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확약으로 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 — 다만 선순위 근저당 판정은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91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311-13 삼성타운 에이동 2층202호
감정가 230,000,000원 · 최저매각가 161,0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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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임차보증금 인수는 확약으로 실질 0원이지만 선순위 근저당 판정과 시세 부재로 원본 확인 전 입찰 보류
황호금 보증금 210,000,000원은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2018년 광진자양새마을금고 근저당이 자료상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고 일부포기 범위가 불명확하며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70% 🛡️ 임차인 실질 인수 0원* ⚠️ 선순위 근저당 1,112,8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황호금의 보증금 210,000,000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으로 조사됐지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 확약서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다만 2018년 광진자양새마을금고 근저당이 자료상 말소기준권리 이전·매수인 인수로 표시돼 있고, 2020년 일부포기 등기 및 배당 가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원본 확인 전에는 입찰을 보류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0,000,000원
최저가 161,00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기준
161,000,000원*
황호금 인수 실질 0원 반영
임차보증금 인수
0원*
룰상 210,000,000원 · 확약으로 해소
최저가 ÷ 감정가
70%
실거래 시세 비교자료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91.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삼성타운 에이동 2층 202호로, 감정평가상 방 3개·욕실 2개·거실·주방으로 이용 중인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30,000,000원, 2회 유찰된 최저매각가는 161,000,0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청구금액은 214,332,077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점이 아닙니다. 황호금은 2020.09.14 전입·점유를 시작해 자료상 말소기준인 2021.03.15 압류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보증금도 210,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큽니다. 원래 인수형 구조라면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있어 해당 임차인의 인수 위험이 실질적으로 해소됩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광진자양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은 2018.05.30 설정됐고, 자료상 “말소기준권리 이전 → 매수인 인수”로 표시됩니다. 이후 2020.09.14 일부포기 등기가 있으나, 현재 배당 가정에서는 이 근저당권에 157,946,0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근저당의 현재 효력과 매수인 인수 여부는 등기 원본을 대조하기 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9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311-13 삼성타운 에이동 2층20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만선골길 25-11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주택 · 방 3개·욕실 2개·거실·주방 · 4층 중 2층
사용승인일2018.05.17
소유자박연숙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30,000,000원 / 161,000,000원 (2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4,332,077원
매각기일2026.07.14
현장 표기공동출입구에 ‘107’로 표기

① 권리 흐름 — 임차인 확약과 선순위 근저당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 가장 먼저 확인할 권리 광진자양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1,112,800,000원 근저당은 2018.05.30 설정됐으며, 자료상 말소기준권리 이전·매수인 인수로 표시돼 있습니다. 2020.09.14 일부포기 등기와 현재 배당 가정의 관계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확약으로 임차보증금 문제가 해소됐더라도 안전한 입찰로 볼 수 없습니다.

자료상 말소기준권리는 2021.03.15 남인천세무서 압류입니다. 이후 안산세무서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동안산세무서 압류, 파주시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4건 중 당해세가 존재하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돼 후순위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주요 일자판정
황호금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10,000,000원 전입·점유 2020.09.14
임차권등기 2024.09.20
확정일자 2020.08.19·2022.08.23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판정 미상 승계 신고 아님 실질 인수 0원*

황호금의 전입·점유일은 2020.09.14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는 임대차계약일자 2020.07.31·2022.08.23, 확정일자 2020.08.19·2022.08.23이 기재돼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2024.09.20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우선변제권 판정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대항력 포기 확약서의 효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5.21 제출한 확약서에 따르면,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황호금 보증금의 데이터상 룰상 인수액은 210,000,000원이지만, 확약을 적용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이며,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제 임차인은 황호금 1명입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일 뿐,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저매각가는 161,000,000원으로 감정가 230,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동일 지역·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가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개별 건물의 도로 조건, 관리 상태, 전용면적, 대지권과 내부 상태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2회 유찰 = 저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보다 먼저 정리할 사항 현재 가격 판단의 선행 조건은 광진자양새마을금고 근저당의 실제 존속 여부와 매수인 인수 여부입니다. 이 권리가 인수되는 구조라면 최저매각가 161,000,000원만으로 취득비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부포기로 해당 호실에서 효력이 정리된 것이 확인돼야 비로소 임차인 확약을 반영한 161,000,000원을 실질취득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054,000원
인수 · 임차인 황호금 보증금210,000,000원0원
확약 적용 실질 인수 0원*
2. 근저당 · 광진자양새마을금고1,112,800,000원157,946,00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3,142,000,000원0원
4.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14,332,07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가정상 채권자 총 청구액은 4,469,132,077원, 총 배당액은 157,946,000원, 미배당액은 4,311,186,077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호금 보증금 210,000,000원은 데이터상 인수액으로 표시되지만, 2026.05.21 확약서를 적용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61,000,000원)
집행비용 3,054,000원과 광진자양새마을금고 배당 157,946,0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배당 가능한 매각대금이 감소해 전체 미배당액은 확대됩니다.
✅ 임차권 관점 대항력 있는 황호금의 보증금은 확약서로 잔존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확인돼, 해당 임차인에 한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등기 관점 임차인 확약과 별개로 2018.05.30 광진자양새마을금고 근저당이 자료상 매수인 인수 권리로 분류돼 있습니다. 2020.09.14 일부포기의 대상과 범위가 이 호실 전체인지, 잔존 근저당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수 위험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임차인 문제는 해소됐지만 권리가 깨끗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보증금 21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 어려운 인수형 물건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로 황호금의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확인돼, 해당 임차인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진짜 남은 문제는 2018년 광진자양새마을금고 근저당입니다. 채권최고액 1,112,800,000원, 2020년 일부포기, 자료상 매수인 인수 판정, 현재 배당표의 157,946,000원 배당 가정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관계를 원본으로 정리하지 않은 채 최저가 161,000,000원만 보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격 가점 역시 줄 수 없습니다. 임차인 확약은 긍정적이지만, 선순위 근저당 확인 전에는 입찰 보류가 맞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