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2.20억만 보면 안 된다 — 대항력 가능 임차인과 말소기준 재확인이 핵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19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15-21 4층 401호
감정가 3.43억 · 최저매각가 2.1952억(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박기동)
🏷️ 최저가 219,520,000원 🏠 최근 거래 344,000,000원 ⚠️ 임차보증금 미상 🔁 4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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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최근 실거래의 63.8%지만 임차보증금과 실제 말소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음
권계영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2025.04.08 압류가 제시된 말소기준 2025.06.20보다 앞서 대항력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4회 유찰·8세대·낙찰률 20.0%로 환금성도 낮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최근 12개월 실거래의 63.8%까지 내려왔지만, 전입일이 현재 제시된 말소기준일보다 빠른 임차인 권계영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남아 있어 기준권리 자체도 원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취득가는 아직 계산할 수 없으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343,000,000원
다세대주택 4층 401호
최저가 / 실거래
63.8%
219,520,000원 / 344,000,000원
실질취득
산정 불가
최저가 + 미배당 보증금 가능액
핵심지표
임차인 1명
4회 유찰 · 총 8세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194. 관악구 봉천동 ‘최상하이빌’ 4층 401호, 전용면적 60.46㎡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 양승미는 2020년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된 거래가액은 295,000,000원입니다. 감정가는 343,000,000원, 4회 유찰된 최저매각가는 219,520,000원으로 감정가의 64% 수준입니다.

표면적인 가격만 보면 최근 12개월 실거래 344,000,000원보다 크게 낮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가격보다 권리의 기준점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현재 제시된 말소기준은 2025.06.20 강제경매개시결정이지만, 그보다 앞선 2025.04.08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전입일은 그 두 날짜 사이인 2025.05.02이므로, 어느 권리가 실제 말소기준이 되는지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194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15-21 4층 401호 · 관악로14가길 58-4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60.46㎡ · 5층 건물 중 4층
건물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 2002.08.31
소유자양승미 (2020.02.10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9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43,000,000원 / 219,520,000원 (4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박기동 / 16,184,273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기준일 하나가 결론을 바꾼다

✅ 과거 근저당은 등기상 말소 국민은행 근저당 104,000,000원은 2010.02.02, 삼성생명 근저당 156,000,000원은 2015.08.03 각각 해지로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근저당을 현재 존속하는 인수 권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말소기준 재확인 필요 현재 기준권리로 제시된 2025.06.20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2025.04.08 먼저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압류가 실제 말소기준으로 기능하는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체납세액과 법정기일은 어떠한지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과 매수인 부담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5.03.28 먼저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5.05.01 취하를 원인으로 2025.05.12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5.06.20 등기되었습니다. 등기 순서만 놓고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임차인의 전입이 모두 현재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섭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이 확인돼야 실질취득가가 나온다

임차인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권계영 2025.05.02 2025.05.02 확인되지 않음 가능·미상 판정 보류 해당 없음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아닙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모두 2025.05.02입니다. 현재 제시된 말소기준일 2025.06.20만 적용하면 선순위 전입이지만, 2025.04.08 압류가 실제 기준권리가 된다면 전입이 압류보다 늦어집니다. 점유관계, 보증금, 배당요구 여부와 실제 말소기준이 함께 확정되기 전에는 대항력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실질취득가 계산 원칙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되지 않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가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219,520,000원을 실질취득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시세 비교 — 63.8%는 ‘인수 전 가격’이다

최상하이빌은 총 8세대, 2002.08.31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입니다. 대상 면적은 60.46㎡이며, 확인되는 최근 12개월 실거래는 1건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462.79㎡4층344,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건4층344,000,000원

감정가 343,000,000원은 최근 실거래 344,000,000원과 거의 같은 수준이고, 현재 최저가는 최근 12개월 평균의 63.8%입니다. 다만 비교 표본이 1건뿐이고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63.8%는 어디까지나 인수액을 더하기 전의 가격입니다. 실질취득가가 344,000,000원 이상이 되면 최근 실거래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환금성 신호 이 건물의 경매 통계는 평균 유찰 4.0회, 낙찰률 20.0%입니다. 현재 물건 역시 4회 유찰됐습니다. 8세대 규모 다세대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가격이 낮아 보여도 매도 시 거래 표본과 매수층이 넓은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9,5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873,280원
1. 국민은행 근저당104,000,000원104,000,000원
2. 삼성생명 근저당156,000,000원111,646,720원
3. 박기동 · 갑구 6번16,184,273원0원
4. 박기동 · 갑구 9번16,184,27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 292,368,546원 중 215,646,72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은 76,721,826원으로 계산된 시나리오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와 임차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 시나리오와 등기 말소 이력이 일치하지 않음 위 배당표는 국민은행과 삼성생명 근저당을 배당 대상으로 계산하지만, 등기부에는 두 근저당이 각각 2010.02.02와 2015.08.03 말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표는 제공된 금액의 기계적 분배 예시일 뿐, 실제 배당순위나 매수인 인수액의 확정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시나리오
말소된 근저당이 포함되고 임차보증금은 제외된 계산이므로 등기부·배당요구 종기 자료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최저가 vs 실거래
최저가 219,520,000원은 인수 전 금액입니다. 실질취득가는 미배당 보증금 확인 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가격의 잠재 여유 최저가는 최근 12개월 실거래 344,000,000원의 63.8%입니다. 말소기준과 임차보증금 문제가 해소되고 추가 인수가 없다면 가격 차이는 분명합니다.
⛔ 현재 결론 임차인의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현재 제시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실질취득가와 대항력 판단이 모두 열려 있으므로 ‘시세보다 싸다’는 가격 가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3.8%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

이 물건은 감정가 343,000,000원에서 4회 유찰돼 219,520,000원까지 내려왔고, 확인되는 최근 실거래 344,000,000원과 비교하면 숫자상 가격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임차인 권계영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전입일 전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현재 경매개시결정이 엇갈려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2025.06.20을 말소기준으로 보면 임차인은 선순위 전입이지만, 2025.04.08 압류가 실제 기준권리가 된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원본 확인 전에는 실질취득가를 219,520,00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권리의 기준점과 보증금을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가를 계산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