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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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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14 1회 · 최저 440,000,000원
C 매력지수42 D-DAY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37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26.11㎡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440,000,000원 4억 4,000만 감정가 44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14 D-DAY
서울중앙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4,400만원
최저가의 10% · 44,0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4.4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2011.09.09. 전입한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신건 최저가 440,000,000원보다 임차보증금 확인이 우선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감정 이용상태 오피스텔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이 미상 — 강남루덴스오피스텔 11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37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33 강남루덴스오피스텔 11층 1101호
감정가 440,000,000원 · 최저매각가 44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14 · 임의경매(국민은행)
42점
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2011.09.09.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제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음
국민은행 근저당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확인 채권 미배당은 0원이지만, 말소기준 2021.06.16.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실질취득액 산정이 불가능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1.06.16. 국민은행 근저당이고 그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2011.09.09.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 TAKADA R****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실제로 인수할 금액과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신건 최저가 440,000,000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440,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
산정 불가
낙찰가 +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
매수인 인수
미상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2011.09.09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3723. 등기부상 소유자는 정남순이고, 2021.06.16. 소유권이전과 함께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276,000,000원이며 이 권리가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2025.11.18.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고,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등기부보다 점유·임차관계입니다. 현황조사상 TAKADA R****의 전입일은 2011.09.09.로, 말소기준인 2021.06.16.보다 훨씬 앞섭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당 후 남는 보증금이 있다면 매수인이 승계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자료만으로는 그 규모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3723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33 강남루덴스오피스텔 11층 1101호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15층 건물 내 11층 1101호 · 사용승인일 2021.01.29
소유자정남순 · 2021.06.16. 소유권이전 · 매매 원인 2019.11.04. · 거래가액 417,900,000원
감정가 / 최저가440,000,000원 / 440,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237,363,150원
매각기일2026.10.14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1.06.16.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자체와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TAKADA R****의 전입은 2011.09.09.로 이보다 앞서므로 별도로 봐야 합니다. 등기부상 담보권이 소멸한다는 사실과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② 임차인 — 대항력은 확인, 보증금은 미상

임차인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TAKADA R**** 2011.09.09 미상 대항력 有 확정일자 미상 인수 가능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넘거나,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는 구조라면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440,000,000원만으로 실제 취득비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경우에는 낙찰가가 낮아져도 그만큼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의 상한·하한을 계산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③ 배당 구조 (매각가 44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6,800,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276,000,000원276,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157,200,000원

표의 배당 계산상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은 전액 배당되고 잔여 157,200,000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임차보증금 배당·인수 효과는 이 계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역시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440,000,000원)
확인된 배당 계산 기준입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금액 미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확인 채권 미배당액
현재 회차·1회 유찰·2회 유찰 시 확인된 근저당 채권의 미배당액은 모두 0원입니다. 이는 미상 임차보증금의 인수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등기권리 관점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까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확인된 근저당 채권은 현재 회차뿐 아니라 1회·2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전액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 임차권 관점 등기권리가 단순하다고 해서 매수인 부담이 0원인 사건은 아닙니다. 2011.09.09.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임차보증금 확인 전에는 인수액도, 실질취득액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가격 판단 — 실거래 자료 없이 감정가만으로 결론 금지

이 사건에는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 자료가 없어 감정가 440,000,000원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도 미상이므로 단순히 신건 최저가 440,000,000원만 놓고 싸거나 비싸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회차매각가확인 채권 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신건, 감정가 100%)440,000,000원0원157,200,000원
1회 유찰 시 (감정가 80%)352,000,000원0원70,272,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281,600,000원0원857,600원

위 시나리오에서 확인된 근저당 채권은 모두 전액 배당되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별개입니다. 낙찰가가 352,000,000원 또는 281,600,000원으로 낮아져도 임차보증금이 그보다 크고 미배당분이 남는다면 그만큼 매수인 인수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찰 자체를 가격 메리트로 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이며, 주변에 업무시설·상업시설·오피스텔 등이 소재합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삼역(2호선), 강남역(2호선·신분당선)이 있습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건물은 15층이며 대상은 11층 1101호입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시설, 지하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테헤란로) 등에 해당하며, 토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도로. 남측 약 10M, 동측 약 9M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위반 여부.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보증금 확인. TAKADA R****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확정일자·배당요구 확인.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 순위와 미배당 보증금 규모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말소와 인수를 구분.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해도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권리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유찰가 착시 경계. 1회 유찰 352,000,000원, 2회 유찰 281,600,000원으로 낮아져도 임차보증금 인수가 커지면 실질취득액은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용도 확인.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황과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와 임차보증금 관련 자료를 입찰 전에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말소기준이 단순해도, 선순위 임차인은 별개다”

이 사건의 등기 구조만 보면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실제 입찰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2011.09.09.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이 미상이라 현재 최저가 440,000,000원에 얼마를 더 부담하게 될지 알 수 없고, 유찰되어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면 실질취득액이 함께 내려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가격보다 먼저 임차보증금 확인이 끝나야 하는 물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현황조사·감정평가·배당 시나리오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등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33 강남루덴스오피스텔 11층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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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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