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9회 유찰의 8,200만원보다 먼저 볼 것 — 선순위 점유·유치권·배당기초 불일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775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35, 제1동 제6층 제602호
감정가 6.11억 · 최저매각가 82,007,000원(9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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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13.4%까지 유찰됐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유치권·배당기초가 미확정돼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말소기준 전인 2020.08.14 전입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229,900,000원 유치권 신고가 있으며, 9회 유찰·면적 불일치 실거래 1건·등기 말소 내역과 배당 시뮬레이션 불일치까지 겹쳐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13.4% 🔁 9회 유찰 🏠 선순위 전입 2020.08.14 ⚠️ 유치권 신고 229,900,000원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13.4%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만으로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자 주수영의 보증금·확정일자·승계액이 미상이고, 공사대금 229,900,000원의 유치권 신고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실거래 4.30억원은 대상보다 작은 26.86㎡ 거래 1건뿐이어서, 최저가가 시세의 19.1%라는 수치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611,000,000원
82,007,000원
9회 유찰 · 감정가의 13.4%
최근 실거래 참고
430,000,000원
26.86㎡ 1건 · 대상 39.52㎡와 불일치
실질취득 / 인수
산정 불가
선순위 임차보증금 미상 · 유치권 불명
핵심지표
보증금 20%
입찰보증금 16,401,4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775. 서초구 서초동 제1동 6층 602호로, 사건상 용도는 아파트로 분류돼 있으나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다세대주택 1개호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황룡이며, 신청채권자 주수영이 430,000,000원을 청구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감정가 611,000,000원에서 9회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82,007,000원까지 하락했지만, 이처럼 큰 할인율이 곧바로 투자수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06.30. 김정애 명의의 근저당권 500,000,000원입니다.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압류· 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등기권리보다 앞선 2020.08.14. 전입자 주수영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을 확정할 수 없으며, 배당 후 남는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775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35, 제1동 제6층 제602호 (서초동, 주건축물)
용도 / 이용상태사건 용도 아파트 ·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 1개호
규모전용면적 39.52㎡ ·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 중 6층
소유자주식회사황룡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611,000,000원 / 82,007,000원 (9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수영 / 4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특별매각조건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 16,401,400원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이 핵심

2020.09.07. 오정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1,380,000,000원이 설정됐으나, 2021.04.22. 등기부에는 해당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 뒤 2021.06.30. 설정된 김정애 근저당권 50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김정애 근저당 이후의 홍림옥·신용보증기금·손건수 가압류와 서상병·정태권 근저당, 서초구 압류 및 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선순위 점유 주수영의 전입일은 2020.08.14.로 말소기준일 2021.06.30.보다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점유 범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낙찰대금에서 전액 배당되지 않는다면 그 미배당액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은 미상

임차인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수영 2020.08.14 / 미상 미상 2024.04.26 가능·미상 미상 가능·금액 미상

주수영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으로 조사된 1명입니다. 동시에 현 사건의 신청채권자이며, 등기부에도 같은 주소의 권리관계인으로 나타나 가장임차인 여부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자료·전입세대확인서·점유현황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인수 가능액이 늘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82,007,000원만을 취득원가로 보아서는 안 되며, 실질취득액은 산정 불가입니다.

③ 시세 비교 — 19.1%라는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

확인되는 최근 거래는 2026년 2월의 430,000,000원 1건입니다. 그러나 거래 전용면적은 26.86㎡로 대상 면적 39.52㎡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표본도 1건뿐이므로 최근 12개월 평균과 전체 평균이 모두 430,000,000원으로 같지만, 대상 호수의 직접 비교시세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구분전용면적금액판단
경매 대상 39.52㎡ 6층 감정가 611,000,000원
최저가 82,007,000원
다세대주택 1개호
2026.02 실거래 26.86㎡ 5층 430,000,000원 면적 불일치

