 날 을구 3번 근저당이 새로 설정됐습니다. 현재 산정표는 말소된 2018년 근저당을 말소기준과 배당대상에 모두 반영하고 있으므로, 실제 말소기준권리와 배당순위는 등기부 원본·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 종기 자료를 대조해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84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149 가보드림타운 제비동 제4층 제406호
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304번길 36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교육연구시설(학원) · 지상 4층 건물 내 4층 406호
소유자안성대 (2022.06.17 거래가 25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79,000,000원 / 195,3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 주식회사 / 156,056,607원
매각기일2026.07.14
등기 발급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 2026.07.24

① 권리 흐름 — 2018년 근저당 말소 여부가 핵심

⛔ 말소기준 충돌 확인 현재 권리판정은 2018.11.26 을구 1번 농협은행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반면 등기사항에는 해당 근저당이 2022.06.17 해지로 말소되고, 같은 날 을구 3번 근저당 182,400,000원이 새로 설정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2020.04.03 전입 임차인이 있는 만큼 어느 권리가 실제 말소기준인지에 따라 대항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구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2025.10.14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 붙은 농협은행 가압류 10,341,286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가압류 30,000,000원은 현재 산정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다만 을구 1번의 말소 효력과 을구 3번의 실제 순위를 확정하기 전에는 “모든 권리가 확실히 소멸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현재 판정은 대항력 없음, 원본 재검증 필요

임차인 / 점유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서승희
B동 406호
2020.04.03 70,000,000원 대항력 없음
2018.11.26 기준 판정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확인 필요
해당 없음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금은 70,000,000원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어 중복 합산할 금액도 없습니다. 현재 판정대로 2018.11.26 근저당이 말소기준이라면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 인수 0원은 조건부 결론 을구 1번 근저당이 2022.06.17 실제 말소돼 을구 3번 근저당이 말소기준이 되는 구조라면, 임차인의 2020.04.03 전입이 그보다 앞섭니다. 이 경우에는 점유·주민등록·임대차계약·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포함한 대항력 및 인수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수 0원 산정은 원본 대조 후 확정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지만 시세 비교 근거는 없다

현재 최저가는 195,300,000원으로 감정가 279,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이나 인근 유사 교육연구시설의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 가격이 시장 대비 저렴한지 비싼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유찰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소유자 안성대의 2022.06.17 취득 거래가액은 255,000,000원이며, 그 이전 공유자들의 2018.11.26 거래가액은 250,333,900원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다만 두 거래는 현재 시점의 시장가격을 직접 입증하는 최근 비교사례가 아니므로, 응찰가 산정은 교육연구시설의 이용수요, 공실 가능성, 내부 상태와 실제 임대차 조건을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 내부 미확인 감정 현장조사 당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했습니다. 감정평가는 건물 내 유사물건, 건축물현황도, 평가전례, 탐문사항과 외부관찰에 따른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해 이뤄졌으므로, 실제 내부 마감·설비·훼손·점유 상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5,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3,534,200원 -
1. 을구 1번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 120,000,000원 120,000,000원 0원
2. 을구 3번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 182,400,000원 71,765,800원 110,634,200원
3. 갑구 6번 가압류 · 농협은행 주식회사 10,341,286원 0원 10,341,286원
4. 갑구 8번 가압류 · 제주신용보증재단 30,000,000원 0원 3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현재 산정에서는 총 채권 342,741,286원 중 191,765,800원이 배당되고 150,975,486원이 미배당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2018년 근저당의 말소 여부가 확인되면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95,300,000원)
집행비용과 두 근저당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되고, 후순위 가압류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 미배당은 150,975,486원에서 249,166,832원까지 증가하지만, 현재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현재 산정 기준의 장점 2018년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적용하면 임차인은 후순위이며, 등기상 후순위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 전제 아래에서는 최저가 195,300,000원이 곧 실질취득금액이고 별도 인수액은 없습니다.
⛔ 확정 전 응찰 금지 요소 말소기준으로 반영된 을구 1번 근저당이 2022.06.17 해지 말소된 내역과 현재 산정이 충돌합니다. 이 쟁점은 70,000,000원 임차보증금의 인수 여부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수 0원”만 믿고 응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최저가보다 말소기준이 먼저”

이 물건은 감정가 279,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195,3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산정대로라면 임차인 대항력은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이어서 실질취득금액은 최저가와 같습니다. 하지만 등기상 말소된 2018년 근저당을 말소기준과 배당대상으로 반영한 점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이 2022년 근저당으로 변경되면 2020년 전입 임차인의 지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고, 이는 보증금 70,000,000원의 인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 경쟁력도 확인되지 않았고, 내부 역시 폐문부재로 직접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결론은 조건부 인수 0원, 가격 판단 보류.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해 말소기준을 확정한 뒤에야 응찰 여부와 상한가를 논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