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연립주택)

감정가 70%보다 먼저 볼 것 — ‘401호·501호’ 표기 불일치와 내부 미확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82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884-7 4층 401호[현장표시:4층 501호]
감정가 108,394,000원 · 최저매각가 75,876,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농협은행)
📉 감정가의 70% 💰 실질취득 75,876,000원 🛡️ 등기상 인수 0원 🏷️ 공부 401호 · 현장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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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감정가 70%이나 호수 불일치와 내부·임대관계 미확인으로 현장검증이 우선
2020년 농협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는 구조지만 공부상 401호와 현장 501호가 다르고 내부·점유·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배당 시뮬레이션에도 말소된 과거 권리가 포함돼 원본 재검증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현재 남아 있는 담보권은 2020년 농협은행 근저당으로, 매각 시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공부상 401호와 현장표시 501호가 다르고, 폐문·부재로 내부와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시외 건물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도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현장확인 우선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8,394,000원
75,876,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75,876,000원
최저가 + 등기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점유·임대관계는 미상
핵심 확인사항
401호 ↔ 501호
공부와 현장표시 불일치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820. 제주시 용담이동 성화연립 내 다세대 물건으로, 공부상 위치는 지상 4층 401호지만 실제 현장에는 성화연립 501호로 표시돼 있습니다. 소유자 김영관은 2006년 7월 3일 거래가액 3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2020년 3월 16일 농협은행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농협은행이 2025년 10월 10일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청구액은 10,634,129원입니다.

등기 흐름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오래된 권리의 말소 여부입니다. 2006년 서귀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은 2018년 7월 25일 말소됐고, 2007년 대한주택공사 전세권도 2010년 1월 29일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말소기준은 2020년 농협은행 근저당권이며, 그 뒤의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820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884-7 4층 401호[현장표시:4층 501호]
도로명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1길 5-2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철근조 슬래브지붕 · 지하 1층/지상 4층 · 사용승인일 1992.03.02
소유자김영관 (2006.07.03. 거래가액 3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08,394,000원 / 75,876,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 주식회사 / 10,634,129원
매각기일2026.07.14
매각 포함사항제시외 건물(별지 목록 기재 1-1) 포함

① 권리 흐름 — 과거 권리는 말소, 현재 기준은 농협은행

✅ 현재 등기 기준 2006년 서귀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과 2007년 대한주택공사 전세권은 각각 말소등기가 존재합니다. 현재 유효한 담보권은 2020년 농협은행 근저당권이며, 그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배당 시뮬레이션과 말소등기의 불일치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이미 말소된 서귀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16,000,000원과 대한주택공사 전세권 27,000,000원이 배당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등기에는 각각 2018.07.25.와 2010.01.29.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 잔존 여부는 최신 등기부와 배당요구 자료를 대조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는 미상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조사 당시 이해관계인의 폐문과 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했고, 감정평가서에도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점유자, 전입세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를 매각기일 전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만으로 끝내기 어려운 이유 공부상 호수는 401호인데 현장표시는 501호이며, 내부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찰 대상 호실과 실제 점유 호실이 일치하는지, 출입문 표시와 건축물현황도·등기부·집합건축물대장이 서로 대응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명도와 소유권 행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70%지만 실거래 기준은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75,876,000원으로 감정가 108,394,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16세대 규모이고, 확인된 최근 실거래 금액과 최근 낙찰 금액이 없습니다. 시세 표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5,876,000원28,889,768원0원
2회 유찰 시53,113,200원51,242,838원0원
3회 유찰 시37,179,240원66,889,986원0원

유찰이 진행되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제공된 회차별 계산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모두 0원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배당 부족분이 곧바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점유·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등기상 인수 0원과 현장상 위험 0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5,87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765,768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서귀포신용협동조합16,000,000원16,000,000원
을구 2번 전세권 · 대한주택공사27,000,000원27,000,000원
을구 5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주식회사60,000,000원31,110,232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위 표와 도넛 차트는 제공된 75,876,000원 가정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표시한 것입니다. 다만 서귀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과 대한주택공사 전세권에는 말소등기가 존재하므로 실제 배당표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시뮬레이션
말소된 과거 권리가 포함된 계산이므로 최신 원본에 따른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될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회차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 권리 관점 최신 등기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말소기준은 2020년 농협은행 근저당권이고, 등기상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거 근저당권과 전세권에는 명시적인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 가격·현장 관점 실거래 시세가 없어 75,876,000원이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호수 표시가 401호와 501호로 다르고 내부·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시외 건물도 포함됩니다. 권리보다 목적물 특정과 현장 상태 확인이 우선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목적물 확인이 먼저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이고 등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할인 경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무엇을 낙찰받는지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공부상 401호와 현장표시 501호가 다르고, 내부와 임대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시외 건물까지 매각에 포함됩니다. 실거래 시세마저 없어 75,876,000원이 저렴한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거 서귀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과 대한주택공사 전세권은 말소등기가 있으므로 현재 권리구조는 2020년 농협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말소된 권리가 포함돼 있어 원본 재검증이 필수입니다. 결론은 등기상 인수는 0원, 현장 불확실성은 남아 있음입니다. 호수·점유·내부 상태와 실제 시세를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