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계산상 보증금 인수 132,215,680원,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0원* — 상도동 휴먼빌레 3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88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99-164 휴먼빌레 3층 301호
감정가 283,000,000원 · 최저매각가 181,120,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181,120,000원* 🧾 인수 실질 0원* 📉 6회 유찰 📊 최근 12개월 대비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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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특별매각조건으로 김지은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 181,12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57.5%
대항력 임차인의 계산상 미배당 132,215,680원은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실질 해소되지만, 6회 유찰·16세대 다세대·보증금 미상 점유자와 조건 이행 확인 부담이 남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김지은 임차인의 보증금 310,000,000원이 최저가보다 커 원칙적으로는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해당 임차인에 대한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따라서 시세 비교 기준은 최저가와 같은 실질취득 181,120,000원이며, 최근 12개월 평균 315,000,000원의 57.5%입니다. 다만 6회 유찰된 16세대 다세대이고, 원유빈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권리 원본과 특별조건 이행 범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83,000,000원
최저가 181,120,000원 · 6회 유찰
실질취득
181,120,000원*
특별매각조건 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계산상 미배당 132,215,680원
최근 12개월 대비
57.5%
최근 평균 315,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887. 동작구 상도동 휴먼빌레 3층 301호, 전용 29.02㎡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부족분을 누가 부담하는가”입니다. 김지은은 2022.05.16.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2.04.07.로, 말소기준권리인 2023.09.25. 청우포크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특별조건이 없다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고,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특별매각조건이 붙었습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배당표상 김지은의 계산상 부족분은 132,215,680원이지만, 이 조건이 원문대로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격 판단은 최저가와 인수액을 더한 금액이 아니라, 특별조건 적용 후의 실질취득 181,12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887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99-164 휴먼빌레 제3층 제301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14길 34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29.02㎡ · 지상 5층 건물 내 3층
건물현황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 2014.01.03 · 16세대
소유자김혜덕 (2024.04.12. 매매, 거래가 31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83,000,000원 / 181,120,000원 (6회 유찰, 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3.09.25. 설정된 농업회사법인청우포크주식회사 근저당권 120,000,000원입니다. 이후의 김지은 임차권등기, 신한카드 가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김지은은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전입·점유일인 2022.05.16.을 기준으로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을 갖습니다. 등기 자체가 소멸하더라도 보증금 미배당분의 반환채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매각조건이 없으면 매수인 인수 문제가 남습니다.

⚠️ 오래된 근저당은 현재 인수권리가 아니다 상도1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14.02.21. 일부포기로 말소됐고, 우리은행 근저당 2건은 2017.03.20., 국민은행 근저당은 2020.04.20. 각각 해지·말소됐습니다. 현재의 말소기준은 2023.09.25. 청우포크 근저당이며, 이미 말소된 과거 근저당을 매수인이 별도로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특별조건은 김지은 임차권에만 적용

임차인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김지은
전유부분 전부 · 주거 · 임차권등기
2022.05.16.
2022.04.07.
31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배당요구 2024.05.24.
실질 0원*
계산상 132,215,680원
원유빈
점유 부분·용도 미상
2024.09.27.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배당요구 2025.06.30.
인수 없음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

*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이 원문대로 이행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김지은의 계산상 미배당 보증금은 132,215,680원이지만, 채권자가 그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므로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판단합니다. 이 포기는 김지은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다른 점유자에게 자동 확장되지 않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적용 효과 특별조건이 없다면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김지은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매수인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됩니다. 이 사건은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조건으로 붙어 있어, 김지은에 대한 주된 인수위험이 실질 0원*으로 전환됩니다.
⛔ 확인 범위를 넓혀 해석하면 안 된다 특별조건은 김지은 임차권에 대응하는 포기 조건입니다. 원유빈은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요구 내용, 점유관계, 명도 상대방은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원본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기준

휴먼빌레 301호와 동일한 전용 29.02㎡ 실거래는 3건입니다. 전체 평균은 313,333,333원이지만, 가격 판단은 최근 12개월 평균 315,000,000원과 최신 거래 315,000,000원을 우선했습니다. 최근 구간은 이전 거래 대비 0.8% 상승으로 집계돼 하락 추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0429.02㎡3315,000,000원
2022.1129.02㎡3315,000,000원
2022.0329.02㎡3310,000,000원
전체 평균29.02㎡3건313,333,333원
최근 12개월 평균29.02㎡1건315,000,000원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한 실질취득 181,12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315,000,000원의 57.5%입니다. 최신 거래 역시 315,000,000원이므로 가격 차이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계산상 132,215,680원의 임차보증금 부족분이 실제로 매수인에게 청구되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최저가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6회 유찰이 말해 주는 환금성 이 물건은 현재 6회 유찰됐고, 휴먼빌레 경매 통계도 평균 유찰 횟수 6.0회, 낙찰률 0.0%입니다. 실질취득 기준 가격 차이가 크더라도 16세대 소규모 다세대의 매수층, 금융조달, 재매각 기간을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1,1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335,680원
1. 임차인 김지은 보증금310,000,000원177,784,320원
2. 상도1동새마을금고 근저당1,235,000,000원0원
3. 우리은행 근저당38,500,000원0원
4. 우리은행 근저당38,500,000원0원
5. 국민은행 근저당107,800,000원0원
6. 청우포크 근저당120,000,000원0원
7. 서울보증보험 가압류49,980,450원0원
8. 신한카드 가압류3,325,388원0원
9. 주택도시보증공사310,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김지은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177,784,320원을 우선 배당받고, 계산상 132,215,680원이 남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이 부족분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건은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각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81,12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김지은 보증금 우선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특별조건 적용 후 실질취득 181,12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315,000,000원의 57.5%입니다.
✅ 가격 관점 특별매각조건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반영된다면 실질취득은 181,120,000원이며,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 315,000,000원보다 낮습니다. 전체 평균 313,333,333원만이 아니라 최신 거래와 최근 평균을 기준으로도 가격 차이가 확인됩니다.
⛔ 권리 관점 이 물건은 원래 보증금 31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는 인수형 사건입니다. 가격 메리트는 특별매각조건이 실제 매수인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조건 문구·포기 주체·말소 절차가 불명확하면 계산상 인수액 132,215,680원을 다시 위험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 메리트는 ‘특별조건 확인’ 뒤에만 성립한다

이 사건을 최저가 181,120,000원만 보고 접근하면 핵심을 놓칩니다. 김지은의 보증금은 310,000,000원이고 대항력도 있어, 원칙적으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현재 회차의 계산상 부족분도 132,215,680원입니다.

다만 본건은 채권자가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조건이 그대로 이행되면 김지은에 대한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181,120,000원이 되고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 315,000,000원의 57.5%로 내려갑니다. 권리의 원형은 위험하지만 특별조건이 위험을 해소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6회 유찰, 16세대 소규모 다세대, 원유빈의 보증금 미상, 경매 통계상 낙찰률 0.0%는 등급을 제한합니다. 결론은 특별조건 확인 전에는 인수형, 확인 후에는 가격 차이가 있는 조건부 검토형입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로 완결되는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