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현황 단독주택

감정가 70%보다 먼저 볼 것 — 2013년 전입 점유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다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79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443-22 · 문부로11번길 5
감정가 344,502,000원 · 최저매각가 241,151,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좌미혜)
🏷️ 241,151,000원 📉 감정가 70% 👤 점유자 1명 ⚠️ 인수액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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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70%이지만 2013년 전입 점유자가 2020년 현존 근저당보다 앞서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는 원본 확인형
건물 등기상 과거 근저당은 말소 기재가 있고 현존 근저당은 2020.11.12.인 반면 송영미 전입은 2013.09.27.이며 보증금이 미상이다. 최근 실거래 비교도 없어 가격 가점을 줄 수 없고 건물 용도·면적 차이와 제시외 건물까지 있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건물 등기상 과거 근저당들은 말소 기재가 있고 현존하는 근저당은 2020.11.12. 설정된 서귀포동부새마을금고 근저당입니다. 반면 점유자 송영미의 전입일은 2013.09.27.로 더 빠르며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모두 미상입니다. 따라서 매수인 실질취득액은 241,151,000원에서 끝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344,502,000원
토지·건물 일괄평가
최저매각가
241,151,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잠정 실질취득
241,151,000원 + 미상
선순위 임차보증금 가능성
핵심지표
2013년 전입
2020년 현존 근저당보다 빠름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790. 서귀포시 동홍동 443-22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강제경매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연립·다세대와 토지로 분류돼 있지만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단독주택입니다. 토지는 158㎡, 건물은 등기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04.04㎡이나 일반건축물대장과 현황은 단독주택 102.24㎡입니다. 제시외 건물과 목재펜스·담장·데크시설도 매각 또는 토지가격에 포함돼 있습니다.

가격은 감정가 344,502,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241,151,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점유자입니다. 전입일이 현존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실제 점유 개시일과 주민등록 유지,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매수인 인수 위험을 0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790 (강제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443-2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부로11번길 5
사건 분류 / 현황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 이용상태 단독주택
토지대 158㎡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지 · 사다리형 · 소로각지 · 공시지가 721,300원/㎡
건물등기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04.04㎡ · 건축물대장 및 현황상 단독주택 102.24㎡ · 지상 1층
구조 / 설비시멘트블록조 목재트러스위슁글 및 패널위아스팔트슁글지붕 · 위생·급배수·난방설비
소유자강경문 · 2019.01.11. 강범주 명의로 증여 취득 · 2024.02.14. 개명, 2025.06.18. 변경등기
감정가 / 최저가344,502,000원 / 241,151,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좌미혜 / 199,436,084원
매각기일2026.07.14
매각범위토지·건물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목재펜스·담장·데크시설은 토지에 포함 평가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과거 권리와 현존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

등기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정일이 빠른 권리라고 해서 현재도 살아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2.01.23. 제주은행 근저당과 2003.12.20. 제주은행 근저당은 2009.05.28. 말소됐고, 2015.04.22. 위미농업협동조합 근저당도 2019.05.31. 말소됐습니다. 건물 등기상 현존하는 담보권은 2020.11.12. 서귀포동부새마을금고 근저당 220,000,000원입니다.

⛔ 말소기준권리 원본 대조가 필수인 이유 건물 등기만 보면 현존 선순위 권리는 2020.11.12. 근저당입니다. 그러나 과거 근저당에는 동홍동 443-22 토지가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으므로, 입찰 전 건물과 토지의 최신 등기부를 함께 대조해 실제 현존 권리와 말소기준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2013.09.27. 전입 점유자의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자 분석 — 실제 점유자 1명, 보증금은 미상

성명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송영미 미상 2013.09.27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확정 전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점유자 1명입니다. 전입일은 2013.09.27.로, 건물 등기상 현존 근저당인 2020.11.12. 서귀포동부새마을금고 근저당보다 약 7년 빠릅니다. 다만 점유부분·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대항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이 함께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 송영미가 실제 임차인이고 대항요건을 갖췄으며 보증금을 배당으로 전액 회수하지 못하면,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가 아니라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최저가 241,151,000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지만 시세 우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344,502,000원의 70%인 241,151,000원입니다. 두 번째 유찰 시 168,805,700원, 세 번째 유찰 시 118,163,989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지역·동일 용도·유사 면적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어, 어느 회차가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특히 이 물건은 공동주택의 표준화된 한 세대가 아니라 토지 158㎡와 단독주택, 제시외 건물, 펜스·담장·데크시설을 함께 취득하는 물건입니다. 건물의 등기상 용도·면적과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다르므로, 감정가 할인율보다 토지 가치·건물 상태·수선비·점유자 보증금을 합친 실질취득비용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상태 감정가 대비 30% 할인은 확인되지만 최근 실거래 시세와 점유자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정가보다 싸다”는 사실을 “시장가보다 싸다”로 바꿔 해석할 수 없으며, 가격 메리트는 현장조사와 임대차 확인 이후에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 매각범위·건물 현황 — 일괄매각과 공부 차이를 함께 확인

⑤ 입지·토지 메모 (감정평가 및 토지정보 기준)

⑥ 배당 시뮬레이션 (매각가 241,15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산정 배당액
0. 집행비용-4,176,114원
1. 제주은행 근저당39,000,000원39,000,000원
2. 제주은행 가압류10,000,000원10,000,000원
3. 제주은행 근저당52,000,000원52,000,000원
4. 위미농업협동조합 근저당36,000,000원36,000,000원
5. 서귀포동부새마을금고 근저당220,000,000원99,974,886원
6. 신청채권자 좌미혜199,436,084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기재된 배당 산식상 총채권액은 556,436,084원, 채권자 배당액은 236,974,886원, 미배당액은 319,461,198원이며 소유자 잔여액은 0원입니다. 다만 표의 제주은행 근저당·가압류와 위미농업협동조합 근저당에는 이후 말소 기재가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최신 건물·토지 등기부 및 배당요구 종기 자료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점유자 보증금도 반영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산정 (현재 최저가)
배당 산식상 신청채권자 좌미혜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0원이며 총 미배당액은 319,461,198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319,461,198원에서 440,726,391원까지 증가합니다.
⚠️ 배당 부족과 매수인 인수는 다른 문제 근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미배당 채권은 통상 매수인이 직접 승계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미배당액 319,461,198원보다 입찰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송영미의 실제 보증금입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할인”보다 “보증금 미상”이 더 크다

이 물건은 감정가 344,502,000원에서 241,15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30% 할인된 물건이지만, 권리분석의 결론은 가격보다 점유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건물 등기상 과거 근저당은 말소됐고 현존 근저당은 2020.11.12. 설정됐는데, 송영미의 전입일은 2013.09.27.입니다. 보증금과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인수를 0원으로 전제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등기상 건물 용도·면적과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다르고, 제시외 건물과 부대시설까지 포함되는 비표준 단독주택입니다.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도 없어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보다 낮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원본 확인 전에는 입찰 보류, 송영미의 보증금과 정확한 말소기준권리가 확정된 뒤 실질취득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