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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3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12 1회 · 최저 14,718,936,500원
D 매력지수28 D-DAY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20991 · 군산지원 · 건물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1층, 공장 지상 1층 219.18㎡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4,718,936,500원 147억 1,893만 감정가 14,718,936,5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12 D-DAY
군산지원 10:00
입찰 보증금
14억 7,189만
최저가의 10% · 1,471,893,65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47.19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명시 인수권리는 없지만 건물만 매각과 법정지상권·유치권·입주조건 검증이 선행돼야 하는 공장·창고동 경매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장시설·창고동

명시 인수는 0원, 그러나 ‘건물만 매각’ 뒤의 법정지상권·유치권·입주조건이 핵심 — 군산 오식도동 창고동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20991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056 부속건축물제3동(창고동)
감정가 14,718,936,500원 · 최저매각가 14,718,936,5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12 · 강제경매
💰 14,718,936,500원 🏷️ 0회 유찰 ⚠️ 유치권 신고 7,429,400,000원 📉 미배당 5,123,644,568원
28점
매력지수 D등급 · 명시 인수 0원이지만 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유치권·입주조건 리스크가 중첩된 특수매각
7,429,400,000원 유치권 신고의 성립이 불분명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점유 임차인의 전입·보증금 미상, 사용승인 미취득, 새만금개발청 입주계약 조건이 함께 존재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 인수권리는 해당사항없음이고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도 0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권리 말소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건물만 매각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며, 대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회사 대성기업이 7,429,400,000원 공사대금채권의 유치권을 신고했으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현황조사상 같은 회사가 창고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관계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718,936,500원
신건 · 감정가 100%
실질취득
14,718,936,500원
명시 인수 0원 기준 · 특수권리 불확실성 별도
명시 매수인 인수
0원
점유·유치권·법정지상권은 별도 확인
핵심지표
7,429,400,000원
대성기업 유치권 신고액 · 성립 불분명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20991. 군산시 오식도동 1056의 부속건축물제3동(창고동)이 포함된 공장시설 관련 경매입니다. 등기상 가장 앞선 말소기준은 2025.03.1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가압류 1,090,178,375원입니다.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대성기업 근저당권 8,000,000,000원, 하나은행 근저당권 4,511,900,000원과 후순위 가압류·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데이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이 물건을 단순한 “후순위 전부 소멸형”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매각조건에는 건물만의 매각,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 대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7,429,400,000원 유치권 신고, 그리고 새만금개발청과의 입주계약 조건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승부처는 등기 말소 자체보다 토지 사용관계·점유·유치권 성립·입주자격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 2025타경20991 (강제경매)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056 부속건축물제3동(창고동)
용도 / 이용상태공장시설·창고동 · 감정 이용상태상 공장, 미완성 공장(사무동), 공실 공장 포함
소유자와이에이치에너지주식회사
감정가 / 최저가14,718,936,500원 / 14,718,936,5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940,251,287원
매각기일2026.10.12
특수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건물만의 매각 ·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소멸형, 특수권리는 별도

말소기준은 2025.03.10. 갑구 2번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가압류입니다. 그 이후의 가압류·압류와 주식회사대성기업 근저당권, 하나은행 근저당권,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 2번 근저당권 중 3,656,079,518원 상당이 기술보증기금으로 일부 이전된 내역도 있어 최종 등기 정리는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 등기상 명시 인수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매각가를 전제로 한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0원 인수와 ‘무위험’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대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건물만 매각입니다. 따라서 대지 사용의 법적 근거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낙찰 후 공장·창고의 존치와 사용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확인사항입니다.

