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최저가 49%보다 먼저 봐야 할 3천만원 인수와 통합 점포 — 파주 월드타워8 1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781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41 1층 102호
감정가 6.49억 · 최저매각가 3.1801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미래신용협동조합)
🏷️ 최저가 49% 💰 실질취득 348,010,000원 🧾 인수 30,000,000원 ⚠️ 2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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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318,010,000원에 대항력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더한 실질취득 348,010,000원 — 통합 점포와 동일인 임차관계 확인이 필수
2회 유찰된 근린시설이지만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인수, 101·102호 경계벽 철거, 임차인과 가압류권자 동일명, 국민은행 말소등기와 예상배당 계산의 충돌, 최근 실거래 기준 부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6.49억원이 2회 유찰돼 최저가는 318,01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박수만의 보증금 30,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348,010,000원입니다. 여기에 101호와 경계벽을 철거해 하나의 음식점으로 이용 중인 점, 임차인과 후순위 가압류권자의 이름이 같은 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는 근린시설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649,000,000원
318,01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현재 실질취득
348,010,000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인수
매수인 인수
30,000,000원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전액
실질취득 ÷ 감정가
53.6%
취득세·명도·복구비 제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781. 파주시 야당동 ‘월드타워8’ 1층 102호 근린시설입니다. 소유자 강우용은 2020년 7월 14일 거래가 648,825,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 국민은행 근저당권 464,400,000원이 설정됐습니다. 다만 이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2023년 6월 15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고, 같은 날 설정된 미래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402,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 뒤에 설정된 국세 압류, 하나캐피탈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박수만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 권리만 보면 매수인이 떠안을 담보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박수만은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2022년 9월 29일 전입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정일자는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어,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30,000,000원 전액이 매수인 부담으로 계산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78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41 1층 102호 · 경의로1004번길 33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7층 건물 중 1층 102호 · 101호와 경계벽을 철거해 근린생활시설(음식점-운미점)로 이용 중
소유자강우용 (2020.07.14. 거래가 648,825,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649,000,000원 / 318,01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미래신용협동조합 / 331,064,081원
매각기일2026.07.14
등기 발급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담보권은 소멸, 임차보증금은 인수

✅ 등기부상 소멸 구조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2023.06.15.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미래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며, 이후 국세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 밖에서 살아남는 임차보증금 임차인 박수만의 전입일은 2022.09.29.로 말소기준일인 2023.06.15.보다 빠릅니다. 보증금은 30,000,000원, 월세는 2,500,000원이며 2025.06.26.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예상배당은 0원이고,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배당요구권리판정
박수만 101호 및 102호 2022.09.29 30,000,000원
2,500,000원
2025.06.26 대항력 有 우선변제 無 승계 해당 없음

박수만은 보증기관이나 대위변제 승계자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증금 중 배당받는 금액이 없으므로, 현재 회차에서 매수인이 부담할 인수액은 30,000,000원입니다. 최저매각가 318,010,000원과 합치면 권리분석상 실질취득은 348,010,000원입니다.

⚠️ 동일인 중복 등장 확인 임차인 박수만과 2025.06.16. 설정된 청구금액 112,189,200원의 가압류권자 박수만이 동일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소유자 관계인일 가능성이 제기돼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내역·월세 지급내역·실제 점유 경위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지위가 부인될 가능성만 기대해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③ 가격 구조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판단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인 318,010,000원입니다. 하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30,000,0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348,010,000원으로 올라가며, 감정가 대비 53.6%입니다. 매각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각 회차의 실제 부담은 항상 매각가보다 30,000,000원 큽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임차보증금 인수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2회 유찰·감정가 49%)
318,010,000원 30,000,000원 348,010,000원 693,463,21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222,607,000원 30,000,000원 252,607,000원 787,530,568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155,824,900원 30,000,000원 185,824,900원 853,377,719원
⚠️ 감정가 49%가 곧 ‘시세의 49%’는 아니다 비교할 최근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 348,010,000원이 현재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린시설은 임대료·공실·업종 적합성·전용 사용 가능성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거나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18,0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 인수
0. 집행비용(추정)-5,252,140원
인수. 임차인 박수만 보증금30,000,000원0원 배당
30,000,000원 인수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464,400,000원312,757,860원
3. 을구 2번 근저당권 · 미래신용협동조합402,000,000원0원
4. 갑구 6번 가압류 · 하나캐피탈27,631,870원0원
5. 갑구 8번 가압류 · 박수만112,189,2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006,221,070원 중 예상 배당액은 312,757,860원이고, 채권 미배당은 693,463,21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은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이 별도로 인수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 흐름과 예상배당 계산의 충돌 등기부에는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2023.06.15. 해지로 말소된 것으로 표시돼 있지만, 예상배당 계산에는 국민은행에 312,757,860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말소등기 원본, 채권자 변경 여부, 배당요구채권과 매각물건명세서를 서로 대조해 배당순위와 말소기준권리를 반드시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318,010,000원)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은 매각대금 배분 밖에서 매수인이 별도로 인수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 미배당은 커집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각 회차에서 30,00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⑤ 이용상태·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낙찰가”가 아니라 “3.48억 통합점포 리스크”

이 물건의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년 6월 15일 미래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고, 이후 압류와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박수만의 보증금 30,000,000원은 배당되지 않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판단 기준은 최저가 318,01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348,010,000원입니다.

여기에 임차인과 가압류권자의 이름이 같은 점, 101호와 경계벽을 철거해 두 호실을 하나의 음식점으로 쓰는 점, 국민은행 근저당 말소등기와 예상배당 계산이 서로 맞지 않는 점이 겹칩니다. 최근 실거래 기준도 없어 실질취득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최저가 할인율은 크지만 권리·점유·물리적 분리·가격 검증을 모두 마쳐야 하는 C등급 물건입니다. 입찰의 핵심은 추가 유찰 기대가 아니라, 30,000,000원 인수와 102호 단독 사용에 필요한 부담까지 반영한 보수적 상한가 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