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권리·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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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인수조건 301호) 기준임. 3.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5.12.18.자 제출한 인수조건 변경 확약서에 따르면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함.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8.18
D
매력지수36
유찰 2회
부동산강제경매
낙찰가
유찰 2회 후 낙찰
139,001,000원
1억 3,900만
감정가 226,000,000원
낙찰일
07-14
낙찰 완료
입찰 보증금
1,107만원
실거래 대비
▼ 18.7%
싸게 매수
최근 결과
2
회 유찰
감정가 대비 51% 할인
유찰 2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경기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110,740,000원보다 말소기준권리 재판정이 먼저입니다. 근저당 말소가 유효하면 2억 보증금 인수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권리 2017.01.26 근저당권에 2021.04.19 말소등기가 존재하고, 임차인 전입은 2021.11.23 — 대항력 없음 단정 금지
- 실질취득 대항력 인정 시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가 늘어 총액이 보증금 200,000,000원 부근으로 고정될 수 있음
- 시세 참고 거래는 2023.07의 195,000,000원 1건이며 전용 68.27㎡로 대상 58.41㎡와 면적 불일치
- 결론 배당 계산상 인수 0원이지만 최신 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말소 효력·임차권 승계 여부를 확정하기 전 입찰 보류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 리포트
기본정보
지도/위치
주변 실거래
변경이력
명세서
감정평가서
사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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