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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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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12 1회 · 최저 225,000,000원
C 매력지수43 D-DAY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502925 · 인천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71.38㎡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25,000,000원 2억 2,500만 감정가 225,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12 D-DAY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250만원
최저가의 10% · 22,5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2.25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인천 부평 풀하우스 오피스텔 신건 2.25억. 선순위 임차보증금 2.45억, 배당상 인수 추정 2,395만원. HUG 말소동의 확약서의 대항력 포기·인수책임 해소 범위 확인이 핵심이며 별도 점유자와 최근 시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보증금 2.45억 임차권에 확약서까지 — 인천 부평 풀하우스 901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2925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06-11 풀하우스 9층 901호
감정가 2.25억 · 최저매각가 2.25억(신건) · 매각기일 2026.10.1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임차보증금 245,000,000원 📌 말소기준 2022.12.26 📄 HUG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 인수 추정 23,950,000원* 👤 실제 임차인·점유자 2명
43점
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보증금 2.45억·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 인수책임 해소 범위 확인 및 별도 점유자 조사 필요
말소기준 이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245,000,000원이 최저가 225,000,000원을 초과하며, 예상배당상 부족액 23,950,000원이 발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으나 대항력 포기와 인수책임 해소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별도 점유자 이재훈의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최근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권리·가격 검증 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와 최저가가 같은 2.25억 신건 오피스텔입니다.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2.45억 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제시된 예상배당상 박수현의 보증금 부족액은 23,950,000원으로, 확약서에 의한 대항력 포기 및 인수책임 해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매수인 인수 가능액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확약서의 효력이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까지 포함한다면 해당 보증금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확약은 박수현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별도 점유자 이재훈의 점유관계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5,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추정*
248,950,000원
최저가 + 예상 인수
매수인 인수 추정*
23,950,000원
확약 효력 확인 전 배당 기준
핵심지표
245,000,000원
선순위 임차보증금

* 인수 추정액은 제시된 예상배당에 따른 금액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가 대항력 포기와 해당 보증금의 인수책임 해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박수현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이며,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은 225,000,000원이 됩니다. 말소동의만으로 모든 보증금 인수책임이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확약서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2925. 부평구 부평동 풀하우스 제9층 제901호,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신재욱이 2021년 8월 거래가 245,000,000원에 취득한 물건으로, 이후 국세 압류와 주택임차권등기가 설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며 청구금액은 245,000,000원입니다.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날짜는 2022년 12월 26일입니다. 잠실세무서장의 압류가 말소기준권리로 표시돼 있지만, 박수현은 그보다 앞선 2021년 8월 11일에 전입하고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확정일자도 2021년 6월 21일로 앞섭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2023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말소기준 이전부터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인수책임 해소가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사실도 명시돼 있어, 확약의 정확한 효력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292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06-11 풀하우스 제9층 제9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50-4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4층 중 9층
임차권 범위9층 901호 71.38㎡ 전부
사용승인일2016.05.04
소유자신재욱 (2021.08.31 소유권이전 · 거래가 24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5,000,000원 / 225,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45,000,000원
말소기준권리갑구 4번 · 국(잠실세무서장) 압류 · 2022.12.26
매각기일2026.10.12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말소동의 확약서

최초 설정됐던 계양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89,800,000원이었지만, 2021년 8월 11일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근저당권이 현재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2년 12월 26일 잠실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후의 경매개시결정 및 강서세무서장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박수현은 말소기준 이전에 전입·점유를 개시했으므로, 선순위 대항력과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된 인수권리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표시돼 있으며,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확약이 해당 임차권의 말소뿐 아니라 대항력 포기와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책임 해소까지 포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약의 효력이 확인되는 경우 박수현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현재 명시된 말소동의 사실만으로 그 범위를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점유자 2명

성명 / 점유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수현
901호 71.38㎡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전입 2021.08.11
점유개시 2021.08.11
확정 2021.06.21
임차권등기 2023.09.07
245,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미배당 인수 가능
확약 효력 확인 시 해당 인수 해소
이재훈
현황조사상 점유자
전입 2024.10.24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점유·계약관계 확인 필요

박수현과 이재훈은 각각 별도의 임차인·점유자로 파악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신청채권자로 표시돼 있으며, 이를 제3의 실제 임차인으로 추가하거나 박수현 보증금과 별도의 임차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박수현 —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큰 선순위 임차권 보증금은 245,000,000원, 현재 최저가는 225,000,000원입니다. 박수현은 말소기준 이전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췄고 배당요구도 있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제시된 신건 예상배당에서는 집행비용 3,950,000원을 차감한 221,050,0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부족액 23,950,00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해당 확약이 박수현의 대항력 포기 및 매수인 인수책임 해소를 포함하는 경우, 위 금액은 일반적인 배당 계산상 부족액일 뿐 매수인의 실제 인수액은 0원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문 및 명세서상 매각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 이재훈 —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점유자 전입일은 2024년 10월 24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제시된 전입일과 권리 판정상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확정일자 및 구체적인 점유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임의로 산정하거나 선순위 보증금 인수액에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은 박수현 관련 권리에 관한 것으로, 이재훈의 점유·명도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③ 가격 구조 — 최저가와 실질취득액은 다르다

과거 소유권이전 거래가액은 245,000,000원이지만, 이를 현재 실거래 시세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225,000,000원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저렴한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해야 합니다.

