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표면 할인은 크지만, 대항력 미상 보증금 때문에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다 — 봉천동 40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95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13-5 4층 402호
감정가 384,800,000원 · 최저매각가 197,018,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박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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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최근 거래 평균의 61.6%지만, 면적 불일치·대항력 가능 보증금 미상·위반건축물로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음
박재만의 보증금·우선변제 여부가 미상이라 매수인 인수액을 계산할 수 없고, 20㎡ 위반건축물과 3회 유찰, 등기와 예상배당의 불일치까지 겹쳐 표면 할인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3회 유찰 💰 감정가의 51.2% 👥 임차인 2명 ⚠️ 위반건축물 20㎡
한 줄 평 최저가 197,018,000원은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 320,000,000원의 61.6%로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 거래 2건은 모두 이 물건의 전유면적 37.2㎡보다 큰 48.45㎡·52.29㎡이고, 박재만의 보증금과 배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20㎡ 위반건축물까지 있어, 단순히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384,800,000원
197,018,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51.2%
실질취득 하한
197,018,000원+
박재만 보증금 확인 전 확정 불가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김대웅 0원 예상 · 박재만 미상
최근 평균 대비
61.6%
거래면적 불일치 · 직접 비교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950. 관악구 봉천동 양녕로6다길 19-3에 있는 4층 다세대주택의 제4층 제402호입니다. 전유면적은 37.2㎡이고, 사용승인일은 2015.05.21입니다. 소유자 조해민은 2021.05.21 매매를 원인으로 35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 없고 현재 확인되는 말소기준권리는 2023.09.12 김포세무서의 압류입니다.

등기만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압류·가등기·압류 및 임차권등기가 존재했던 이력이 있지만, 각 권리는 이후 해제 또는 말소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문제는 등기상 권리보다 말소기준일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입니다. 김대웅은 60,000,000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만, 박재만은 2019.09.05 전입 사실만 확인되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950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13-5 4층 402호 · 도로명주소 양녕로6다길 19-3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37.2㎡ · 4층 건물 중 4층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 2015.05.21 · 총 12세대
소유자조해민 (2021.05.21 매매, 거래가액 35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84,800,000원 / 197,018,000원 (3회 유찰, 51.2%)
신청채권자 / 청구박재만 / 26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건축물 특이사항4층 402호 20㎡ 패널·샤시 주거 부분 위반건축물 표기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선순위는 말소됐지만 임차인은 별도다

2016년 유성용의 가압류 181,000,000원은 2016.08.02 해제됐고, 같은 날 설정된 신민성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2018.01.23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2020년에 설정된 관악세무서·국민건강보험공단·관악구의 압류 역시 각각 말소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김대웅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1.08.09 설정됐다가 2022.10.04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 흐름의 말소기준은 2023.09.12 김포세무서 압류입니다. 그 이후의 2025.05.29 강제경매개시결정과 2025.06.13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금의 법정기일과 당해세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 순서는 달라질 수 있고, 확인된 세액도 없어 배당표만으로 세금 위험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등기상 말소와 배당 시뮬레이션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기 흐름에서는 유성용의 2016.07.14 가압류가 2016.08.02 해제된 것으로 표시되지만, 예상배당 시뮬레이션에는 유성용에게 133,459,74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요구권과 채권신고 근거를 원본 배당요구서·채권계산서에서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김대웅은 전액배당 예상, 박재만은 금액 미상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으며, 개별 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2명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전입일이 2023.09.12 말소기준일보다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박재만은 대항력을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어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김대웅
4층 402호(문패상 403호)
2018.01.22
2018.01.22
6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2021.08.09
0원 예상
60,000,000원 전액배당 가정
박재만
신청채권자와 동일 이름
2019.09.05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
미배당 보증금 확인 필요

김대웅은 전입·점유개시·확정일자가 모두 2018.01.22이고 보증금은 6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를 전제로 한 배당표에서는 60,000,000원 전액을 우선변제받아 매수인에게 남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2022.10.04 말소된 경위와 실제 보증금 반환 여부, 현재 점유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박재만은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빠르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임대차와 점유가 인정되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 보증금이 있다면 그 미배당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인 197,018,000원이 하한일 뿐, 박재만의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최종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이름의 관계인 확인 필요 박재만은 현재 사건의 신청채권자와 동일한 이름이고, 김대웅도 과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및 임차권자로 함께 등장합니다. 이 사실만으로 임대차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송금내역·점유 자료를 통해 실제 임차관계와 채권관계를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61.6%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확인되는 최근 거래는 2건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거래가는 320,000,000원이고, 최신 거래는 2026.01의 345,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197,018,000원은 이 평균의 61.6%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152.29㎡3층345,000,000원
2025.0348.45㎡3층295,000,000원
최근 평균2건320,000,000원

하지만 거래된 면적은 48.45㎡와 52.29㎡로, 이 사건 전유면적 37.2㎡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래 표본도 2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61.6%라는 수치는 표면적인 가격 차이일 뿐, 동일 면적·동일 조건의 직접적인 할인율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박재만의 인수 가능 보증금과 위반건축물 정비 부담이 추가되면 실제 취득비용은 197,018,000원을 초과합니다.

⚠️ 유찰 횟수와 환금성 신호 이 물건은 현재 3회 유찰됐고, 같은 건물의 경매 집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3.6회, 낙찰률은 0.0%입니다. 최저가가 낮아진 이유를 단순 할인 기회로만 보지 말고, 임차인·위반건축물·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 문제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7,01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558,252원
1. 임차인 김대웅 보증금60,000,000원60,000,000원
2. 가압류 · 유성용181,000,000원133,459,748원
3. 경매개시결정 · 김대웅265,000,000원0원
4. 가압류 · 김정재193,995,290원0원
5. 경매개시결정 · 최성준265,000,000원0원
6. 경매개시결정 · 박재만26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1,169,995,290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133,459,748원, 미배당액은 1,036,535,542원으로 계산됩니다. 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박재만의 보증금과 배당 여부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인수액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및 실제 세액에 따라 배당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97,018,000원)
예상배당표 기준입니다. 등기상 말소된 유성용 가압류가 배당에 포함된 근거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하한 vs 최근 거래
197,018,000원은 확인 가능한 실질취득 하한입니다. 박재만의 미배당 보증금이 확인되면 실제 총액은 증가합니다.
✅ 확인 가능한 부분 김대웅의 보증금 60,000,000원은 현재 최저가 기준 예상배당표에서 전액 배당됩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최저가를 실질취득가로 보면 안 되는 이유 박재만은 말소기준일보다 먼저 전입했으나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최저가 197,018,000원을 최종 취득비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51.2%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보증금이다

현재 최저가 197,018,000원은 감정가 384,800,000원의 51.2%이고,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 320,000,000원의 61.6%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은 큽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는 대상보다 면적이 크고 표본도 2건뿐이라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

권리 측면에서는 김대웅의 보증금 6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박재만의 보증금과 우선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20㎡ 위반건축물, 등기상 말소된 유성용 가압류와 예상배당표 사이의 불일치, 세금 우선순위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표면 가격은 낮지만, 실질취득가와 권리비용을 확정하기 전에는 입찰가를 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최저가가 아니라 박재만의 미배당 보증금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