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420. 부평구 부평동 신한아파트1차 4층 403호입니다. 공부상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지만 현황은 다세대주택입니다. 전부 면적 50.79㎡에 보증금 140,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임차인의 전입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김현성은 2021년 4월 29일 주민등록을 마쳤고, 2021년 4월 27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말소기준인 국의 압류는 2022년 2월 11일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 이후인 2024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까지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어 김현성의 미배당 보증금에 관한 매수인 인수 문제가 해소되는지가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420 (강제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9-32 신한아파트1차 4층 403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58번길 11 |
| 물건종류 | 다세대주택 (공부상 아파트 · 현황 다세대주택) |
| 건물 / 임차 범위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중 제4층 제403호 · 임차권등기 범위 50.79㎡ 전부 |
| 소유자 | 김지연 · 2021.04.2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40,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153,000,000원 / 153,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 14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12 |
| 말소기준권리 | 2022.02.11 · 갑구 7번 국 압류 (시흥세무서장) |
| 등기 확인 기준 | 2026.09.28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대항력과 확약서의 관계
과거 신한은행·북광주신용협동조합·성지새마을금고·국민은행 등의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권리관계에서 말소기준은 2022년 2월 11일 갑구 7번 국 압류입니다.
이후 울산세무서장의 압류, 서울특별시 압류, 주택임차권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집니다.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나, 임차인의 대항력은 단순히 임차권등기의 접수 순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1.4억, 확약 적용 여부가 핵심
| 임차인 / 범위 | 보증금 | 전입 / 확정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
|---|---|---|---|---|---|
| 김현성 4층 403호 50.79㎡ 전부 |
140,000,000원 | 2021.04.29 2021.04.27 |
있음 | 있음 | 확약 적용 실질 0원 전제 |
| 실제 임차인 | 김현성 · 1명 |
|---|---|
| 임대차계약일 | 2021.03.20 |
| 주민등록일 | 2021.04.29 |
| 점유개시일 | 2021.04.30 |
| 확정일자 | 2021.04.27 |
| 임차권등기 | 2024.03.11 · 을구 11번 · 임차보증금 140,000,000원 |
| 배당요구 | 있음 · 2024.03.11 |
| 대항력 / 우선변제 | 모두 있음 |
| 확약 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
| 매수인 인수 | 해당 임차인에 대한 실질 0원(확약의 유효한 적용 전제)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신청채권자이며, 별도의 실제 점유 임차인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김현성 1명이고, 동일 임차보증금에 관한 대위·승계 채권은 별도의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3,000,000원 가정)
현재 신건 최저매각가를 기준으로 한 제시 산식입니다.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김현성의 우선변제 보증금을 배당한 다음, 신청채권자 배당액을 계산한 형태입니다. 실제 배당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우선순위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942,000원 |
| 1. 임차인 김현성 · 보증금 우선변제 | 140,000,000원 | 140,000,000원 |
| 2.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140,000,000원 | 10,058,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제시된 배당 시뮬레이션을 옮긴 것으로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국세·지방세의 우선배당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40,000,000원 청구가 임차인 김현성의 보증금 채권을 대위·승계한 것이라면 두 금액을 독립된 채권으로 중복 배당할 수 없으므로 실제 채권 귀속과 배당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인수 조건부터 확인
| 매각 회차 | 최저매각가 | 확약 미적용 시 산식상 인수 |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
|---|---|---|---|
| 현재 신건 (100%) | 153,000,000원 | 0원 | 0원 |
| 1회 유찰 시 (80%) | 122,400,000원 | 20,113,600원 | 0원 |
| 2회 유찰 시 (64%) | 97,920,000원 | 44,242,560원 | 0원 |
확약 미적용 인수액은 제시된 회차별 배당 시뮬레이션상의 수치입니다. 확약 적용 실질 인수액은 해당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매수인 인수 문제가 확약으로 해소되고 실제 말소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물건에서 중요한 것은 최저매각가 하락과 인수액 증가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인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낮아졌다는 이유로 실질취득비용도 같은 폭으로 낮아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액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확약 원본의 효력과 이행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무조건적인 인수 면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고등학교 남측 인근의 주거지대에 위치합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중 4층 403호입니다. 외벽은 몰탈 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어 있고 새시 창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설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도로. 사다리형 주거용 건부지로서 토지 서측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포장 공도와 접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 내부 상태. 폐문부재로 내부 직접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주민 및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탐문 등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내부 인테리어와 관리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했습니다.
- 환금성.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와 동일한 거래 유동성을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일 유형의 최근 거래 사례와 실제 내부 상태를 확인한 뒤 가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확약서 원본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김현성의 임차권과 미배당 보증금 인수 해소까지 포함하는지, 조건부인지, 실제 말소 이행을 누가 책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별도 확인. 임차인의 전입과 점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임차권등기가 후순위라는 사실만으로 대항력 소멸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조세채권 확인. 국세 압류 2건과 지방세 압류 1건의 조세 종류, 법정기일, 교부청구 및 배당순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HUG 대위관계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채권과 김현성의 임차보증금 채권이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중복계산을 피해야 합니다.
- 명도·점유 확인. 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실제 점유 상태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황조사 원본과 현장 확인을 통해 점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내부 상태 및 수리비. 감정평가 당시 내부 확인이 불가능했던 물건이므로 실제 내부 하자와 보수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공부·현황 차이. 공부상 아파트, 현황 다세대주택이라는 이용상태 차이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와 향후 매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동일 지역·동일 유형·유사 면적의 최근 실거래 및 최신 거래가격을 확인한 뒤 입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확약서 원본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확약이 핵심, 가격 검증은 별개”
이 사건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존재만 보고 단순한 보증금 인수형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김현성의 보증금은 140,000,000원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확인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확약이 해당 보증금의 미배당분에 대한 매수인 인수 문제까지 유효하게 해소한다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확약의 구체적인 효력과 이행 조건은 원본으로 검증해야 하며, 조세 압류 3건에 따른 실제 배당 변동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물건은 현황 다세대주택이고 내부 직접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 153,000,000원을 저렴한 가격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확약 원본 확인, 조세·대위관계 검증, 최근 시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부 검토 물건입니다. 권리상 주요 인수 부담을 해소할 근거는 있지만, 이를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