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복층형 다세대)

룰상 인수 56,838,000원, 확약으로 실질 0원* — 파주 트루아종타운하우스 104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463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21 트루아종타운하우스 101동 1층 104호
감정가 310,000,000원 · 최저매각가 217,0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217,000,000원 🧾 룰상 인수 56,838,000원 ✅ 확약 반영 실질 인수 0원* 🏠 실질취득 21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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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인수 56,838,000원은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확약 원본·미상 점유·다세대 환금성 검증이 핵심
임무현 보증금 270,000,000원은 확약이 없으면 현재 실질취득액을 273,838,000원으로 높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포기·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 가능하다. 다만 서준식의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2회 유찰, 복층형 다세대의 가격·환금성 불확실성이 남아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임무현의 보증금 270,000,000원 때문에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는 원래 56,838,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273,838,000원이 실질취득액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5.21.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으므로, 임무현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확약은 임무현에게만 적용되며, 서준식의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10,000,000원
217,000,000원
감정가 70% · 2회 유찰
실질취득
217,000,000원*
최저가 + 확약 반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전 룰상 56,838,000원
핵심지표
2회 유찰
실거래 비교 없이 저가 단정 금지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463. 파주시 금촌동 ‘트루아종타운하우스’ 101동 104호로,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내 복층형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1층에 방·거실·주방·현관, 2층에 방 2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정가 310,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17,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보다 93,000,000원 낮아 보이지만, 원래 권리구조대로라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임무현은 2022.02.16. 전입·점유했고, 말소기준권리인 윤무영 근저당권은 2022.09.21. 설정됐습니다. 따라서 임무현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270,000,000원 중 현재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56,838,000원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서에는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 확약을 정상적으로 적용하면 임무현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17,000,000원*입니다. 확약 원본의 사건번호·대상 부동산·서명 또는 날인·조건 유무를 입찰 전에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463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21 트루아종타운하우스 제101동 제1층 제104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복층형 다세대주택 · 1층 방·거실·주방·현관, 2층 방 2개 등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 치장벽돌 및 드라이비트 외벽 · PVC 샷시창
소유자황석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10,000,000원 / 217,0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82,316,437원
말소기준권리2022.09.21. 윤무영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이 핵심

말소기준은 2022.09.21. 접수된 윤무영의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국세 압류 2건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무현의 전입·점유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2022.02.16.이므로, 임차권등기가 근저당권 이후에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확약이 없을 때의 권리구조 현재 매각가 217,000,000원에서 집행비용 3,838,000원을 제외하면 임무현에게 213,162,000원이 배당되고, 보증금 잔액 56,838,000원이 남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217,000,000원 + 56,838,000원 = 273,838,000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약 270,000,000원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 2026.05.21. 확약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무현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단, 이 확약은 임무현 보증금에만 적용되며 다른 점유자나 별도 권리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성명점유·신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임무현
건물 전부 · 주거
확정 2022.02.04.
전입·점유 2022.02.16.
배당요구 2024.04.04.
270,000,000원 대항력 있음
말소기준보다 선순위
우선변제 있음
확정일자·배당요구
실질 0원*
확약 전 룰상 56,838,000원
서준식 전입 2025.03.04.
배당요구 2025.06.02.
미상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확정일자 미상
원칙상 없음
점유·보증금 사실 확인 필요

확인되는 점유 관계는 임무현과 서준식입니다. 임무현은 보증금·전입·확정일자가 확인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서준식은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 인수는 원칙상 없더라도 실제 점유 범위,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명도 협의 가능성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에 따른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임무현의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에 한정됩니다. 서준식에 관한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문제와 현재 점유 상태는 확약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준식의 전입일은 말소기준 이후이므로 현재 확인 자료상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 승계 가능성은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감정가 310,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217,000,000원입니다. 표면 할인액은 93,000,000원이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입니다. 하지만 동일 물건이나 인근 유사 다세대의 최근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확약을 반영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73,838,000원입니다. 3회 유찰 시에도 낙찰가 173,600,000원에 룰상 인수 99,630,400원이 붙어 273,230,400원, 4회 유찰 시에는 138,880,000원에 133,864,320원이 붙어 272,744,320원입니다. 즉 선순위 보증금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 취득부담이 약 270,000,000원대에 고정됩니다.

회차최저가확약 전 룰상 인수확약 전 실질취득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 · 70%
217,000,000원 56,838,000원 273,838,000원 217,000,000원*
3회 유찰 시
56%
173,600,000원 99,630,400원 273,230,400원 173,600,000원*
4회 유찰 시
44.8%
138,880,000원 133,864,320원 272,744,320원 138,880,000원*
⚠️ 가격 메리트 판단의 출발점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현재 실질취득액은 217,000,000원이지만, 이를 곧바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표현할 근거는 없습니다. 복층형 다세대의 개별성, 금촌동 혼성 주거지의 환금성, 내부 상태와 유사 매물의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한 뒤 입찰가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7,000,000원 가정 · 확약에 따른 매수인 인수 조정 전 배당 계산)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838,000원
1. 임차인 임무현 보증금270,000,000원213,162,000원
2. 근저당권 · 윤무영180,000,000원0원
3.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82,316,43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임무현 보증금 미배당액은 56,838,00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이 포기되므로 임무현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17,0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임무현 보증금 배당에 사용되며, 근저당권자와 신청채권자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후순위 채권 미배당
윤무영 근저당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의 합계 미배당액은 각 시나리오에서 462,316,437원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 확약 확인 시 권리 관점 임무현의 룰상 인수액 56,838,000원은 확약으로 실질 0원*이 되고, 윤무영 근저당권과 국세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확약 원본과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의 대상이 본 사건·본 호수와 정확히 일치한다면 주된 보증금 승계 위험은 해소됩니다.
⛔ 확약 미확인 시 권리 관점 확약을 적용하지 못하면 현재 최저가 217,000,000원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임무현의 미배당 보증금 56,838,000원을 더한 273,838,000원이 실질취득액이며, 추가 유찰이 발생해도 보증금 인수가 늘어 전체 부담은 약 270,000,000원대에 머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 한 장이 실질취득액을 바꾼다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가 217,000,000원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무현의 보증금 270,000,000원입니다. 일반적인 권리 계산이라면 현재 회차에서 56,838,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실질취득액은 273,838,000원이 됩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기 때문에 확약이 없다면 약 270,000,000원대의 총 부담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서가 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면 임무현 관련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매수인에게 청구되지 않고 임차권등기 말소에도 동의하므로, 실질 인수는 0원*,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17,000,000원*으로 바뀝니다. 권리상 가장 중요한 위험은 확약으로 해소될 수 있지만, 확약 밖 점유자인 서준식의 사실관계와 복층형 다세대의 가격·환금성 검증은 여전히 남습니다.

결론은 “확약 원본 확인 전에는 273,838,000원짜리, 확인 후에는 217,000,000원짜리로 본다”입니다. 두 차례 유찰됐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하지 말고, 확약의 유효성·서준식 점유 관계·유사 다세대 실거래를 모두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