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대항력 보증금 미배당 72,876,100원 —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 인수는 0원*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007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2-63 103동 지층 비101호
감정가 105,000,000원 · 최저매각가 51,450,000원(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51,450,00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 룰상 미배당 72,876,100원 📉 2회 유찰 · 감정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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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지층 다세대·2회 유찰·호수 표기 차이와 시세 검증 부재로 확인 중심 접근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미배당 72,876,100원은 2026.04.24 확약으로 실질 0원​*이 될 수 있으나, 확약 원본과 말소 이행 확인이 필수이고 지층 다세대·2회 유찰·최근 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김재은 1명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점유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현재 최저가 배당만 계산하면 보증금 중 72,876,100원이 남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26.04.24 대항력 포기 확약서 내용대로 잔존 보증금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 원본과 적용 범위 확인, 지층 다세대의 환금성입니다.
감정가
105,000,000원
다세대주택 · 지층
최저가 / 실질취득
51,450,000원*
확약 유효·말소 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잔존 72,876,100원
핵심지표
49% · 2회
시세 저가 여부는 확인 불가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007.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늘푸른마을2차 103동 지층 비101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105,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51,450,000원, 감정가의 49%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최저가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임차인 김재은의 보증금은 123,000,000원이고, 전입·점유개시일 2022.06.28과 확정일자 2022.06.08이 말소기준일 2023.11.17보다 앞섭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50,123,900원이고, 미배당 보증금 72,876,100원은 매수인 인수 위험으로 남습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더 낮아져도 미배당액이 커지므로 총부담이 그만큼 줄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26.04.24 확약서에는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최종 매각조건에 반영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이 임차인에 관한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00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2-63 제103동 지층 비101호 ·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76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공동주택 내 지층
사용승인2009.07.03
소유자오승민 (2022.07.19 매매, 거래가액 123,000,000원 · 2022.07.27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05,000,000원 / 51,45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23,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호수 표기공부상 ‘비101호’ · 현황 표기는 ‘비1호’ 또는 ‘B1호’로 기재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대항력 임차인

등기상 선언된 말소기준은 2023.11.17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2009.12.04 옹진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2022.06.29 해지로 말소됐고, 2023.11.06 유한회사 유니버셜대부의 강제경매개시결정도 2024.11.22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두 등기는 현 경매에서 매수인이 인수할 존속 권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등기순서가 아니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입니다. 김재은은 2022.06.28 전입과 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2.06.08입니다.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매각으로 임차권등기가 지워지더라도,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 반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판정
김재은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2.06.28 2022.06.08 123,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실질 인수 0원*
⚠️ 확약을 제외한 원칙적 인수액 현재 최저가 51,450,000원 가정 시 집행비용 1,326,100원을 먼저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50,123,900원이 배당됩니다. 보증금 123,000,000원 중 남는 72,876,100원은 대항력 원칙상 매수인 인수 위험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 적용 2026.04.24 제출된 확약서 내용대로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김재은 관련 잔존 보증금은 실질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확약의 유효성, 사건·목적물·임차권의 일치와 최종 매각물건명세서 반영을 전제로 합니다.

* 확약은 확인된 김재은 관련 잔존 보증금에 한정해 해석합니다. 현재 확인된 다른 임차인은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51,450,000원으로 감정가 105,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동일 단지·인근 유사 물건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과거 거래가액은 2009년 108,000,000원, 2022년 123,000,000원이지만 이는 현재 시세를 직접 증명하는 최근 거래자료가 아닙니다. 특히 이 물건은 지층 다세대이고 두 차례 유찰된 상태이므로, 저가 여부보다 지층 선호도·내부 상태·실제 매도 가능가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찰이 곧 수익은 아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 51,450,000원*으로 정리되지만,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어 가격 가점은 주기 어렵습니다. 지층 다세대라는 용도와 두 차례 유찰 이력을 함께 보면 환금성 검증이 우선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1,4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326,100원
1. 임차인 김재은 보증금(우선변제)123,000,000원50,123,900원
룰상 미배당 보증금-72,876,100원
옹진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 이력85,800,000원0원
유한회사 유니버셜대부 청구123,000,000원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123,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매각대금이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에 모두 소진됩니다. 룰상 미배당 보증금은 72,876,100원이지만, 2026.04.24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매수인에 대한 실질 청구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51,450,000원)
집행비용 1,326,100원 공제 후 50,123,9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룰상)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룰상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다만 확약 유효·말소 이행 시 각 회차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확인된 임차인은 1명이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분명합니다. 원칙적 인수 위험도 계산 가능하고, 그 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대항력 포기·잔존 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제출돼 있습니다. 확약 원본이 유효하면 권리 부담은 크게 단순화됩니다.
⛔ 확인 없이 입찰하면 안 되는 지점 확약이 적용되지 않거나 말소 이행 조건에 흠결이 있으면 현재 회차 기준 72,876,100원의 보증금 인수 위험이 다시 살아납니다. 최저가만 납부하면 끝나는 사건인지 반드시 법원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싼 물건”이 아니라 “확약 확인형 물건”

이 사건의 표면은 감정가 105,000,000원에서 51,450,000원까지 내려온 2회 유찰 물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김재은의 대항력 보증금 123,000,000원 중 현재 회차에서 72,876,100원이 미배당되기 때문에, 확약이 없었다면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인수가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26.04.24 확약서대로 잔존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확실히 이행된다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51,45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 원본 확인 전에는 고위험, 확인 후에는 권리 단순화입니다. 이후의 판단은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는 지층 다세대의 환금성과 현장 상태가 좌우합니다.