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 반영 시 인수 0원*, 최근 거래의 80% — 파주 자성리치빌 3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768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2-24 자성리치빌 102동 3층 302호
감정가 2억 · 최저매각가 1.4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확약 반영 인수 0원* 🏷️ 최저가 140,000,000원 📊 최근 시세 대비 80.0% 📉 가격 추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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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반영 인수 0원·최근 거래의 80%이나 소규모 다세대와 -7.4% 하락 추세, 확약 원본 확인이 핵심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인수 72,760,000원은 2026.05.21.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으로 실질 0원이 될 수 있고 최저가 140,000,000원은 최근 시세 175,000,000원의 80.0%지만, 16세대 소규모·거래 3건·하락 추세 -7.4%와 확약 효력 확인 부담을 반영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이 210,000,000원이라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72,760,000원, 총부담은 212,760,000원으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5.21.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해당 확약이 매각조건대로 유효하면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최저가 140,000,000원입니다. 가격은 최근 12개월 거래 175,000,000원80.0%지만, 거래 추세가 -7.4%이고 16세대 소규모 다세대라는 점은 함께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0,000,000원
최저가 140,00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140,000,000원*
확약 반영 · 낙찰가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72,760,000원 → 확약으로 포기
실질취득 ÷ 최근 시세
80.0%
최근 12개월 평균 175,000,000원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768. 파주시 동패동 자성리치빌 102동 3층 302호, 전용 57.65㎡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임차인과 확약서의 결합입니다. 정중권 씨는 2020.12.09. 확정일자를 받고 2020.12.30. 전입·점유를 시작했으며, 보증금은 210,000,000원입니다. 현재 말소기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일 2025.09.12.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 140,000,000원에 낙찰받아도 임차인에게 예상 배당되는 137,240,000원을 제외한 72,760,000원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룰상 총부담은 212,760,000원으로, 보증금 210,000,000원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커지므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2026.05.21.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 되고, 가격 비교 기준도 룰상 총부담 212,760,000원이 아니라 확약 반영 실질취득액 140,000,000원이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768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2-24 자성리치빌 102동 3층 302호
도로명: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310번길 13-13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57.65㎡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중 3층
이용상태다세대주택 1개호 · 지층에 각 호별 점유사용 중인 창고 소재
소유자박진숙 (2021.11.26. 거래가 21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0,000,000원 / 140,0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있으나 확약으로 인수 해소

등기상 2015년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2020.12.30. 해지로 말소됐고, 2022년 윤미숙 씨가 신청한 강제경매도 2023.01.31. 취소기각결정으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5.09.12.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정중권 씨의 전입·점유,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는 모두 이보다 앞선 임대차관계에 기초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인점유 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권리 판단
정중권
실제 임차인 1명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20.12.30.
확정일자 2020.12.09.
배당요구 2023.03.14.
21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확약 반영 0원*
✅ 2026.05.21. 확약서의 효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확약의 대상·효력·말소 조건이 매각물건명세서와 원본 확약서대로 유지되면 정중권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 확약은 정중권 임차권과 관련된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에 한정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정중권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아니라 신청채권자입니다. 다른 점유·임차관계가 확인될 경우에는 이 확약만으로 인수위험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② 유찰 시나리오 — 확약이 없으면 총부담은 내려가지 않는다

회차낙찰가 가정룰상 인수룰상 총부담확약 반영 총부담*
현재 회차
2회 유찰 · 70%
140,000,000원 72,760,000원 212,760,000원 140,000,000원
3회 유찰 시
56%
112,000,000원 100,368,000원 212,368,000원 112,000,000원
4회 유찰 시
44.8%
89,600,000원 122,412,800원 212,012,800원 89,600,000원

확약을 배제한 기계적 계산에서는 낙찰가가 140,000,000원 → 112,000,000원 → 89,600,000원으로 내려가도 인수액이 반대로 증가해 총부담이 계속 212,000,000원대에 머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가가 최근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확약이 동일하게 유효하면 인수액이 0원이므로 각 회차의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③ 시세 비교 — 최근 가격은 1.75억, 추세는 하락

자성리치빌 101동·102동은 16세대, 사용승인일은 2015.09.23.입니다. 전용 57.65㎡의 확인된 실거래는 3건이며, 전체 평균은 184,333,333원입니다. 다만 과거 210,000,000원 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므로 가격 판단은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을 우선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857.65㎡1층175,000,000원
2023.1057.65㎡2층168,000,000원
2021.1157.65㎡3층21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57.65㎡1건175,000,000원

확약 반영 실질취득 140,000,000원은 최신 거래이자 최근 12개월 평균인 175,000,000원80.0%입니다. 금액 차이는 35,000,000원입니다. 전체 평균 184,333,333원 대비로는 75.9%지만, 이 수치만으로 등급을 올리면 안 됩니다. 최근 가격은 이전 거래군보다 -7.4% 하락한 흐름이고 최근 12개월 표본도 1건뿐이기 때문입니다.

⚠️ 가격 할인과 하락 추세를 함께 볼 것 140,000,000원은 최근 거래보다 낮지만, 소규모 16세대 다세대이고 최근 가격 추세가 -7.4%입니다. 단지 경매 통계도 평균 유찰 2.0회, 낙찰률 0.0%로 나타나므로 아파트처럼 거래량이 풍부한 시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760,000원
1. 임차인 정중권 보증금210,000,000원137,240,000원
2. 우리은행 근저당권121,000,000원0원
3. 윤미숙 채권210,000,000원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21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예상 배당에서는 집행비용 2,760,000원을 제외한 137,240,000원이 임차인 보증금에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72,760,000원이 룰상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다만 2026.05.21.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을 반영하면 해당 부족분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등기상 2020.12.30. 해지로 말소돼 실제 배당대상 여부를 채권신고 원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4억)
집행비용 2,760,000원과 임차인 배당 137,240,000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14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75,000,000원의 80.0%입니다. 다만 최근 추세는 -7.4%입니다.
✅ 확약 반영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 1명의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잔존채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이 떠안을 임차보증금은 0원*입니다.
⛔ 원본 확약 확인 전에는 72,760,000원을 제거하지 말 것 확약 적용을 배제하면 현재 회차의 실질부담은 최저가 140,000,000원이 아니라 212,760,000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 175,000,000원과 최신 거래 175,000,000원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확약서의 적용 대상과 매각조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승부처는 가격보다 ‘확약의 확실성’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감정가 200,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140,000,000원까지 내려온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보증금 210,000,000원의 임차인이 있어,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인수가 늘고 총부담은 약 210,000,000원대에 고정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최근 거래 175,000,000원보다 비싸므로 최저가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매각조건대로 유효하다면, 룰상 72,760,000원이던 인수위험은 실질 0원*으로 전환됩니다. 그때의 실질취득 14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75,000,000원의 80.0%입니다. 다만 최근 가격 추세 -7.4%, 16세대 규모와 제한적인 거래 표본까지 고려하면 권리는 확약 확인 후 합격, 가격은 보수적으로 검토가 맞습니다.

*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배당 산식상 잔존 보증금 72,760,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본문의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5.21. 제출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해당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