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주거용 오피스텔)

인수권리는 없지만, 감정가 70%만 보고 들어가선 안 된다 — 이편한세상시티노형 406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203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24-1 이편한세상시티노형 제4층 제406호
감정가 565,000,000원 · 최저매각가 395,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하나은행)
🏷️ 최저가 395,5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조사 점유자 2명 📉 1회 유찰 · 감정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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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인수 0원·후순위 전입 구조지만 시세 검증과 세금·명도 확인이 필요한 가격판단 보류형
말소기준 이후 전입한 점유자 2명으로 대항력과 보증금 승계 위험은 낮고 명세서상 인수권리도 없지만, 최신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고 세금 압류·보증금 미상 점유관계가 남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1년 하나은행 근저당이고, 조사된 점유자 2명의 전입일은 모두 그보다 늦어 대항력과 보증금 승계 위험은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395,500,000원입니다. 다만 동일 건물의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고, 세금 관련 압류와 점유관계 확인도 남아 있어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565,000,000원
최저가 395,500,000원 · 70%
매수인 실질취득
395,500,000원
최저가 + 인수액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세서상 인수권리 해당 없음
현재 회차 미배당
246,837,000원
회차별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2039.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남측 인근에 있는 이편한세상시티노형 4층 406호로, 감정평가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인 주식회사골든브릿지앤리얼티는 2021년 11월 12일 거래가액 621,4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하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설정되거나 등기된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난 점유자는 2명이지만, 전입일이 각각 2024년과 2025년으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낙찰자가 보증금을 승계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2039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24-1 이편한세상시티노형 제4층 제406호
도로명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남1길 11
물건종류 / 이용상태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7층 건물 중 4층 · 사용승인 2019.08.30
소유자주식회사골든브릿지앤리얼티 (2021.11.12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621,400,000원)
감정가 / 최저가565,000,000원 / 395,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403,296,489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 이후는 매각으로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11월 12일 접수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배한금 근저당권, 국세·건강보험료·지방자치단체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위입니다. 김정원 명의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은 2024년 7월 1일 해지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역시 2025년 3월 13일 해제돼 말소됐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은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산정돼,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395,500,000원입니다.
⚠️ 세금 압류는 배당액을 바꿀 수 있다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는 모두 기준권리 이후 등기지만,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 단계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은행과 후순위 권리자의 실제 배당액은 아래 예상치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자 분석 — 전입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

성명점유·용도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배당요구매수인 승계
박윤선 4층 406호 2025.07.08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확인 필요 없음
연세 주거 2024.07.08 보증금 미상 · 2026.03.12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배당요구 있음
2026.03.12
없음

두 점유자의 전입신고일은 말소기준일인 2021년 11월 12일보다 각각 약 2년 8개월, 약 3년 8개월 늦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커질수록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이 보증금으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 사건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 권리 승계와 명도는 별개 보증금 승계액은 0원이지만 현재 점유자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용 중이라면 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이사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윤선의 보증금·확정일자와 연세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입찰 전 점유관계와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70% 할인보다 실질취득액을 보라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565,000,000원의 70%인 395,500,000원입니다. 매수인이 승계할 권리가 없으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 역시 395,5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와 실질취득액이 일치하므로 숨은 보증금 인수로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동일 건물 또는 유사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395,500,000원이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의 2021년 취득가액 621,400,000원이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현재 시장가격을 직접 입증하는 실거래 근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1회 유찰됐으니 싸다”는 결론은 금물입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 금지 이 물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감정가 70%가 아니라 실제 낙찰대금인 395,500,000원과 확인 가능한 최신 실거래입니다. 동일 건물·유사 면적·유사 층의 최근 거래와 매물 호가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95,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6,337,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480,000,000원389,163,000원
2. 근저당 · 김정원
2024.07.01 말소
24,000,000원0원
3. 근저당 · 배한금132,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시뮬레이션상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하나은행에 배당되고, 후순위 권리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습니다.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원 근저당권은 등기상 2024.07.01 이미 말소됐으므로 실제 배당대상 채권과 미배당 총액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 채권계산서 및 배당표 원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회차매각가신청채권자 예상배당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70%
395,500,000원 389,163,000원 246,837,000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276,850,000원 272,174,100원 363,825,90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3%
193,795,000원 190,281,870원 445,718,130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395,5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하나은행 배당에 사용되며 소유자 잔여금은 없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늘지만,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권리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점유자 2명도 모두 후순위 전입입니다. 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어 매수인 인수액 0원이라는 핵심 구조는 명확합니다.
⚠️ 가격·집행 관점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서 395,500,000원이 곧바로 싼 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실거래 확인, 당해세 여부, 실제 점유자와 임대차계약, 관리비 체납 및 명도 비용을 확인한 뒤 응찰가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은 아직 검증 전”

이 물건의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료합니다.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등기된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조사된 점유자 2명도 모두 후순위 전입이라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구조가 아니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렇지만 권리 안전성과 가격 매력은 별개입니다. 최저매각가 395,500,000원은 감정가의 70%지만, 비교 가능한 최신 실거래 없이 이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국세·지방세 배당 변수와 점유자 명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은 보류. 실제 승부처는 감정가 대비 할인폭이 아니라 395,500,000원이라는 실질취득액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충분히 낮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