우선 확약서에 따른 인수책임 해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면, 제시된 배당 및 회차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최저가 인수 추정 실질취득 추정
현재 신건 (100%) 225,000,000원 23,950,000원 248,950,000원
1회 유찰 (80%) 180,000,000원 68,320,000원 248,320,000원
2회 유찰 (64%) 144,000,000원 103,816,000원 247,816,000원

실질취득 추정액은 회차별 최저가와 제시된 매수인 인수액의 합계입니다. 취득세·명도비·기타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인수책임이 확약으로 해소되면 위 인수액을 별도 취득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유찰된다고 실질취득액도 같은 비율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책임이 남는 경우, 최저가가 225,000,000원에서 180,000,000원, 다시 144,000,00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배당 부족분은 증가합니다.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245,000,000원에 집행비용을 반영한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인수책임이 유지된다면 최저가만 보고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시세 비교도 반드시 낙찰가 + 실제 인수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확약으로 보증금 인수책임이 해소되는 경우 확약서가 박수현의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유효하게 담보한다면, 해당 임차인의 실제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 경우 최저가 기준 취득원가는 신건 225,000,000원, 1회 유찰 시 180,000,000원, 2회 유찰 시 144,00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확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점유자 이재훈의 점유·명도 문제는 남으므로 권리 및 현장조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2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950,000원
1. 박수현 임차보증금(우선변제) 245,000,000원 221,050,00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신청채권자) 245,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합계 — 225,000,000원

신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임차인 박수현에게 221,050,0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별도 예상배당은 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동일한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관계가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실제 채권 승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배당표의 임차보증금 부족액은 23,950,000원입니다. 다만 배당 부족액과 최종 매수인 인수액은 확약의 효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국세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의 실제 법정기일 및 배당순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제시된 배당 추정에는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25억)
집행비용과 박수현 우선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되는 예상배당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및 인수 추정
임차보증금 인수책임이 유지된다는 가정의 시나리오입니다. 확약 효력 확인 시 해당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채권자 미배당액은 별도 청구액 기준이며 임차보증금과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 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구분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는 낙찰 이후 인수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문서입니다. 배당표의 부족액만으로 실제 낙찰자가 반드시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확약서 제출 사실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대항력 포기까지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최종 판단은 확약서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매각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 부평고등학교 남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건물. 2016년 5월 4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의 9층 901호입니다. 위생·급배수·승강기 등 기본설비를 갖췄습니다.
  • 도로. 세장형 토지로 오피스텔 부지로 이용 중이며, 남측과 동측으로 각각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 건축물 상태. 공부와의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현재 확인된 최근 실거래 표본이 없어 감정가 대비 가격 경쟁력과 향후 매각 가능성을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확약서 원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임차권등기 말소뿐 아니라 대항력 포기 및 미배당 보증금 인수책임 해소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을구 3번 임차권등기의 인수조건과 확약서 단서가 낙찰 이후 어떤 효력을 갖는지 원본으로 대조합니다.
  • 실질취득액. 인수책임이 남는다면 신건 기준 최저가 225,000,000원이 아니라 예상 인수액을 포함한 248,950,000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확약 효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 인수액을 제외합니다.
  • 별도 점유자. 이재훈의 실제 점유 여부, 계약관계와 명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박수현 관련 확약이 다른 점유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세채권. 잠실세무서장 및 강서세무서장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배당요구 및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 시세 검증. 동일 건물 및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최신 거래, 층·면적별 가격을 대조합니다. 과거 소유권이전 거래가는 현재 시세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 유찰 시나리오. 최저가 하락과 함께 인수액이 증가하는 구조인지, 확약에 따라 인수책임이 해소되는 구조인지 구분해 자금계획을 수립합니다.
  • 관리비·명도.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액과 실제 점유 상태, 명도 협의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 원본 대조. 입찰 전 최신 등기부·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 및 확약서 원문을 확인합니다.

맺으며 — “2.25억 신건보다 확약의 효력이 먼저다”

이 물건의 핵심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245,000,00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박수현은 말소기준 이전의 전입·점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당 및 인수 계산상 신건의 미배당 보증금은 23,950,000원이며, 이를 포함한 실질취득 추정액은 248,950,000원입니다.

그러나 확약서가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와 인수책임 해소까지 포함한다면, 박수현 관련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 경우에도 별도 점유자 이재훈의 명도 문제는 남습니다.

아울러 최근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225,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찰에 따른 가격 하락만을 보고 접근하기보다, 확약의 정확한 효력, 별도 점유자의 권리관계, 실제 취득원가와 최근 시세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 판단: 확약의 효력과 매수인 인수책임을 원본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권리위험을 해소된 것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판단 역시 최근 시세 검증 이후로 보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실제 배당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집행비용, 배당요구 및 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사실과 별개로, 해당 문서의 정확한 효력과 대항력 포기 범위는 원문 및 최종 매각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취득원가는 세금·명도비·관리비 등 추가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06-11 풀하우스 9층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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