② 점유·임차인 — 대성기업의 지위가 핵심

현황조사상 실제 임차인 1명으로 주식회사 대성기업(대표:이문기)이 창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실제 점유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일과 보증금,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은 ‘가능·미상’으로만 판단해야 하며, 우선변제 여부 역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 점유자사용전입·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식회사 대성기업(대표:이문기) 창고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 같은 ‘대성기업’이 세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현황조사상 창고 점유자는 주식회사 대성기업이고, 을구 1번 8,000,000,000원 근저당권자도 주식회사대성기업이며, 2025.09.04. 7,429,400,000원 공사대금채권을 위한 유치권을 신고한 주체도 주식회사 대성기업입니다. 점유의 시작과 원인,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근거, 근저당과 유치권 채권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 신고액 7,429,400,000원을 곧바로 매수인의 금전 인수액으로 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기재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실제 성립하는 경우 점유·인도와 건물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증할 특수권리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718,936,5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49,589,365원
갑구 2 · 서울보증보험 가압류1,090,178,375원1,090,178,375원
갑구 3 · 권오길 가압류2,137,205,961원2,137,205,961원
갑구 4 · 권오준 가압류587,041,643원587,041,643원
갑구 5 · 노기석 가압류605,019,612원605,019,612원
을구 1 · 주식회사대성기업 근저당8,000,000,000원8,000,000,000원
경매개시결정 · 서울보증보험940,251,287원940,251,287원
갑구 8 · 장호문 가압류164,200,000원164,200,000원
갑구 9 · 김나연 가압류79,200,000원79,200,000원
갑구 10 · 이성숙 가압류95,000,000원95,000,000원
갑구 11 · 채혜련 가압류50,500,000원50,500,000원
을구 2 · 하나은행 근저당4,511,900,000원820,750,257원
갑구 12 · 대성종합상사 가압류18,562,599원0원
갑구 13 · 유주형 가압류123,310,899원0원
갑구 14 · 김용구 가압류1,290,621,32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14,718,936,500원 가정 시 총 채권액 19,692,991,703원 중 14,569,347,135원이 배당되고, 5,123,644,568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의 배당 부족액이며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4,718,936,50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
낙찰가가 100% → 80% → 64%로 낮아질수록 총 미배당은 5,123,644,568원 → 8,037,993,995원 → 10,369,473,537원으로 증가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가격 하락과 미배당은 별개

회차매각가채권 배당액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신건 100%14,718,936,500원14,569,347,135원5,123,644,568원0원
1회 유찰 · 80%11,775,149,200원11,654,997,708원8,037,993,995원0원
2회 유찰 · 64%9,420,119,360원9,323,518,166원10,369,473,537원0원
⚠️ 유찰가가 내려가도 특수조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회 유찰 시 11,775,149,200원, 2회 유찰 시 9,420,119,360원이지만, 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성립 여지·유치권 신고·입주계약 의무·점유관계 확인은 가격과 별개로 남습니다. 최저가가 낮아지는 것만으로 이 사건의 법률·사용 리스크가 해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⑤ 공장 이용상태·물적 조건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1(가)는 공장, 2(나)는 공장(경비동), 3(다)는 공장(사무동) 미완성건물, 4(라)는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미완성 부분. 3(다)는 일반철골구조 평슬래브지붕 4층으로 골조공사만 완료된 미완성건물이고, 4(라)는 2층 철골공사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 공실. 5(마)~7(사)는 공장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현재 공실상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 기재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 제시외 물건. 일괄매각에는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지만, 제시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건과 지상의 컨테이너박스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⑥ 새만금개발청 입주조건 — 낙찰 후 사용 가능성까지 확인

이 사건 매수인은 새만금개발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해 1년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장·창고를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면 낙찰가보다 먼저 입주자격과 계약 가능 여부가 실제 취득 목적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낙찰받을 수 있느냐’보다 ‘낙찰 후 사용할 수 있느냐’ 토지가 아닌 건물만 매각되고, 법정지상권은 확정이 아니라 성립할 여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치권 신고도 성립 여부 불분명입니다. 여기에 새만금개발청 입주계약 조건까지 있어, 낙찰 후 점유·사용·존치·양도 가능성을 하나의 묶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법정지상권. 건물만 매각되는 구조이므로 대지 소유관계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실제 성립 여부를 원본 자료로 확인하세요.
  • 유치권 7,429,400,000원. 2025.09.04. 주식회사 대성기업의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공사계약·공사내역·채권 발생과 변제 여부·점유 계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자 대성기업. 현황조사상 창고 점유가 확인되지만 전입신고일·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대항력은 단정하지 말고 가능·미상으로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매각물건명세서상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낙찰 후 사용과 행정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 입주계약. 새만금개발청과의 입주계약 및 입주자격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1년 이내 미체결 시 제3자 양도 조건이 있습니다.
  • 매각 제외물. 제시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건과 지상 컨테이너박스는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현장 경계를 확인하세요.
  • 기술보증기금 이전등기. 하나은행 2번 근저당권 중 3,656,079,518원 일부 이전 내역을 포함해 최종 권리관계를 등기 원본과 대조하세요.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앞서 볼 것이 많다

이 사건의 등기 흐름만 보면 2025.03.10. 서울보증보험 가압류가 말소기준이 되고 이후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안전형 경매라고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매각대상은 건물만이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며, 대지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황조사상 점유자인 주식회사 대성기업은 7,429,400,000원 유치권까지 신고했고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낙찰자는 별도로 새만금개발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입주자격 문제로 1년 이내 계약하지 못하면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후순위 권리 소멸 여부”보다 “토지 사용권원·유치권·점유·사용승인·입주자격”이 결론을 좌우하는 특수매각입니다. 신건 최저가 14,718,936,500원 자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권리분석의 순서입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사항·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관련 정보와 예상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 법정지상권, 점유관계, 입주자격, 사용승인 및 실제 배당은 원본 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새만금개발청 관련 고지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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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056 부속건축물제3동(창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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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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