단순 계산상 최저가는 430,000,000원의 19.1%이지만, 작은 면적의 단일 거래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80.9%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결론은 금물입니다. 더구나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유치권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 낙찰가와 실제 부담액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 9회 유찰은 가격 가점이 아니라 원인 조사 항목 이 건물의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도 9.0회이며 매각률은 10.0%로 집계돼 있습니다. 현재 물건 역시 9회 유찰됐습니다. 반복 유찰 자체를 할인 기회로만 해석하지 말고, 임차관계·유치권·물건 접근과 내부 상태·배당기초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④ 배당 시뮬레이션 (매각가 82,007,000원 가정)

⛔ 배당기초 정합성 확인 필요 등기부에는 오정농업협동조합의 을구 1번 근저당권이 2021.04.22.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고, 말소기준권리는 2021.06.30. 김정애 근저당권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은 오정농업협동조합에 80,130,874원을 우선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숫자는 제공된 시뮬레이션의 표시값이며, 등기부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로 말소 효력 및 실제 배당순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 판단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876,126원
을구 1번 근저당 · 오정농업협동조합1,380,000,000원80,130,874원
을구 3번 근저당 · 김정애500,000,000원0원
갑구 2번 가압류 · 홍림옥250,000,000원0원
을구 4번 근저당 · 서상병500,000,000원0원
을구 5번 근저당 · 정태권400,000,000원0원
갑구 7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20,000,000원0원
갑구 8번 가압류 · 손건수450,000,000원0원
경매개시결정 · 주수영430,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시뮬레이션상 총 채권액은 4,030,00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80,130,874원, 미배당액은 3,949,869,126원입니다. 임차보증금·당해세·최우선변제와 유치권 성립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말소된 것으로 표시된 근저당의 배당 반영 여부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시뮬레이션
오정농협 배당 반영값은 등기상 말소 내역과 불일치하므로 원본 확인 전 참고용입니다.
감정가·최저가 vs 참고 실거래
실거래는 26.86㎡, 대상은 39.52㎡입니다. 실질취득액은 선순위 보증금과 유치권이 미확정이라 표시할 수 없습니다.

⑤ 유치권 — 229,900,000원 신고, 성립은 불분명

⛔ 신고인 윤용섭 · 공사대금채권 229,900,000원 윤용섭이 본 목적물에 관해 공사대금채권 229,900,000원을 위한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했으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액을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점유·공사계약·공사완료 시점·채권 발생 및 변제기와 소유자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는 위험을 0원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유치권이 부정되면 신고액 자체를 인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성립하거나 점유자가 명도를 거부하면 별도의 소송·협상·현장 인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미상액과 유치권 229,900,000원 신고를 모두 잠재 위험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⑥ 회차별 미배당 — 최저가 하락에도 신청채권자는 배당 0원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9회 유찰 82,007,000원 80,130,874원 3,949,869,126원 0원
10회 유찰 시 65,605,600원 64,024,699원 3,965,975,301원 0원
11회 유찰 시 52,484,480원 51,139,759원 3,978,860,241원 0원

현재 시뮬레이션에서는 신청채권자 주수영의 청구액 430,000,000원이 어느 회차에서도 배당되지 않습니다. 최저가가 65,605,600원이나 52,484,480원으로 더 내려가더라도, 임차보증금과 유치권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낮아진 매각가만큼 투자매력이 자동으로 커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⑧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3.4% 낙찰가”보다 “얼마를 더 부담할지”가 중요하다

감정가 611,000,000원짜리 서초동 물건이 82,007,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 보면 강한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주수영의 전입,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의 동일성, 229,900,000원 유치권 신고, 그리고 말소 내역과 배당 시뮬레이션의 불일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최근 실거래 430,000,000원도 대상보다 작은 면적의 단일 거래여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선순위 보증금과 유치권이 해소되기 전에는 최저가 82,007,000원을 취득원가로 볼 수 없고, 추가 유찰이 발생해도 같은 결론입니다. 가격은 낮지만 권리와 점유 비용은 미확정. 원본서류와 현장을 통해 임차보증금·유치권·오정농협 근저당 말소 범위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 한, 현재 판단은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