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인수 0원이나, 가등기·근저당 일부포기 확인이 먼저다 — 표선 해비치빌오피스텔 403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91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845 해비치빌오피스텔 4층 403호
📉 1회 유찰 · 감정가 70% 🏷️ 최저가 179,2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감정가 256,000,000원 · 최저매각가 179,200,000원 · 매각기일 2026.07.14 · 신청채권자 동촌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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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근저당 일부포기·가등기 성격과 배당 정합성 확인이 필요하고 시세 메리트도 미확인
임차인 전입이 현재 말소기준보다 늦어 인수는 0원이나, 2014.12.17 근저당 일부포기 기재와 갑구 가등기 성격, 말소된 근저당의 배당 반영을 원본에서 확인해야 하며 최근 실거래 비교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전입일 2024.08.14이 말소기준으로 정리된 2014.07.17보다 늦어 현재 판정상 대항력 없음·매수인 인수 0원입니다. 다만 등기에는 말소기준 근저당의 일부포기 말소기재가 있고 갑구 가등기의 성격도 확인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어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
256,000,000원
감정 이용상태 오피스텔
최저가 / 실질취득
179,200,000원
1회 유찰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전입이 기준일 이후
채권 미배당
1,480,508,800원
채권최고액 기준 예상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911. 표선면 표선리 해비치빌오피스텔 4층 403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는 256,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79,200,000원입니다.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경동씨에스는 2016.06.08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1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권리 흐름의 기준점은 2014.07.17 제주중앙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1,170,000,000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해당 403호에 유효하게 존속한다면 이후 가등기·근저당·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2024.08.14 전입한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등기에 2014.12.17 을구 1번·2번 근저당에 관한 일부포기 말소기재가 있으므로, 해당 포기의 범위와 현재 존속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911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845 해비치빌오피스텔 4층 403호
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110번길 5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감정 이용상태 오피스텔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 지하 1층/지상 7층 중 4층 403호
소유자주식회사경동씨에스 (2016.06.0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56,000,000원 / 179,2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동촌농업협동조합 / 141,555,284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판정의 전제부터 확인

⛔ 말소기준권리 원본 확인이 핵심 말소기준으로 정리된 을구 1번 근저당은 2014.12.17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기재가 있습니다. 이 일부포기가 403호에 미치는 범위에 따라 유효한 말소기준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 없음·인수 0원이라는 결론도 2014.07.17 근저당이 해당 호실에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성립합니다.
⚠️ 갑구 2번 가등기 성격 확인 2014.07.25 최현주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접수됐고 거래가액은 1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권리정리상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소멸 처리되어 있으나,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소멸 여부를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일확정일자 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서훈 403호 / 주거 2024.08.14 미상 미상 2026.01.14 없음 미상 0원

이서훈의 전입신고는 2024.08.14로, 현재 말소기준일인 2014.07.17보다 약 10년 늦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 판정상 대항력은 없고 낙찰자가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는 2026.01.14 접수됐으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범위와 실제 배당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에는 보증금 승계와 별개로 점유자 인도·명도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70%와 시세 할인은 다르다

현재 최저가는 179,200,000원으로 감정가 256,000,000원보다 76,800,000원 낮습니다. 다만 이는 감정가 대비 70%라는 뜻일 뿐, 실제 시장가격보다 30% 저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일 건물 또는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의 시세 대비 위치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16.06.08 소유권 취득 당시 거래가액 210,000,000원이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현재 매각기일과 약 10년 차이가 있는 과거 거래입니다. 최근 거래 흐름이나 최신 거래가격을 대신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과거 취득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현재 가격 결론 권리 인수액을 0원으로 보면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79,200,000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하락 또는 상승 추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세보다 싸다”는 가격 가점은 부여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 배당 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179,200,000원 175,891,200원 1,480,508,800원 0원
2회 유찰 시(49%) 125,439,999원 122,883,839원 1,533,516,161원 0원
3회 유찰 시(34.3%) 87,807,999원 85,827,455원 1,570,572,545원 0원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9,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3,308,80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제주중앙신용협동조합 1,170,000,000원 175,891,200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제주중앙신용협동조합 130,000,000원 0원
3. 을구 5번 근저당 · 곽지신용협동조합 156,000,000원 0원
4. 을구 6번 근저당 · 동촌농업협동조합 200,4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최고액 합계 1,656,4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예상입니다. 현재 매각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75,891,200원이 을구 1번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근저당과 신청채권자 동촌농업협동조합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을구 5번 근저당은 2019.01.10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기재가 있으므로 실제 배당 참여 여부를 원본 배당요구 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79,2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을구 1번 근저당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현재 권리 판정 2014.07.17 근저당이 유효한 말소기준으로 존속한다는 전제에서는 임차인의 전입이 늦고, 이후 등기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입찰 전 확정해야 할 두 가지 첫째, 2014.12.17 을구 1번·2번 근저당 일부포기가 403호에 미치는 범위입니다. 둘째, 2014.07.25 갑구 2번 가등기의 법적 성격과 매각으로 인한 소멸 여부입니다. 두 항목이 원본에서 확인되기 전에는 권리상 완전한 안전물건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은 긍정, 안전·가격 평가는 보류”

현재 권리정리만 따르면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은 말소기준보다 늦고, 매수인이 승계할 보증금이나 등기상 권리는 없어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79,200,000원입니다. 이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인수액 계산이 아닙니다. 기준 근저당에 일부포기 말소기재가 있고, 갑구 가등기의 성격도 확인해야 하며, 이미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근저당이 배당 계산에 포함되어 있어 등기와 배당 관계를 원본에서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감정가 대비 70%일 뿐 최근 실거래와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조건부 검토, 가격은 판단 보류입니다. 원본 확인 전에는 낮은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보수적으로 응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