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대항력 보증금 9,500만원, 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 — 고양 삼성캐슬 3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829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591-2 삼성캐슬 104동 3층 302호
감정가 1.03억 · 최저매각가 1.03억 · 유찰 표기 1회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03,000,000원 🧾 대항력 보증금 95,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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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서로 대항력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시세 부재·미상 임대차·다세대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김건준 보증금 95,000,000원은 현재 회차에서 전액 배당되고 2026.05.21.자 잔존 청구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다. 다만 정희수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으며 대중교통이 다소 열악한 다세대주택이어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김건준의 보증금 95,000,000원은 현재 최저가 가정에서 전액 배당되며, 유찰로 미배당이 발생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에 따라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정희수의 보증금·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는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3,000,000원
유찰 표기 1회 · 감정가 100%
현재 실질취득
103,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 확약
핵심지표
92.2%
보증금 ÷ 현재 최저가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829.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삼성캐슬 104동 3층 302호로,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 103,000,000원이 아니라,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김건준의 보증금 95,000,000원입니다. 통상 이 보증금이 낙찰대금에서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있습니다.

확약서에는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김건준에 관한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확약은 김건준의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별도 점유자인 정희수는 따로 분석해야 하며, 현재 확인된 전입일이 2025.08.28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82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591-2 삼성캐슬 제104동 제3층 제30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70번길 105-2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중 3층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박영채 (2013.10.18.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03,000,000원 / 103,000,000원 (유찰 표기 1회,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9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선순위 권리와 2023년 가압류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일은 2023.02.16. 현대캐피탈 가압류입니다. 등기부에는 그보다 앞선 근저당권과 압류가 다수 보이지만, 주식회사우리은행·서울은평새마을금고· 주식회사인천저축은행 근저당권에는 각각 말소등기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도 2017.02.01.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과거 권리를 존속하는 인수 권리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기준권리 이후 등기 2023.05.10. 등기된 김건준의 주택임차권과 2025.11.21.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등기 순서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김건준은 임차권등기 이전인 2021.03.19.부터 전입·점유해 선행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확약서가 없었다면 보증금 미배당액의 인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전입 / 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김건준
건물 전부 · 주거
2021.03.19
확정일자 2021.02.25
9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실질 0원*
정희수
현황조사·배당요구
2025.08.28
배당요구 2026.02.23
미상 대항력 없음 확정일자 미상 승계 없음

김건준은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2021.03.19. 전입·점유와 2021.02.25. 확정일자를 갖췄고, 배당요구도 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최저가 103,000,000원 가정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뒤 보증금 95,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므로 룰상 미배당 인수액도 0원입니다.

정희수는 2025.08.28. 전입해 2023.02.16.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확인된 전입 시점만 놓고 보면 매수인에게 보증금이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김건준에 관한 확약서가 정희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임차인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확약서의 효력 범위 2026.05.21.자 확약서는 김건준의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에 관한 것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본, 적용 대상 호수, 제출 주체,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매각물건명세서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③ 유찰 시 실질취득 — 확약서가 없으면 보증금 수준에 고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해 낙찰가 + 인수액이 보증금 수준에 머무는 구조가 됩니다. 이 사건의 회차별 계산에서도 확약서를 배제하면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회차 시나리오낙찰가룰상 인수액낙찰가 + 인수확약 반영
현재 회차
감정가 100%
103,000,000원 0원 103,000,000원 실질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80%
82,400,000원 14,483,200원 96,883,200원 실질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64%
65,920,000원 30,666,560원 96,586,560원 실질 0원*

확약서가 없다면 2회 유찰 시에도 실질취득은 96,883,200원, 3회 유찰 시에도 96,586,560원으로 보증금 95,000,000원 부근에 머뭅니다. 즉 최저가만 보고 “8,240만원” 또는 “6,592만원짜리 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 확약이 있으므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실질취득은 각 회차의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 시세보다 싸다는 판단은 금지 동일·유사 물건의 최근 12개월 실거래와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 103,000,000원이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감정가 10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으며, 다세대주택은 개별 동·호수와 도로 조건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42,000원
1. 임차인 김건준 보증금95,000,000원95,000,000원
2.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336,000,000원5,758,000원
3. 서울은평새마을금고 근저당715,000,000원0원
4.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92,400,000원0원
5. 주식회사인천저축은행 근저당16,900,000원0원
6. 현대캐피탈 가압류9,861,747원0원
7. 주택도시보증공사9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가정에서는 집행비용 2,242,000원과 김건준 보증금 95,000,000원이 먼저 배분되고, 남은 5,758,000원이 주식회사우리은행 항목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총 채권 미배당액은 1,259,403,747원, 소유자 잔여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액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말소등기와 배당표 원본 대조 등기부에는 주식회사우리은행·서울은평새마을금고·주식회사인천저축은행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배당 계산에는 주식회사우리은행 5,758,000원 배당이 반영돼 있으므로, 입찰 전 채권계산서·배당요구 내역·말소등기 상태를 법원 원본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103,000,000원)
매각대금의 대부분이 김건준 보증금 95,000,000원에 배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될수록 배당재원이 줄어 미배당이 커지지만, 김건준 잔존분은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김건준의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현재 회차에서는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고, 유찰 시 미배당분도 확약서에 따라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확약서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주된 인수 위험은 해소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103,000,000원이고, 비교할 최근 실거래가격이 없습니다. 주위가 다세대주택·임야·공업용 건물이 혼재하며 대중교통 편익도 다소 열악하므로, 확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을 크게 줄 수는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서는 강하지만, 가격 근거는 별개다”

이 물건은 겉으로 보면 보증금 95,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인수형 경매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확약서가 없다면 유찰 후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약 96,586,560원~96,883,200원으로 보증금 수준에 머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해, 김건준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해소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최저가 103,000,000원이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고, 다세대주택·임야·공업용 건물이 혼재한 입지와 다소 열악한 대중교통 조건을 고려하면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희수의 보증금·확정일자와 과거 근저당 말소 상태까지 원본으로 대조한 뒤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주된 권리 위험은 확약으로 해소, 가격 판단은 보류.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