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주임차인 인수는 0원* 확약, 그러나 별도 미상 점유가 남는다 — 더위일관악파크뷰 5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137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298, 5층501호 (신림동,더위일관악파크뷰)
감정가 258,000,000원 · 최저매각가 258,000,000원 · 1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258,000,000원 🛡️ 주임차인 인수 0원* ⚠️ 미상 점유 1명 🔁 11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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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신다영 인수는 특별매각조건으로 0원*이나 별도 미상 점유와 11회 유찰, 시세 검증 부재가 겹친 보수적 접근 대상
신다영의 룰상 미배당 11,412,000원은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실질 0원이지만, 기사항전의 전입일·보증금·승계 여부가 미상이고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 258,000,000원과 동일한 상태에서 11회 유찰돼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권자 신다영의 배당 부족분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매수인 인수 0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이 확약은 신다영에게만 적용되며,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별도 점유자 기사항전의 권리관계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258,000,000원이고 최근 비교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11회 유찰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8,000,000원
현재 감정가 100%
실질취득
258,000,000원*
신다영 확약 반영 · 미상 점유 제외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부족분 11,412,000원 포기 조건
핵심지표
11회 유찰
별도 미상 점유 위험 잔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1375. 관악구 신림동 더위일관악파크뷰 5층 501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박승준은 2022년 4월 12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65,000,000원에 취득했고, 2022년 5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265,000,000원의 임차권자 신다영입니다. 신다영은 2022년 4월 20일 확정일자를 받고 2022년 5월 18일 전입·점유를 시작해, 2025년 2월 3일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매각가 258,000,000원 가정 시 집행비용을 제외한 예상배당은 253,588,000원으로, 룰상 배당 부족분은 11,412,000원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신청채권자가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다영의 부족분은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단, 이 조건은 신다영의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별도로 기재된 점유자 기사항전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1375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298, 5층501호 (신림동,더위일관악파크뷰)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이용 ·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 내 5층
사용승인2021.12.13
소유자박승준 (2022.04.12 매매, 거래가액 26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58,000,000원 / 258,000,000원 (1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6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주임차인은 확약, 별도 점유는 미상

✅ 신다영 임차권의 결론 전입·점유가 2022.05.18로 말소기준인 2025.02.03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원칙상 현재 회차의 미배당 11,412,000원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특별매각조건상 신청채권자가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 밖 위험 별도 점유자 기사항전은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없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다영에 대한 특별매각조건이 이 점유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분석

성명점유·용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신다영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22.05.18 · 확정 2022.04.20
26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실질 0원*
룰상 11,412,000원
기사항전 주거
전입·점유일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미상

*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0원 판단은 신다영의 배당 부족분 및 임차권등기에 한정됩니다. 기사항전의 미상 권리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③ 가격 판단 — 11회 유찰이어도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258,000,000원입니다. 등기상 확인되는 소유자의 2022년 취득 거래가액은 265,000,000원이지만, 이는 동일 물건의 과거 취득가일 뿐 현재 시세를 확정하는 최근 비교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비교 항목금액해석
2022.04.12 소유자 취득가265,000,000원등기상 과거 거래가액
감정가258,000,000원현재 최저가와 동일
현재 최저매각가258,000,000원11회 유찰 표기 · 감정가 100%
실질취득258,000,000원*신다영 확약 반영 · 미상 점유 제외
⚠️ 가격 메리트 판정 유보 최근 동일·유사 물건의 실거래 비교자료 없이 과거 취득가와 감정가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11회 유찰에도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와 동일하므로, 유찰 횟수만 보고 할인된 물건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8,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412,000원
1. 임차인 신다영 보증금265,000,000원253,588,000원
2. 구로신용협동조합 근저당 항목2,200,000,000원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26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신다영의 룰상 미배당액은 11,412,000원이지만 특별매각조건에 의해 매수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구로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은 2022.03.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기록이 있으므로 매수인 인수 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및 기사항전의 미상 권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58,000,000원)
집행비용과 신다영 우선변제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신다영 미배당액 (확약 전 룰상 금액)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룰상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신다영의 잔액은 특별매각조건상 실질 0원*입니다.
✅ 해소된 위험 신다영 보증금 265,0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지만, 특별매각조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낙찰가에 미배당 보증금을 더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가 아닙니다. 신다영 기준 실질취득은 낙찰가 258,0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 남아 있는 위험 기사항전의 전입일과 보증금이 미상이라 승계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미상 위험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질취득액 258,000,000원을 최종 확정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가격 가점을 줄 수도 없습니다.

⑤ 입지·이용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주임차인 확약만 보고 안전형으로 보면 안 된다”

신다영의 보증금은 최저가보다 크지만, 특별매각조건 때문에 그 임차인의 미배당 잔액은 실질 0원*입니다. 이 조건만 놓고 보면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는 전형적인 인수형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별도 점유자 기사항전은 전입일과 보증금이 모두 미상이고, 특별매각조건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여기에 사건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근린시설·오피스텔로 교차하고,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와 동일한데도 11회 유찰됐습니다. 최근 시세 근거도 없어 가격이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주임차인 위험은 조건부 해소, 미상 점유와 가격은 미해소입니다. 원본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