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인수 0원보다 먼저 확인할 ‘501호·502호 불일치’ — 제주 해바라기주택 501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26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52-1 해바라기주택 4층 501호
감정가 104,000,000원 · 최저매각가 72,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 인수 0원 📉 최저가 70% 🏷️ 501호 ↔ 502호 👥 조사 점유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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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임차 인수는 0원이지만 공부상 501호와 현장 502호가 불일치하고 최근 실거래 비교도 없어 현장 특정과 가격 검증이 우선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대상 점유자의 전입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건축물현황도·출입문 표시상 호수와 위치가 불일치하고 시세 비교자료가 없어 보수적으로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 할인보다 호수 특정 문제입니다. 매각대상은 공부상 4층 501호인데 현장 출입문 표시는 502호이고, 건축물현황도와 현장 표시의 면적·위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어 최저가 72,800,000원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4,000,000원
72,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72,8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501호 ↔ 502호
공부·현장 호수 표시 불일치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260.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해바라기주택 4층 501호, 전유면적 30.99㎡의 다세대주택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9.07.31.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600,0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은 공동담보목록 제2019-752호에 포함된 권리이고,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금전채권성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점유관계도 등기상 인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상 호실의 현장 표시인 502호에는 고준우가 2025.07.15. 전입했는데, 말소기준일인 2019.07.31.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공부상 501호와 현장 표시 502호가 엇갈립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 인수 위험보다 매각대상 호실을 정확히 특정하는 현장 확인이 우선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260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52-1 해바라기주택 4층 501호
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이삼로52번길 11-6
물건종류 / 전유다세대주택 · 전유면적 30.99㎡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 5층 내 4층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사용승인일2019.07.18.
소유자우경옥 단독소유 · 개명 전 우경숙
감정가 / 최저가104,000,000원 / 72,8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501,501,636원
매각기일2026.07.14.
호수 표시매각대상은 공부상 501호이나 현장 출입문 표시는 502호 · 건축물현황도와 출입문 표시상 면적 및 위치 불일치

① 권리 흐름 — 금전채권은 소멸, 호수 확인은 별도

말소기준인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이후의 윤혜영 근저당권 200,000,000원, 제이비우리캐피탈 가압류 9,155,426원,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19.08.06. 설정됐던 전민우 전세권 80,000,000원은 2021.10.28. 해지로 말소됐고, 이근희의 가압류 100,000,000원과 이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도 2023.11. 말소됐습니다.

✅ 등기·명세서상 매수인 인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갑구에는 2017.12.26.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원인으로 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2022.11.25. 접수돼 있습니다. 명세서상 인수권리는 없지만, 입찰 전 현재 등록 상태와 매각 후 정리 절차를 관계기관 및 원본 서류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점유관계 — 대상 호실 점유자는 대항력 없음

현황조사에 기재된 점유자는 4명입니다. 이 가운데 매각대상과 연결되는 점유자는 현장 표시 502호의 고준우입니다. 공부상 매각대상은 501호이므로, 점유자 이름만이 아니라 건축물현황도·전유부분 위치·출입문 표시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양규비 현장 호수 표시 201호 2026.04.03. 1,000,000원 / 650,000원 없음 미상 없음
김정철 현장 호수 표시 302호 2026.03.25. 미상 없음 미상 없음
고준우 현장 호수 표시 502호
공부상 매각대상 501호와 연결
2025.07.15. 미상 없음 미상 없음
김해영
개명 전 김예지
601호 2021.10.28. 미상 없음 미상 없음

모든 전입일이 말소기준일 2019.07.31.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있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대상 호실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명도 협의와 점유관계 확인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 가장 큰 실무 위험 — 다른 출입문을 대상 호실로 오인할 수 있음 감정평가는 공부상 501호를 기준으로 했지만 현장 출입문 표시는 502호입니다. 감정요항표도 해당 호실들의 건축물현황도상 위치와 현장 표시가 바뀌어 있다고 명시합니다. 현장 번호만 보고 내부 상태·점유자·명도 대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 70%지만 실거래 비교는 불가

감정가는 104,000,000원이고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72,8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러나 동일 물건 또는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금액과 최신 거래일이 확인되지 않아, 이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해바라기주택의 경매 통계에는 평균 유찰 횟수 1.0회, 낙찰률 0.0%가 기록돼 있고 최근 낙찰금액과 낙찰일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유면적 30.99㎡의 소형 다세대라는 점과 호수 표시 불일치까지 고려하면, 가격 판단은 인근 다세대 실거래와 개별 호실의 실제 위치·내부 상태를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과 시세 할인은 다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가 없으므로 시세 대비 70%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가격 가점보다 비교사례 확보가 먼저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2,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710,400원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600,000,000원71,089,600원
2. 전세권 · 전민우
2021.10.28. 말소
80,000,000원0원
3. 가압류 · 이근희
2023.11.15. 말소
100,000,000원0원
4. 강제경매개시결정 · 이근희
2023.11.14. 말소
미상0원
5. 근저당 · 윤혜영200,000,000원0원
6. 가압류 · 제이비우리캐피탈9,155,42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뮬레이션상 채권 합계는 989,155,426원, 배당액은 71,089,600원, 미배당액은 918,065,826원입니다.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은 공동담보권이므로 실제 배당은 공동담보 목적물의 매각·배당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유찰이 추가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뒤의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대상 점유자의 전입일도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등기·임차관계로 계산되는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물건 특정·가격 관점 공부상 501호와 현장 502호의 표기가 불일치하고,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도 없습니다. 권리가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최저가 72,800,000원을 저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건물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물건 특정과 가격은 보류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대상 호실 점유자의 전입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 0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상 501호와 현장 출입문 502호가 일치하지 않고, 건축물현황도와 현장 표시의 위치·면적도 엇갈립니다. 작은 표기 차이가 아니라 어느 공간을 낙찰받고 누구를 상대로 명도해야 하는지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위험입니다.

가격 역시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 확인될 뿐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결론은 권리 인수는 안전하지만, 호실 특정과 시세 검증을 마치기 전에는 응찰 판단을 보류해야 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최저가보다 먼저 도면과 현장을 맞추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