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302호가 현장에서는 301호 — 제주 해바라기주택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26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52-1 해바라기주택 3층 302호
감정가 128,000,000원 · 최저매각가 89,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 실질취득 89,6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호수 표시 불일치 👥 현황조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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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소멸형이지만 공부상 302호와 현장 표시 301호가 불일치해 현장 확인이 우선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조사된 후순위 전입자는 인수되지 않지만, 대상 호실 표시와 점유자 대응관계가 불명확하고 총 5세대·매각률 0.0%의 저환금성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명세서상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최저가 89,600,000원에 인수액 0원이므로 실질취득도 89,600,000원입니다. 다만 공부상 302호가 현장 출입문에는 301호로 표시되어 있어, 대상 호실과 점유자의 정확한 대응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안전형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감정가
128,000,000원
다세대주택 · 2019.07.18 사용승인
최저가 / 실질취득
89,600,000원
감정가 70% · 1회 유찰
매수인 인수
0원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302호 ↔ 301호
공부와 현장 출입문 표시 불일치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260.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해바라기주택 3층 302호로, 현황은 다세대주택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우경옥이며 2019년 소유권보존 당시 이름은 우경숙이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9.07.31.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600,000,000원입니다. 그 뒤 설정된 윤혜영의 근저당권 200,000,000원과 제이비우리캐피탈 가압류 9,155,426원,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권리순위만 보면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문제는 등기보다 현장입니다. 매각대상은 공부상 302호지만 현장 출입문 표시는 301호이며, 건축물현황도상 위치와 현장 호수 표시도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현황조사에 등장하는 김정철은 ‘현장 표시 302호’로 조사됐으므로, 그 점유공간을 공부상 302호와 같은 공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260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52-1 해바라기주택 3층 302호
도로명주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이삼로52번길 11-6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다세대) · 대상 면적 38.4㎡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 2019.07.18.
소유자우경옥 (개명 전 우경숙) ·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28,000,000원 / 89,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501,501,636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9년 기업은행 근저당

말소기준권리인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은 2019.07.31. 접수됐습니다. 2023.11.06. 설정된 윤혜영 근저당권, 2025.05.08. 접수된 제이비우리캐피탈 가압류와 2025.06.13.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후순위여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1년 이근희 가압류와 그 본압류 전환 경매등기는 2023년 각각 해제·취하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 인수금액 결론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89,600,000원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금액은 89,600,000원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기 확인 갑구에는 2022.11.25.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명세서상 인수권리는 없지만, 입찰 전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매각 후 처리 관계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점유 조사 — 대항력보다 ‘호실 식별’이 핵심

현황조사에는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 없이 실제 조사인원 4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들의 전입일은 모두 2019.07.31.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기재된 전입일을 기준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각 사람이 표시된 호수는 서로 다르고, 대상 302호의 공부상 위치와 현장 표시도 뒤바뀌어 있어 실제 대상호의 점유자를 현장에서 특정해야 합니다.

이름조사된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양규비 현장 호수 표시 201호 2026.04.03. 1,000,000원 / 650,000원 없음 미상 인수 0원
김정철 현장 호수 표시 302호 2026.03.25. 미상 없음 미상 인수 0원
고준우 현장 호수 표시 502호 2025.07.15. 미상 없음 미상 인수 0원
김해영
(개명 전 김예지)
601호 2021.10.28. 미상 없음 미상 인수 0원
⛔ 현장 표시 302호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매각대상은 공부상 302호이고, 그 공간의 현장 출입문 표시는 301호입니다. 따라서 ‘현장 표시 302호’의 김정철을 대상호 점유자로 곧바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현황도, 출입문, 계량기, 실제 점유공간을 함께 대조해야 명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9,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012,800원
2.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600,000,000원87,587,200원
3. 가압류 · 이근희100,000,000원0원
4. 가압류 · 이근희미상0원
5. 근저당 · 윤혜영200,000,000원0원
6. 가압류 · 제이비우리캐피탈9,155,42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87,587,200원이 중소기업은행에 배당되고, 후순위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잔여금은 없습니다. 시나리오상 채권자 미배당은 821,568,226원이며,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89,600,000원)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중소기업은행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낙찰가는 낮아지지만 매수인 인수는 계속 0원이고, 채권자 미배당만 증가합니다.

④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는 ‘저가’가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28,000,000원의 70%인 89,600,000원입니다. 인수할 권리가 없어 실질취득금액도 동일하지만,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바라기주택은 총 5세대 규모이고, 동일 물건군의 경매 통계는 평균 유찰 1.0회, 매각률 0.0%입니다. 가격 메리트보다 개별 호실의 상태와 수요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격매수인 인수채권자 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 70% 89,600,000원 0원 821,568,226원
2회 유찰 시 49% 62,719,999원 0원 847,964,387원
3회 유찰 시 34.3% 43,903,999원 0원 866,441,699원
✅ 권리 관점 말소기준이 명확하고 후순위 담보권·가압류가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기재된 조사인원도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며,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물건 특정·환금성 관점 공부상 302호와 현장 출입문 301호가 불일치하고, 현황조사 인원은 다른 현장 호수들에 분산돼 있습니다. 총 5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이며 매각률도 0.0%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건물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 현장은 불일치”

이 물건의 등기상 권리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2019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기재된 조사인원들의 전입일도 모두 후순위여서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깨끗하다는 사실만으로 입찰 준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부상 302호가 현장에서는 301호로 표시되고, 현황조사상 ‘현장 302호’ 점유자는 오히려 다른 공부상 호실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5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이고 가격을 직접 비교할 거래 근거도 제한적이므로, 권리는 조건부 합격, 현장 확인 전 가격 판단은 보류가 적절합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정확한 호실 특정과 점유관계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