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1.10억보다 먼저 볼 것은 ‘1.40억 유치권 분쟁’ — 이천 신둔포레스트 5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580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517번길 59, 1동 5층501호
감정가 320,000,000원 · 최저매각가 109,76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화서신용협동조합)
🏷️ 최저가 109,760,000원 📉 3회 유찰·34.3% 👥 실제 점유자 2명 ⚠️ 유치권 신고 1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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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이나 1.40억 유치권 성립 불명·동일면적 실거래 부재로 확인 전 보류
3회 유찰로 최저가는 109,760,000원까지 하락했지만, 방근용의 140,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130,000,000원 공사대금 승계 주장이 맞서고 면적이 일치하는 시세 표본도 없어 가격과 명도 위험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권리와 전입일만 보면 매수인이 승계할 임차보증금은 0원입니다. 그러나 방근용이 인테리어·공사대금과 관련해 14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고, 창호 설치 공사대금 잔금 130,000,000원과 유치권을 승계받았다는 추가 신고까지 제출했습니다. 경매신청 채권자는 배제를 신청했지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20,000,000원
최저 109,760,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109,760,000원
확정 인수액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임차보증금 기준
핵심지표
140,000,000원
성립 여부 불분명한 유치권 신고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580.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신둔포레스트’ 1동 5층 501호,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320,000,000원이지만 3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09,76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02.03. 화서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며, 이후 설정·등기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점유자로 조사된 범미영과 방근용은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전입일을 기준으로는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방근용은 별도로 공사대금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점유와 유치권 성립 여부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58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517번길 59, 1동 5층5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대상면적 72.98㎡
건물 / 단지신둔포레스트 · 12세대 · 2022.11.10. 사용승인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소유자주식회사세종디엔씨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20,000,000원 / 109,76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화서신용협동조합 / 1,609,248,752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소멸, 유치권은 별도

말소기준권리는 2023.02.03. 접수된 화서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448,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 접수된 채권최고액 1,740,000,000원의 추가 근저당권과 2023.08.03. 이용호의 채권최고액 185,000,000원 근저당권을 포함해,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천시 압류도 말소기준일 뒤에 등기됐습니다.

⚠️ 이미 말소된 가압류 이력 주식회사 대성스톤의 84,238,000원 가압류는 2023.06.27., 이용호의 185,000,000원 가압류는 2023.08.08. 각각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예상배당표에는 해당 청구가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대상과 최종 배당순위는 최신 등기와 배당요구 종기 서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점유자 분석

성명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범미영 2024.09.30 미상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방근용 2024.07.26 미상 2024.12.20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실제 점유자·임차인은 2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두 사람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3.02.03.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미상이므로 우선변제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후순위 임차보증금의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방근용의 유치권 신고 2026.01.07. 및 2026.01.13. 방근용이 인테리어 필요비·유익비와 공사 관련 사유로 14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화서신용협동조합은 2026.01.28.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후 방근용은 전 유치권자 주식회사 동산의 품격으로부터 창호 설치 공사대금 잔금 130,000,000원과 유치권을 적법하게 승계받았다는 신고서를 2026.03.03. 제출했고,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했다는 보정서도 2026.03.17. 제출했습니다. 법원 자료상 결론은 성립 여부 불분명입니다.

② 가격 비교 — 거래 1건은 직접 시세가 아니다

제공된 실거래는 신둔포레스트의 2023.06. 거래 1건입니다. 다만 경매 대상 면적은 72.98㎡이고 거래 사례는 138.05㎡로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래 시점도 2023.06.이며 표본이 한 건뿐이므로, 470,000,000원을 이 물건의 직접 시세로 보거나 최저가가 시세의 23.4%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월전용면적거래가비교 적합성
2023.06 138.05㎡ 2층 470,000,000원 면적 불일치
경매 대상 72.98㎡ 5층 최저 109,760,000원 직접 비교 불가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크게 낮아졌지만, 감정가 할인율은 곧 시세 할인율이 아닙니다. 대상과 면적이 맞는 최근 12개월 거래나 최신 동일면적 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격 가점은 보류해야 합니다. 특히 12세대 소규모 다세대이고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도 3.0회인 만큼, 반복 유찰 자체가 환금성과 응찰 수요를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 23.4% 수치의 한계 최저가 109,760,000원이 거래사례 470,000,000원의 23.4%로 계산되지만, 거래사례 면적은 138.05㎡로 대상 72.98㎡와 다릅니다.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큰 차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9,7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336,64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화서신용협동조합2,448,000,000원107,423,360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화서신용협동조합1,740,000,000원0원
3. 갑구 2번 가압류 · 주식회사 대성스톤84,238,000원0원
4. 갑구 4번 가압류 · 이용호185,000,000원0원
5. 을구 3번 근저당권 · 이용호185,000,000원0원
6. 갑구 6번 가압류 · 주식회사 삼오공사20,350,000원0원
7. 갑구 8번 가압류 · 안준범25,397,9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4,687,985,900원 중 예상 배당액은 107,423,360원이며, 미배당액은 4,580,562,540원입니다. 배당 부족액은 후순위 채권자의 손실로 남고,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등기상 말소된 가압류의 실제 배당대상 여부도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선순위 화서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되며, 후순위 배당은 없습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거래 470,000,000원은 138.05㎡ 사례로, 대상 72.98㎡와 면적이 달라 직접 시세 비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차별 미배당 구조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109,760,000원 107,423,360원 4,580,562,540원 0원
4회 유찰 시 76,832,000원 75,049,024원 4,612,936,876원 0원
5회 유찰 시 53,782,400원 52,414,317원 4,635,571,583원 0원
✅ 등기·임차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두 점유자의 전입일도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에서도 모든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유치권·명도 관점 140,000,000원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신청채권자의 배제 신청과 방근용의 승계·보정 신고가 맞서 있습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방근용이 점유 중이라면 명도 과정에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유치권 원인채권, 공사계약, 세금계산서, 지급내역, 점유 개시 시점과 점유 계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유치권 결론이 먼저”

이 물건은 감정가 320,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109,760,000원까지 내려왔고, 등기와 임차보증금 기준의 확정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면적이 일치하는 실거래가 없어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최저가보다 큰 140,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130,000,000원 공사대금 잔금 승계 주장이 존재합니다.

등기는 소멸형이지만 현장 리스크는 고난도입니다. 유치권이 배제된다는 근거와 점유 관계가 명확해지기 전에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투자수익으로 계산해선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가격 매력 판단 보류, 유치권 성립과 점유 사실 확인이 선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