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사무소·현황 주거용)

인수권리는 없지만, ‘201호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서귀포 해바라기주택 201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26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52-1 해바라기주택 2층 201호
감정가 121,000,000원 · 최저매각가 84,7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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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권리는 0원이지만 공부상 201호와 현장 출입문·건축물현황도 위치 불일치가 핵심 리스크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점유자 보증금의 인수는 없으나, 공부상 201호의 현장 표시·도면 위치 불일치와 공부상 사무소·현황 주거용 차이, 최근 거래 근거 부족으로 물건 특정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84,7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공부상 201호 위치 불일치 🏷️ 감정가의 70%
한 줄 평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점유자의 전입은 매각으로 정리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공부상 매각대상은 201호인데 현장 출입문에 201호 표시가 없고 건축물현황도상 위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보다 먼저, 실제 취득할 공간과 현장 점유자가 정확히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121,000,000원
공부상 201호 기준 평가
최저가 / 실질취득
84,700,000원
1회 유찰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명시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호실 불일치
도면·출입문·현장 위치 확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260.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해바라기주택 2층 201호로, 전유면적 54.41㎡인 집합건물입니다. 공부상 용도는 사무소이지만 감정평가 당시에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31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며, 이후 설정된 윤혜영 근저당권, 제이비우리캐피탈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권리 순서 자체는 단순합니다. 현재 최저가 84,700,000원으로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1,924,600원을 제외한 82,775,400원이 선순위 중소기업은행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의 손실·잔존채권일 뿐, 매각물건명세서상 매수인이 떠안도록 명시된 권리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260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52-1 해바라기주택 2층 201호
물건종류 / 전유집합건물 · 공부상 사무소, 현황 주거용 · 전유면적 54.41㎡ · 지상 5층 중 2층
소유자우경옥 (소유권보존 당시 우경숙, 2020.11.26. 개명)
사용승인일2019.07.18
감정가 / 최저가121,000,000원 / 84,7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501,501,636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한다

말소기준은 2019년 7월 31일 접수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600,0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공동담보목록 제2019-752호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후의 가압류·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등기상 결론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역할을 하고 후순위 권리가 모두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예상배당상 채권 미회수액이 크더라도, 그 금액이 곧바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임차인·점유 조사 — 201호 점유자는 대항력 없음

점유자현장 호수전입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양규비 현장 호수 표시 201호 2026.04.03 1,000,000원 / 650,000원 없음 미상 없음
김정철 현장 호수 표시 302호 2026.03.25 미상 없음 미상 없음
고준우 현장 호수 표시 502호 2025.07.15 미상 없음 미상 없음
김해영(개명 전:김예지) 601호 2021.10.28 미상 없음 미상 없음

현황조사상 확인된 점유자는 4명이며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매각대상과 직접 연결되는 기재는 현장 호수 표시 201호의 양규비입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일 2019.07.31.보다 뒤인 2026.04.03.이므로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1,000,000원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302호·502호·601호 점유자는 현장 표시상 다른 호실로 조사됐습니다.

⚠️ 대항력보다 중요한 ‘호실 특정’ 문제 매각대상은 공부상 201호이지만 현장 출입문에는 201호 표시가 없고, 건축물현황도와 출입문 표시상 면적 및 위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표시 201호 점유자와 공부상 201호가 같은 공간인지, 감정평가된 전유부분의 경계와 출입문이 어디인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지만 시세 할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84,700,000원으로 감정가 121,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해바라기주택은 확인된 최근 실거래 금액이 없고, 단지 경매 통계도 평균 유찰 1.0회·매각률 0.0%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30%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격 검토 시에는 일반적인 주거용 호실과 동일하게만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공부상 용도는 사무소이고 현황은 주거용이며, 건축물현황도상 호별 위치와 실제 출입문 표시도 어긋나 있습니다. 용도와 호실 특정 문제가 금융기관 담보평가·매수 수요·재매각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변 주거용 거래가격만으로 응찰 상한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최저가 8,470만원’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실질취득액은 명시된 인수권리가 없어 최저가와 같은 84,700,000원으로 계산되지만, 이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장 호실을 잘못 특정하거나 공부상 사무소의 환금성을 과대평가하면 감정가 할인분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4,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1,924,600원
1.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 600,000,000원 82,775,400원
2. 가압류 · 주식회사 한송산업 5,629,000원 0원
3. 근저당권 · 윤혜영 200,000,000원 0원
4. 가압류 · 제이비우리캐피탈 9,155,426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액 합계 814,784,426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82,775,400원이 중소기업은행에 배당되고, 예상 미배당액은 732,009,026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84,7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명시된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현장표시 201호 점유자의 전입일도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등기와 대항력만 놓고 보면 인수 위험은 낮습니다.
⛔ 물건 특정·환금성 관점 공부상 201호와 현장 출입문 표시 및 건축물현황도상 위치가 불일치합니다. 공부상 사무소이면서 현황 주거용이고 최근 실거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현장 확인 없이 가격 메리트나 환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보다 먼저, 내가 사는 공간이 어디인지”

이 물건은 등기상 말소기준이 분명하고, 후순위 권리와 현장표시 201호 점유자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권리분석만 보면 비교적 정리된 소멸형 물건입니다.

하지만 경매의 대상은 권리관계만이 아니라 특정된 부동산 자체입니다. 공부상 201호에는 현장 출입문 표시가 없고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호별 위치가 어긋나 있습니다. 여기에 공부상 사무소와 현황 주거용의 차이, 최근 실거래 근거 부재까지 겹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권리 인수는 0원, 물건 특정은 현장 확인 전까지 보류”입니다. 84,700,000원이 싸다는 판단도 정확한 호실과 용도, 환금성을 확인한 뒤에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