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에 한함
💰 최저가: 332,800,000원 · 최근 거래 평균 대비 수치상 126.8%
📉 단지 거래 집계 추세: -5.0% · 비교 거래 면적 불일치
✅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점유 및 임대관계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2190. 송파구 석촌동 파인하우스 5층 501호의 공유지분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박기하와 이소영이며 각각 지분 2분의 1을 보유합니다. 이번 강제경매는 박기하가 채권자로서 이소영의 지분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주택 전체를 단독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박기하와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표상 낙찰자가 떠안을 금전 인수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전채무 인수 0원과 온전한 주택 소유권 취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유지분의 사용·처분·환금성, 공유자 우선매수권,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까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2190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91-7 파인하우스 5층 501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21-9 |
| 물건종류 / 용도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5층 건물 내 5층 501호 |
| 매각 범위 | 이소영 소유 공유지분 2분의 1 · 제시외 건물 포함지분매각 |
| 소유자 | 박기하(2분의 1) · 이소영(2분의 1) |
| 소유권 취득 | 2020.02.28 · 매매 거래가액 550,000,000원 |
| 사용승인일 | 2011.12.08 |
| 단지 규모 | 12세대 |
| 감정가 / 최저가 | 332,800,000원 / 332,8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박기하 / 243,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12 |
| 우선매수 |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에 한함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하지만 공유관계는 남는다
과거 중앙농업협동조합·중소기업은행·신한은행 근저당권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합니다. 이후 이소영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차·점유 관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조사 당시 이해관계인이 부재하고 잠금장치가 있어 내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서 역시 상세 임대관계를 미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임차인 신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점유자가 없거나 대항력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 신원·전입 여부·보증금·확정일자·실제 인도관계는 입찰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최근 거래 평균과 지분 최저가는 직접 비교할 수 없다
파인하우스의 최근 거래 집계는 전체 평균 271,666,666원, 최근 12개월 평균 262,500,000원입니다. 최신 거래는 2026년 6월의 275,000,000원이며 집계상 최근 거래 추세는 -5.0%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 표본의 전용면적이 서로 다르고, 매각 대상 역시 공유지분 절반이어서 이 거래가격을 그대로 이번 지분의 시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거래의 구체적인 면적과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월 | 전용면적 | 층 | 거래가 |
|---|---|---|---|
| 2026.06 | 18.99㎡ | 2층 | 275,000,000원 |
| 2026.03 | 24.95㎡ | 4층 | 250,000,000원 |
| 2023.01 | 18.99㎡ | 2층 | 175,000,000원 |
| 2022.04 | 18.93㎡ | 3층 | 170,000,000원 |
| 2021.10 | 44.4㎡ | 4층 | 310,000,000원 |
| 2021.06 | 56.15㎡ | 4층 | 450,000,000원 |
| 최근 12개월 평균 | 면적 상이 | 2건 | 262,500,000원 |
최저가 332,8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62,500,000원의 126.8%이고, 최신 거래액 275,000,000원보다도 금액 자체는 높습니다. 다만 이는 면적 및 매각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래를 나란히 놓은 수치입니다. 이를 근거로 대상 지분이 시세보다 정확히 얼마나 비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32,8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459,200원 |
| 1. 근저당 · 국민은행 | 110,000,000원 | 110,000,000원 |
| 2. 신청채권자 · 박기하 | 243,000,000원 | 217,340,8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국민은행 배당액은 채권최고액 기준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건 최저가로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배당 대상 채권 합계는 353,000,000원이며, 실제 예상 채권 배당액은 327,340,800원입니다. 이 경우 채권 미배당액 25,659,200원이 발생하고,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잔여금은 없습니다. 이 미배당액이 곧바로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배당 추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④ 유찰 시 배당 변화 — 가격이 내려가도 지분 리스크는 그대로
| 회차 | 매각가 |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신건 (100%) | 332,800,000원 | 25,659,200원 | 0원 |
| 1회 유찰 가정 (80%) | 266,240,000원 | 91,287,360원 | 0원 |
| 2회 유찰 가정 (64%) | 212,992,000원 | 143,789,888원 | 0원 |
유찰이 진행되면 매각대금과 채권자 배당액이 줄어들지만, 현재 산정상 매수인 금전 인수액은 어느 회차에서도 0원입니다. 그러나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지더라도 취득 대상이 공유지분이라는 사실과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 회차별 금액은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이며 실제 차회 최저매각가와 매각 조건은 법원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석촌역(8호선·9호선)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입니다.
- 교통.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석촌역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입니다.
- 건물. 2011.12.08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5층 다세대주택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남동측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 면적은 247.6㎡, 공시지가는 6,641,000원/㎡입니다.
- 규제. 상대보호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과밀억제권역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내역이 있으므로 매각 시점의 적용 대상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며 지분 비율에 따라 별도로 평가되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제시외 건물 포함지분매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귀속과 일괄 처분 범위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 내부 상태.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 부재 및 잠금장치로 내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부 관찰과 공부상 현황도를 바탕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실제 내부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환금성. 12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며 이번 매각 대상은 독립 호실이 아닌 공유지분입니다. 지분 단독 처분, 전체 주택 활용, 매수자 확보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완전소유권 거래와 구분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범위 확인. 이소영 지분 2분의 1만 매각됩니다. 제시외 건물의 포함 범위와 소유권 귀속도 원본 명세서로 확인하세요.
- 공유자 우선매수권. 박기하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및 1회 한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외부 최고가매수신고가 곧 최종 취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점유·임대관계. 내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실제 점유자와 전입·임대차 관계를 조사하고, 대항력 여부를 추정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 공유관계 검토. 다른 공유자와의 사용·관리·처분 협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유물분할 등 향후 법적 절차의 필요성과 부담을 검토하세요.
- 가격 기준 재검증.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 262,500,000원은 서로 다른 면적의 거래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이번 지분 감정가 332,800,000원의 적정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거래 추세. 최근 집계 추세 -5.0%를 확인하고, 과거 전체 평균이나 과거 고가 거래만으로 가격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 현장 및 관리비. 내부 상태와 제시외 건물의 실체, 실제 점유 상태 및 미납 관리비를 확인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최신 매각 공고를 직접 대조하세요.
맺으며 — “인수액 0원이어도 온전한 집 한 채는 아니다”
이 사건은 국민은행 근저당과 후순위 경매개시결정이 매각으로 소멸하며, 현재 배당 추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다세대주택 전체가 아닌 이소영의 공유지분 2분의 1입니다.
다른 공유자인 박기하에게 우선매수권이 있고, 내부 상태와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외부 입찰자의 최종 취득 여부와 취득 후 지분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격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최저가 332,800,000원은 최근 거래 평균 262,500,000원의 수치상 126.8%이지만, 거래 사례의 면적과 이번 지분 매각 범위가 서로 달라 직접적인 적정가격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거래 집계의 -5.0% 하락 추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상 금전 인수 부담은 낮지만, 지분매각·우선매수권·제시외 건물·점유 미확인·가격 비교 불일치가 중첩된 고위험 물건입니다. 최저가가 내려간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매력이 확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유관계와 실제 지분 가치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