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임차보증금 인수는 막았지만, 36억 공동담보 근저당 확인이 먼저다 — 종로 명륜투나인빌 20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1750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7길 37(명륜3가), 2층202호
감정가 380,000,000원 · 최저매각가 380,000,000원 · 7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380,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인 인수 0원* ⚠️ 공동담보 근저당 3,6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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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말소기준 전 36억원 공동담보 근저당의 존속범위 확인이 선행돼야 하고 가격도 최신 거래와 동일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3.67억원은 현재 전액 배당되고 이후 미배당도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 말소 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이다. 그러나 말소기준 전 하나은행 36억원 공동담보 근저당과 일부포기 말소 범위가 불명확하고, 실질취득 3.8억원이 최근 시세의 100.0%이며 7회 유찰·14세대 소규모·매각률 0.0%로 집계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장동영의 보증금은 367,000,000원이지만, 현재 최저가 380,000,000원에서는 전액 배당되고, 미배당이 생기는 회차에도 채권자가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말소기준인 2024.09.04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하나은행 3,600,000,000원 공동담보 근저당과 2021.02.19 일부포기 말소의 범위를 원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전체 인수액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80,000,000원
7회 유찰 · 감정가 100%
실질취득(임차인 기준)
380,000,000원*
입찰가 380,000,000원 + 임차인 인수 0원
임차보증금 인수
0원*
배당 또는 특별매각조건 적용
실질취득 ÷ 최근 시세
100.0%
가격 할인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17502. 종로구 명륜3가 ‘명륜투나인빌’ 2층 202호, 전용 29.95㎡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박명규는 2021.01.21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368,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금액 385,377,865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감정가와 현재 최저매각가는 모두 380,000,000원이지만 유찰 횟수는 이미 7회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임차인 보증금 자체가 아닙니다. 임차인 장동영은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지만, 현재 가격에서는 보증금 전액 배당이 가능하고, 가격이 낮아져 미배당이 생겨도 채권자가 미배당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대신 별도로 존재하는 말소기준 전 공동담보 근저당의 현재 존속범위가 권리분석의 승부처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1750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7길 37(명륜3가), 2층202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공동주택 이용 · 전용 29.95㎡ · 5층 건물 내 2층
건물 구조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 2020.10.15 사용승인
소유자박명규 (2021.01.21 매매 · 거래가액 368,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80,000,000원 / 380,000,000원 (7회 유찰,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85,377,865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 발행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 2026.07.24

① 권리 흐름 — 임차권보다 선순위 근저당 확인이 우선

선언된 말소기준은 2024.09.04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따라서 그보다 앞선 2021.01.13 하나은행 근저당과 2023.03.17 장동영 임차권은 단순히 “경매로 모두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동영 임차권은 배당과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인수 위험이 해소되지만, 하나은행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이 3,600,000,000원인 공동담보 권리입니다.

⛔ 을구 1번 근저당은 원본 확인 전 ‘인수 0원’ 단정 금지 2021.01.13 하나은행 공동담보 근저당 뒤에 2021.02.19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일부포기”가 이어집니다. 일부포기가 이 202호에 대해 근저당 전부를 해소한 것인지, 일부 범위만 정리한 것인지 등기 원문과 공동담보목록 제2021-6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매각조건은 임차보증금 잔액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에 관한 조건일 뿐, 하나은행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 / 확정배당요구권리 배지
장동영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367,000,000원 전입 2021.02.25
확정 2021.01.26
점유개시 2021.02.22
2024.09.03 신고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아님 실질 인수 0원*

장동영은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가 2021.01.26, 점유개시일이 2021.02.22, 주민등록일자가 2021.02.25로 모두 2024.09.04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보증금은 367,000,000원이고 2024.09.03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 특별매각조건으로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가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는 보증금 367,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며, 이후 회차에서 미배당이 생겨도 해당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실질 인수 0원으로 처리됩니다.

* 일반 배당 원칙만 적용하면 8회 유찰 시 68,056,000원, 9회 유찰 시 128,004,800원의 임차보증금 미배당이 계산되지만, 특별매각조건상 채권자가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이 조건은 장동영 임차보증금에만 적용되며, 하나은행 근저당의 존속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② 시세 비교 — 최근 거래와 같아 할인은 없다

명륜투나인빌은 총 14세대, 2020.10.15 사용승인된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전용 29.95㎡ 안팎의 확인된 실거래는 2건이며, 전체 평균은 370,000,000원입니다. 다만 가격 판단은 오래된 평균보다 최신 거래와 최근 집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3.0729.95㎡4380,000,000원
2021.0729.98㎡2360,000,000원
전체 평균2건370,000,000원
최근 집계29.95㎡1건380,000,000원

현재 최저가 380,000,000원은 전체 평균 370,000,000원의 102.7%지만, 가격 판단에 우선할 최근 집계 평균과 최신 거래가도 모두 380,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 380,000,000원은 최근 시세의 100.0%로, 시세보다 싸거나 할인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래 추세는 이전 거래 대비 5.6% 상승으로 집계됐지만, 최신 거래가 2023.07이고 표본이 1건뿐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 7회 유찰인데 최저가는 다시 감정가 100% 이 사건은 7회 유찰 이력이 있지만 현재 회차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380,000,000원입니다. 단지 경매 집계도 평균 유찰 5.8회, 매각률 0.0%로 나타납니다. 최근 실거래와 같은 가격을 내면서 권리 확인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현재 가격에 별도의 가점을 줄 근거가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8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6,120,000원-
1. 임차인 장동영 보증금367,000,000원367,000,000원0원
2. 하나은행 근저당3,600,000,000원6,880,000원3,593,120,00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385,377,865원0원385,377,865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 미배당은 3,978,497,865원이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장동영 보증금이 전액 배당돼 임차보증금 인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표의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하나은행 근저당의 말소·존속 범위는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일반 원칙상 임차인 미배당특별조건 반영 인수
현재 회차 · 7회 유찰380,000,000원0원0원*
8회 유찰 시 · 감정가 80%304,000,000원68,056,000원0원*
9회 유찰 시 · 감정가 64%243,200,000원128,004,800원0원*
매각대금 배분 (380,000,000원)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이 대부분을 차지해 하나은행에는 6,880,000원만 배당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감정가, 임차인 기준 실질취득액, 최근 집계 평균, 최신 거래가가 모두 380,000,000원입니다 — 가격 할인은 없습니다.
✅ 임차인 관점 실제 임차인은 장동영 1명이며 보증기관 승계·대위 신고를 임차인 보증금과 중복 합산할 사안은 없습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고, 이후 회차도 특별매각조건으로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예정돼 있어 임차인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전체 권리 관점 임차인 인수 0원만 보고 권리가 깨끗하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3,600,000,000원 공동담보 근저당과 일부포기 말소등기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전체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입찰 보류가 맞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임차인 인수 0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건은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지만 임차보증금 위험은 통제돼 있습니다. 현재 매각가에서는 367,000,000원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고, 이후 회차에는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라는 특별매각조건이 작동하므로 임차인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을 전체 권리에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2024.09.04 말소기준보다 앞선 하나은행 3,600,000,000원 공동담보 근저당과 2021.02.19 일부포기 말소의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실질취득 380,000,000원이 최신 거래와 같아 할인되지 않았고, 이미 7회 유찰됐으며 단지 매각률도 0.0%로 집계됩니다. 임차권은 해결, 선순위 근저당은 확인 전, 가격은 메리트 없음. 근저당 말소 범위가 명확히 해소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