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토지 / 창고·작업장·단독주택

최저가 14.31억보다 봐야 할 것은 ‘인수 500만원’과 배당표 교차확인 — 강화 삼성리 제2동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9589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769-9 제2동 · 중앙로679번길 43
감정가 2,043,927,500원 · 최저매각가 1,430,749,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전북은행)
🏷️ 최저가 1,430,749,000원 🧾 실질취득 1,435,749,000원 ⚠️ 인수 5,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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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500만원을 인수하고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으며, 말소된 근저당이 예상배당에 포함돼 원본 대조가 필요한 혼합용도 물건
실질취득 1,435,749,000원은 감정가의 약 70.2%지만 시세 우위가 확인되지 않고, 창고·작업장·단독주택 혼합형의 환금성 부담과 임차인·배당표 검증 위험이 겹쳐 C등급으로 평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1,430,749,000원이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문형록의 보증금 5,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취득은 1,435,749,000원입니다.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고, 이미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이 예상배당에 포함된 부분도 반드시 원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43,927,500원
최저가 1,430,749,000원 · 70%
매수인 실질취득
1,435,749,000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인수
매수인 인수
5,000,000원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채권 미배당
1,939,224,422원
현재 회차 예상배당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9589.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769-9 일원의 대지·토지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이 함께 평가된 혼합 용도 물건입니다. 기호 2·3·6·7은 창고 및 작업장으로, 기호 5는 단독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표준화된 주거상품이 아니므로 감정가 할인율만 보는 방식보다 권리 인수, 매각 범위, 실제 이용 가능성, 환금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권리관계의 중심은 2022년 9월 27일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 72,000,000원입니다. 이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전북은행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인 문형록은 2022년 4월 6일 전입해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보증금 5,000,000원을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는 보수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9589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769-9 제2동 · 중앙로679번길 43
물건종류 / 이용대지 + 토지 · 근린생활시설(창고 및 작업장) · 단독주택
토지 현황1,523㎡ · 지목 대 · 업무용 · 평지 · 사다리형 · 세로한면(가)
소유자주식회사명진메디칼 (종전 상호 주식회사명인상사)
감정가 / 최저가2,043,927,500원 / 1,430,749,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전북은행 / 1,015,190,064원
매각기일2026.07.13
등기 발급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 2026.07.2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 1명

✅ 등기상 선순위 근저당은 말소 완료 2020년 7월 29일 설정된 광주은행 근저당 2건은 2022년 4월 22일 말소됐고, 2022년 4월 20일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 960,000,000원도 2023년 5월 4일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2.09.27 국민은행 근저당권 72,000,000원입니다. 2023년 4월 28일 전북은행 근저당 1,150,000,000원, 2024년 6월 7일 기술보증기금 가압류 200,000,000원, 2024년 7월 22일 경매개시결정, 2025년 4월 16일 장종덕 가압류 11,265,932원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500만원 인수 가능성

임차인전입일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문형록 2022.04.06 5,000,000원 / 1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없음 5,000,000원 인수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닙니다. 전입일 2022년 4월 6일은 말소기준권리인 2022년 9월 27일 국민은행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어 예상배당은 0원으로 계산돼 보증금 전액 5,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 임차인과 등기상 채무자가 동일 임차인 문형록은 말소기준 근저당의 등기상 채무자와 동일합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을 의심할 사정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대항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점유·계약 원본이 확인되기 전에는 보증금 전액 인수를 전제로 입찰가를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계산

현재 최저매각가는 1,430,749,000원이지만 매수인 인수액 5,000,000원을 합치면 실질취득은 1,435,749,000원입니다. 감정가 2,043,927,500원의 약 70.2%입니다.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작은 사건이므로 낙찰가가 내려가면 실질취득도 함께 내려가지만, 각 회차마다 보증금 5,000,000원을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회차최저매각가인수액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1,430,749,000원 5,000,000원 1,435,749,000원 1,939,224,422원
2회 유찰 시(49%) 1,001,524,299원 5,000,000원 1,006,524,299원 2,364,156,876원
3회 유찰 시(34%) 701,067,009원 5,000,000원 706,067,009원 2,661,609,593원
⛔ 감정가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 금지 동일·유사 물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토지, 창고·작업장, 단독주택이 결합된 비표준 물건이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가격 판단의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과 현장 이용가치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30,74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6,707,490원
인수 · 임차인 문형록 보증금5,000,000원0원
을구 1번 근저당 · 광주은행
2022.04.22 말소등기
480,000,000원480,000,000원
을구 2번 근저당 · 광주은행
2022.04.22 말소등기
480,000,000원480,000,000원
을구 3번 근저당 · 국민은행
2023.05.04 말소등기
960,000,000원454,041,510원
을구 5번 근저당 · 국민은행72,000,000원0원
을구 6번 근저당 · 전북은행1,150,000,000원0원
갑구 2번 가압류 · 기술보증기금200,000,000원0원
갑구 6번 가압류 · 장종덕11,265,93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3,353,265,932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1,414,041,510원, 미배당은 1,939,224,422원입니다. 집행비용과 임차인 인수액을 별도로 반영한 계산이며, 당해세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배당과 등기 흐름의 불일치 확인 예상배당에는 2022년 4월 22일 및 2023년 5월 4일 말소된 근저당권에 합계 1,414,041,510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등기상 말소된 권리가 실제 배당 대상인지, 공동담보 관계와 말소 효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배당표 원본과 법원기록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신청채권자의 배당 가능액이나 채권 미배당 규모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대금 예상 배분 (현재 회차)
임차인 문형록의 보증금 5,000,000원은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며, 매수인 인수액 5,000,000원은 각 회차 동일합니다.

⑤ 매각 범위 — 포함·제외 물건을 현장에서 구분

⚠️ 제외 시설의 소유·철거 문제 컨테이너, 정자, 조류사육장은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낙찰자가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물건으로 보지 말고, 소유관계와 반출·철거 책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할인”보다 권리와 현장을 먼저 본다

이 물건은 1회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그 숫자만으로 매력적인 경매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5,000,000원을 인수하면 현재 실질취득은 1,435,749,000원입니다. 여기에 토지·창고·작업장·단독주택이 결합된 낮은 표준화와 제한적인 환금성, 이동식 제외 시설, 임차인과 등기상 채무자의 동일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상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이 예상배당에서 선순위로 배당된 부분은 이 사건의 핵심 검증사항입니다. 말소등기와 공동담보 관계를 원본에서 정리한 뒤에야 신청채권자 배당과 잔존 위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최저가만 보면 70%, 실제 판단은 보류입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와 배당표 불일치를 해소하고, 현장 이용가치가 실질취득을 충분히 뒷받침할 때에만 입찰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