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49%보다 먼저 확인할 것 — 말소된 근저당과 2억 임차보증금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336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85-78 예일아트빌 4동 3층 301호
감정가 226,000,000원 · 최저매각가 110,7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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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9%지만 말소된 근저당과 2억 임차보증금의 순위 충돌로 인수 0원을 확정할 수 없어 입찰 보류
2017년 근저당권에 2021.04.19 말소등기가 있는데 임차인은 2021.11.23 전입했다. 대항력이 인정되면 실질취득이 보증금 200,000,000원 부근으로 고정되고, 면적이 다른 2023.07 참고 거래 195,000,000원보다 높아질 수 있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한 줄 평 계산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말소기준으로 잡힌 2017년 근저당권에 2021.04.19 말소등기가 존재합니다. 임차인 오혜승의 전입일은 그 이후인 2021.11.23이므로, 근저당 말소가 유효하다면 대항력 판단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가가 내려가도 인수가 늘어 실질취득 총액은 보증금 200,000,000원 부근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최저가 110,740,000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6,000,000원
최저가 110,740,000원 · 49%
참고 실거래
195,000,000원
2023.07 · 전용 68.27㎡ 1건
매수인 인수
0원 확정 불가
배당 계산상 0원 · 권리 재판정 필수
조건부 실질취득
약 200,000,000원
임차인 대항력 인정 시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336. 파주시 야당동 예일아트빌 4동 3층 301호로, 감정 이용상태는 다세대주택 단위세대 및 지1층 창고입니다. 감정가는 226,000,000원이고 2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10,740,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49%이지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2017년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와 200,000,000원 임차보증금의 대항력입니다.

등기에는 2017.01.26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2021.04.19 해지를 원인으로 해당 설정등기가 말소된 내역이 있습니다. 오혜승의 주민등록일자는 2021.11.23이고 임차권등기는 2023.05.04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2017년 근저당권을 그대로 말소기준권리로 전제한 배당 계산과 실제 등기 순위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원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33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85-78 예일아트빌 4동 3층 3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파주시 번뛰기길 23-10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3층 301호 다세대주택 및 지1층 창고
비교 대상 면적58.41㎡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하1층·지상4층 · 2016.12.29 사용승인
소유자한정숙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26,000,000원 / 110,740,000원 (2회 유찰·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부터 다시 봐야 한다

⛔ 핵심 충돌: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등기가 함께 존재 2017.01.26 설정된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로 분류돼 있지만, 2021.04.19 해지를 원인으로 한 설정등기 말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 말소가 유효하다면 2021.11.23 전입한 임차인을 단순히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보아 대항력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대조하기 전에는 인수액 0원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이후 2023.01.05 삼성카드 주식회사 가압류 6,880,735원, 2025.09.26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12.08 파주시 압류가 이어집니다. 2017년 근저당권이 실제로 존속하는 구조라면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근저당 말소가 유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포함한 전체 순위 판단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2억

임차인점유·용도주요 일자보증금판정 배지
오혜승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계약 2021.02.08
점유 2021.04.16
확정 2021.03.30
전입 2021.11.23
임차권등기·배당요구 2023.05.04
200,000,000원 대항력 재판정 우선변제 확인 승계 없음

임차인은 오혜승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고 신청채권자 200,000,000원으로 별도 반영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도 20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110,740,000원보다 큽니다.

⚠️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의 가격 구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 110,740,000원뿐 아니라 3회 유찰 가격 77,518,000원이나 4회 유찰 가격 54,262,600원에서도 실질취득 총액은 보증금 200,000,000원 부근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입니다.

③ 시세 비교 — 56.8%라는 숫자는 참고용

확인되는 거래는 예일아트빌4동의 2023.07 거래 1건으로, 전용 68.27㎡·1층· 195,000,000원입니다. 대상 비교 면적 58.41㎡와 일치하지 않고 거래 시점도 2023.07이므로, 현재 최저가가 해당 거래가의 56.8%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월전용면적거래가비교 적합성
2023.07 68.27㎡ 1 195,000,000원 대상 58.41㎡와 면적 불일치 · 단 1건

대항력 재판정 결과 실질취득액이 약 200,000,000원으로 형성되면, 참고 거래 195,000,0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거래가의 56.8%이므로 싸다”는 결론은 권리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가격 판단 순서 먼저 근저당 말소와 임차인의 대항력·미배당 인수 여부를 확정하고, 그다음 실질취득액을 195,000,000원 거래와 비교해야 합니다. 권리 확정 전에 최저가 110,740,000원만 시세와 비교하면 대항력 인수형 물건의 핵심 위험을 놓치게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0,7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2,350,360원 -
을구 1번 근저당권 ·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178,800,000원 108,389,640원 70,410,360원
갑구 4번 가압류 · 삼성카드 주식회사 6,880,735원 0원 6,880,735원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200,000,000원 0원 200,000,000원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자 합계 385,680,735원 108,389,640원 277,291,095원

위 배당 계산은 2017.01.26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두어 산정한 시나리오입니다. 2021.04.19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효력이 확인되면 배당 순서와 임차보증금 인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회차매각가격채권자 배당총 미배당매수인 인수 계산
현재 회차 · 2회 유찰 · 49% 110,740,000원 108,389,640원 277,291,095원 0원*
3회 유찰 · 34% 77,518,000원 75,722,676원 309,958,059원 0원*
4회 유찰 · 24% 54,262,600원 52,885,873원 332,794,862원 0원*

* 0원은 2017년 근저당권이 유효한 말소기준권리라는 전제의 계산입니다. 근저당 말소가 유효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면 보증금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10,740,000원)
2017년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둔 배당 계산입니다. 근저당 말소 확인 전 참고용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대항력이 인정되면 실질취득은 보증금 200,000,000원 부근으로 형성돼 참고 실거래 195,000,000원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⑤ 물건 상태·입지·환금성

✅ 명확한 부분 실제 임차인은 오혜승 1명이고 보증금은 200,000,00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의 채권자 총 청구액은 385,680,735원이며, 소유자 잔여액은 모든 회차에서 0원입니다.
⛔ 확정되지 않은 핵심 매수인 인수액 0원은 2017년 근저당권이 유효한 선순위 권리라는 전제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저당권에는 2021.04.19 말소등기가 존재합니다. 이 모순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항력·배당순위·실질취득액 모두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말소등기 한 줄이 중요하다

이 물건은 감정가 226,000,000원에서 110,740,000원까지 내려와 겉으로는 할인 폭이 큽니다. 하지만 등기상 2017년 근저당권이 2021.04.19 말소된 사실과, 임차인 오혜승의 2021.11.23 전입 및 200,000,000원 보증금이 함께 존재합니다.

근저당 말소가 유효하면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대항력이 인정되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 총액은 약 200,000,000원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면적이 다른 2023.07 참고 거래 195,000,000원보다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 49%를 근거로 가격 메리트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최신 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근저당 말소 효력,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 관계, 임차권 말소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 확정 전 입찰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