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인수 0원으로 산출됐지만, 말소기준 재확인이 먼저다 — 제주 수앤수빌 601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59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451-7 수앤수빌 5층 601호
감정가 82,000,000원 · 최저매각가 57,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
🏷️ 감정가의 70% 🧾 산출 인수 0원 👥 점유자 2명 📐 실거래 면적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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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산출 인수 0원이나 2013년 말소기준 근저당의 2017년 말소기록과 장명이의 선행 전입을 원본 대조해야 하는 권리 보류형
최저가 57,400,000원·산출 인수액 0원이지만 을구 1·2·3번의 2017.02.28. 말소기록으로 기준권리 이동 가능성이 있고, 2013.04.22. 전입한 장명이의 보증금도 미상이다. 대상 27.1㎡와 일치하는 실거래도 없어 가격 가점을 배제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배당 산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장명이·이경순의 전입도 판정된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에는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제주와이신용협동조합의 을구 1번과 함께 을구 1·2·3번이 2017.02.28. 말소된 기록도 존재합니다. 기준권리가 뒤로 이동하면 2013.04.22. 전입한 장명이의 순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인수 0원이라는 숫자보다 말소기준 원본 대조가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82,000,000원
57,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현재 실질취득
57,400,000원
산출 인수액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나리오 산출값
핵심지표
기준권리 재확인
을구 1·2·3번 말소기록 존재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599. 제주시 외도일동 수앤수빌 5층 601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82,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57,400,000원입니다. 소유자는 김미경이며, 정병식이 120,225,774원을 청구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표면적인 권리 구조는 단순해 보입니다. 권리판정상 말소기준은 2013.04.08. 설정된 제주와이신용협동조합의 을구 1번 근저당권 104,000,000원이고,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장명이와 이경순도 각각 2013.04.22., 2022.02.16. 전입해 이 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다만 같은 등기 기록에는 을구 1·2·3번 근저당권이 2017.02.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 기록이 실제 현재 권리순위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말소기준권리는 2017.02.28. 호남새마을금고 근저당권 또는 그 뒤 권리로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2013.04.22. 전입한 장명이의 전입이 새로운 기준권리보다 앞서게 되므로, 보증금 미상 상태에서 대항력 및 인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599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451-7 수앤수빌 5층 6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3길 18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전용면적 / 규모27.1㎡ · 지상 5층 내 5층 601호
건물구조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 2013.04.04.
소유자김미경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82,000,000원 / 57,4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정병식 / 120,225,774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산출상 소멸, 등기 말소기록은 재대조

⛔ 가장 먼저 확인할 모순 권리판정은 2013.04.08. 을구 1번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등기에는 을구 1·2·3번이 2017.02.28. 해지로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장명이의 전입일은 2013.04.22.이므로, 기준권리가 2017.02.28. 이후로 이동한다면 현재의 “대항력 없음·인수 0원”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임차인 — 실제 점유자 2명, 보증금은 모두 미상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장명이 5층 601호 2013.04.22 미상 없음 판정 미상 해당 없음
이경순 5층 601호 2022.02.16 미상 없음 판정 미상 해당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실제 점유자는 2명입니다. 현재 판정은 두 사람 모두 2013.04.08.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늦어 대항력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경순의 2022.02.16. 전입은 2017년 이후 권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후순위입니다.

반면 장명이는 2013.04.22. 전입해 2017.02.28.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을구 1번이 실제 경매 말소기준으로 유효한지 확인되지 않는 한 장명이를 확정적으로 후순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기준권리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현장조사의 한계 현장조사 당시 소유자와 관계인이 부재해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건물 상황, 다른 호의 내부 상태, 건축물현황도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임대관계도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점유자 면담과 임대차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시세 비교 — 거래는 있으나 전용면적이 모두 다르다

수앤수빌의 실거래 3건이 확인되지만 대상 물건의 전용면적은 27.1㎡이고, 거래 표본은 43.78㎡·72.81㎡·84.88㎡입니다. 면적 일치 여부가 불일치로 표시돼 있어, 전체 평균 225,000,000원이나 최근 12개월 평균 300,000,000원을 이 물건의 직접 시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거래월전용면적거래가
2024.1172.81㎡5층300,000,000원
2023.1143.78㎡3층128,000,000원
2021.1284.88㎡3층247,000,000원
평균면적 불일치3건225,000,000원

현재 최저가는 최근 12개월 평균의 19.1%, 전체 평균의 25.5%로 계산되지만 이는 대상보다 큰 면적의 거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최근 거래와 과거 거래의 추세도 60.0% 상승으로 표시되지만, 최근 12개월 거래가 72.81㎡ 한 건뿐이어서 27.1㎡인 이 물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감정가의 70%이니 싸다”는 결론 금지 대상 면적과 일치하는 실거래 표본이 없습니다. 57,400,000원이 300,000,000원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같은 건물 또는 인근의 27.1㎡ 전후 다세대 거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7,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433,20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제주와이신용협동조합104,000,000원55,966,800원
을구 2번 근저당권 · 제주와이신용협동조합325,000,000원0원
을구 3번 근저당권 · 제주와이신용협동조합65,000,000원0원
갑구 2번 가압류 · 명월종합건설 주식회사726,424,000원0원
을구 4번 근저당권 · 호남새마을금고360,000,000원0원
을구 6번 근저당권 · 정병식500,000,000원0원
갑구 4번 가압류 · 주식회사 한성기전78,923,178원0원
갑구 6번 가압류 · 늘푸른신용협동조합100,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2,259,347,178원 중 55,966,8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2,203,380,378원입니다. 산출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57,4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을구 1번 근저당권에 배당되는 산출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확인된 실거래
실거래 3건은 모두 대상 27.1㎡와 면적이 달라 직접 비교용 시세가 아닙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미배당은 늘지만 인수액 산출은 0원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 감정가 70% 57,400,000원 55,966,800원 2,203,380,378원 0원
2회 유찰 시 · 감정가 49% 40,180,000원 39,056,760원 2,220,290,418원 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28,126,000원 27,219,732원 2,232,127,446원 0원

유찰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소멸하는 담보권의 미배당액 자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표의 인수액 0원은 2013.04.08. 을구 1번을 유효한 말소기준으로 본 전제에 따른 값입니다. 장명이의 임대차가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다시 판정되면 보증금 미상액이 별도 인수위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등기상 긍정 요소 2025.06.04. 가압류, 2025.07.29. 압류, 2025.08.25. 경매개시결정 등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위반건축물과 공부상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권리상 보류 요소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을구 1번 근저당권과 2017.02.28. 을구 1·2·3번 말소기록이 충돌합니다. 장명이의 보증금도 미상이라, 원본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기준권리와 임차인 인수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57,400,000원을 최종 실질취득비용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숫자상 0원과 법률상 확정은 다르다

현재 배당표만 보면 최저가 57,400,000원에 매수인 인수액 0원인 소멸주의형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할인율도, 면적이 다른 300,000,000원 실거래도 아닙니다.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2013.04.08. 근저당권이 2017.02.28. 말소된 기록과 어떻게 양립하는지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기준권리가 뒤로 이동하면 2013.04.22. 전입한 장명이는 선순위 점유자가 될 수 있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비용의 상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2013.04.08. 권리가 유효한 말소기준으로 최종 확인되면 두 점유자는 후순위이고 현재 산출된 인수액 0원 결론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가격 검토 이전에 권리 원본 확인이 필요한 보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